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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6730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22. 04:02반응형[행정] 서울고등법원 2023누6730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pdf0.17MB[행정] 서울고등법원 2023누6730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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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673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7518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95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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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① 2011. 8. 17.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의료
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5. 6. 1.경 폐업하였고, ②
2015. 11. 2.경 인천 강화군 D에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E병원’을 개설한 다
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경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강화 F병원과
연계된 병원으로 ‘C병원’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4. 10. 15. C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면서, 그 대표자인 원고로부터 “2013. 11. 1. 수진자 G 등 대상자들은 요
양급여기준 미숙지로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외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100%로
착오 청구한 사실이 있음”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을 제
3호증).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2. 5. 피고에게 ‘C병원 측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24
시간 외박을 한 경우 병원관리비(35%)만 청구해야 하나, 입원료 100% 청구 및 외박에
따른 식대(가산) 부당청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
다(을 제4호증).
4) 이에 피고는 2014. 12.경 C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선정하게 된 분석소견은 아래 기재와 같다(을 제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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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서 및 첨부자료 검토결과 입원기간 중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을 하
였음에도 입원료 전액을 청구하고 외박기간 동안 입원환자 식대도 청구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어 현지조사 지침에 의거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함.”』
○ 제1심판결문 제4면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을 제1, 2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8
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대물적 처분인바, 그
폐업 이후 원고가 새로 개설한 E병원에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 제1항 제
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의료급여 수
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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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다)목
(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한다)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
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
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규
정의 해석에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
(2) (가)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징수하고(제2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제1호). 국민
건강보험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도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만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급여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의료급
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
두 포함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495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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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7985, 57992 판결 등 참조).
(나) 여기에서 ‘속임수’란 의료급여기관이 어떤 의료급여행위에 관하여 의료급여
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도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청
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의료급여기관이 과실로 의료급여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의
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위 시장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
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다) 의료급여기관이 어떤 의료급여행위에 관하여 의료급여법령과 그 하위 규정
들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의료급여
기관 개설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비용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
의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의 행위가 대리인 또는 피용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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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은 피고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의
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서도, 그 단서에는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
재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위와
같은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업
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대물적 처분의 성격이 절대적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 요건으로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
람을 말한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업무정지처분이 유효하게 행하여질 수 있는 경우에
만 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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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이 없으므로,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
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로 인한 의료급여비용은 결국 위 의
료급여기관의 개설ㆍ운영자에게 귀속되고, 과징금 처분이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따른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또한 개설ㆍ운영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개설ㆍ운영자라는 점과 관련
하여,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법 제33조 제1항 및 이 영 제19조 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② 국세징수법 제24조는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
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2항에 각 규정된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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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자’ 내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라 함은 법인격이 없는 의료급여기관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과징금 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
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
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
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
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
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그중 위반의 효과
에 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4호 등이 적용되고,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등이 적용된
다)가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위 대법원 판결 등은 과징금 처분을 판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2) 오히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7516 판결은 ‘수인이 공동으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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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공동개설자 중
1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한 경우에는 그 탈퇴한 공동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
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위와 같이 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
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
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1)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10. 15. C병원에 대해 현지확인
을 하여 원고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여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
았고, 2014. 12. 5. 피고에게 C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는 2014. 12.경 C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는바, 원고가 그 이후인
2015. 6. 1.경 C병원을 폐업한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예시한 ‘행정처분 절차 중 폐
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
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가 ‘2014. 12.경 C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만으로
는 행정처분 절차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고, C병원 폐업 후인 2015. 12.경 현지조
사를 하여 비로소 행정처분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그 폐업 당시에는 행정처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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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은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
는 경우’뿐 아니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조항 역시 “요양기관이 행
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
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경우’를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예시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고시 조항과 같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
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
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이 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
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
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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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진구
판사 신용호
판사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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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
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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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
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20. 9.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
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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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
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
는 요양기관
나.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
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
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읍, 면, 동,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
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
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
인 경우
라.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공립 요양기관
나.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
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
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
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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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
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
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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