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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누1769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20. 01: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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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주제 1행정부
판 결
사 건 (제주)2023누17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제 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구합654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324,207,000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72,54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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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7행을 삭제하고, 8행을 “가. 관련 규정 및 법리”로, 9행의 “가)”를
“1)”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17행 및 13쪽 아래에서 6행의 각 “2012. 2. 12.”을 “2012. 2.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21행의 “다른 경우까지”부터 7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른 경우로 가산세 적용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는 주식이동을 통한 증여‧상속세 등의
탈루를 방지하고자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위 규정의 취지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전까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
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상의 규정을 비롯한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주식등의 실제소
유자’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
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이 가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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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상 귀속자’ 내지 ‘실질귀속자’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처럼 세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는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는 ‘사법상 주식의 귀속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
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
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
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7쪽 8행부터 11쪽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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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인정 사실,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F에게 이 사건 주
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이 사건 주식 대금은 전액 E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다. 또한 위 주식 대금과 관련
하여, E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 H 등 5개의 홍콩 소재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내
역이 확인된다.
나) E는 F의 원고 D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위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였
다. F은 2014. 12. 24. 이 사건 주식 중 위 원고 주식 부분 전부를 I에 설립된 회사인
J(이하 ‘K’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고, 2015. 3. 2. 피고에게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
고하였는데, 당시 K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은 F이 아니라 E였고,
위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E가 아닌 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된
바도 없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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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사정만으로 E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이를 F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는 2010. 4. 8. L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는 L(25,500주, 지분율
51%)와 중화인민공화국인 천홍(24,500주, 지분율 49%)이었다. F은 2011. 6.경 천홍의
E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L와 함께 E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이 사건 주
식 인수 이후이기는 하나, F은 2015. 8. 12.경 L의 지분까지 인수하여 단독으로 E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기도 하였다).
한편, E는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인수 무렵 E의 집행기관
인 이사는 F과 L 2인이었다.
결국 F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기(2013년 9월~2014년 5월)에 E의 법률행위는
전적으로 F과 L의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주식 대금의 공여와 관련된 E
의 행위도 이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F이 E로부터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수취함에 있어서는 대여나 출자 등의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출처가 E이고, 그 일부를 처분한 대가가 곧바로 E로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식 대금이 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적이 없다거나, E가
위 주식 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E 자금의 원천이 투자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L와 함께 E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설
령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E라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여기에 F이 원고 M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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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위 원고의 1인 주주였던 점, L는 원고들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실시 이후
까지 원고들의 대표이사였던 점(원고 M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표이사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각 전체 발행 주식의 절반이 넘는 점1)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F
이 스스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뿐 아니
라, 과반의 지분을 지배 중이며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원고들로 하여금 구 법인
세법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게 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
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E임에도 그 형식상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E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이
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해외투
자자들[위 1) 가)항에서 본 홍콩 소재 회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발생하고,
법인세법령상 E에게 해외투자자들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E에게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해외투자자들의 신분 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할 동기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E 또는 그 실질귀속자들의 경우 법인
세법에서 정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F은 대한
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
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할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 M에 대한 지분율은 51.175%(=1,821,035주/3,558,(차량번호 1 생략)%,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 D에 대한 지분율은 64.665%(=3,862,700주/5,973,(차량번호 2 생략
)%)이다.- 7 -
그러나 ① 피고의 ‘해외투자자들의 명세’ 제출의무 주장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세율 적용신청
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은 국내원천
소득을 직접 또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E나 그 해외투자자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E의 지분이 실질적으로는 F
과 L가 아닌 해외투자자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 E가 보유 주식 등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한․중 조세조약 제1조, 제3조 제1항 (나)목, (다)목,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세조
약은 대상자가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
는데(피고가 주장하는 제한세율 관련 규정인 제10조 또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F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영역 내의 거주자였다는 사실이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
는 점(오히려 F은 위 시기에 위 영역의 바깥인 홍콩에 주소 내지 거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119조 제2호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
당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F
과 E 중 어느 누구이든 위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F과 L에게 피고의 주
장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E를 F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제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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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 5. 31. 각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2호의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4쪽 3행부터 15쪽 2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
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
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
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
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 9 -
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
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
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정제1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
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10 -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
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
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
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
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
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
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
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 11 -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
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끝.“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신
판사 강동훈 해외연수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판사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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