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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844 - 주민청구 조례안 W 발의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12. 03:0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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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5844 주민청구 조례안 W·발의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피 고 L
피고보조참가인 M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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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한 2023. 9. 7.
자 W 처분 및 2023. 9. 11.자 발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N가 대표자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라고만
한다)를 폐지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L인 피고가 이를 W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자, 원고들이 위 W 및 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나.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2) 그리고 원고들 중, 원고 B, C, D은 충청남도에 있는 O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원고 E, F, G은 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며, 원고 H, I, P
은 위 학교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이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소 제기 당
시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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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 또 원고들 중, 원고 J, K은 위 주민조례청구 절차에서 제출된 청구인명부에 대하
여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들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N는 2022. 8. 22.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2. 8. 26. N에게 청구인 대표자 Q를 교부하고, 서명기간을
‘2022. 8. 26.부터 2023. 2. 25.’까지로 하여 주민조례청구 취지를 공표하였다.
3) N는 위 기간 동안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받은 후, 2023. 3. 6. 피고에게 총
20,990명(전자서명 822명 포함)의 서명이 기재된 청구인명부(이하 ‘이 사건 청구인명
부’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3. 3. 13. 이 사건 청구인명부를 공표하고, 같은
날부터 2023. 3. 22.까지 열흘간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으로 정하였다.
4) 원고 J, K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청구인명부를 열람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인명부에 필수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 등의 문제가 있다는 X 총 6건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4. 5. 위 원고들에게 각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위 회신에 따르면, 피고는 위 이의신청 중 3,661건(3,359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청구인명부에 서명 및 서명일 누락(오기), 한글 아닌 서명, 순서 오기입, 청구권
없는 자의 서명, 중복서명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 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이의신청
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이어 피고는 최종 검증결과, 이 사건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사람 총 21,031명 중
12,673명의 서명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2023년 당시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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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2,073명을 초과한다. 피고는 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법률 제19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민조례발안법’이
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2023. 9. 7. 이 사건 주민조례청구를 W하고, 2023. 9. 11.
위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이 사건 폐지조례안’이라 한
다)을 발의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W 및 발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들
1)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피고의 발의(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여
효력정지 중에 있다)와는 별도로, 충청남도의회 R 의원 외 33인은 2024. 2. 20.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하 ‘의원발의 조례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
하여 충청남도의회는 2024. 3. 19.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
결을 하였다. 그러자 충청남도교육감은 2024. 4. 5. 충청남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
고, 충청남도의회는 2024. 4. 24. 가결로 재의결을 하였다.
2) 이에 충청남도교육감은 2024. 5. 13. 대법원 2024추5099호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 같은 날 대법원 2024쿠1002호로
위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24. 5. 30.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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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X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명부 작성의 위법
이 사건 청구인명부에는 서명위조로 추정되는 동일필적 서명, 조례명을 누락한 부분
등 작성 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다수 발견되고, 이를 무효처리할 경우 이 사건 청구인
명부는 주민청구 연대 서명인수 기준을 미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명부는 전반적으로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도 피고는 이 사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제1호 위반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제1호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다. 그런데 ①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S 등 상위법령에 근거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학생인권조례가 비교
육적이라는 주장 자체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는 점, ②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이 학생 인권
을 보장할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
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제1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제3호 위반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제3호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
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게 되
면, 위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 및 T도 폐지하게 되어 결국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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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적격 부존재
이 사건 폐지조례안은 그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폐지조례안에 대한 W 및 발의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
체적인 영향이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법률상 이익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지방의회는 이 사건 폐지조례안과 동일한 내용
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재의요구 절차 및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가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처분 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충청
남도의회의 심사·의결, 교육감의 재의요구 및 충청남도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위 조례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라는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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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
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
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
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
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
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
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
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등 참조)
다. 주민조례발안법상 주민조례발안의 절차
❶ 주민조례청구 단계 : 위 법 제2조, 제5조 내지 제10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위 법 제5조가 정한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
권자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U은 청구권
자의 대표자에게 대표자 Q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 후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위 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 사건의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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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인명부에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위 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한 기간(이 사건의 경우 위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내에 지방의회 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U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
하여야 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❷ 이의절차 단계 : 위 법 제11조
공표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
람기간(청구인명부 공표일로부터 10일간)에 지방의회 U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 U은 위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❸ 주민조례청구의 각하 또는 W 및 발의 단계 : 구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
지방의회 U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W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W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한편, 지방의회 U은 주민조례청구를 W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U의 명의
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❹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 단계 :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W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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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주민조례발안법의 내용을 보면, 주민조례청구를 한 사람들만 피고가 하는
주민조례청구의 W 및 발의 처분의 상대방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W 및 발의 처분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이 규정한 이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V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도
위 W 및 발의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민조례청구를 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W
및 발의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W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제3자로서, 주민조례발안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이 사건 W 및 발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원
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들은 공익보호의 결과
로 주민(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도 모두 포함)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
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이 부
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원고들 중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한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함으로써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위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이루
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행정소송 등
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나아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이후에 그와 별도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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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사건 W 및 발의 처분에 대하여도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위 원고들의 개별
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혹은 충
청남도 주민으로서 침해되는 이익에 관하여 본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의 직접참여
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제1조), 일정한 주민
들에게 주민조례청구권을 구체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나아
가 주민조례발안법과 관련 법규를 살펴보아도 합리적 해석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
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찾을 수 없다.
2) 게다가 앞서 본 주민조례발안 절차에 따르면, 피고가 주민조례청구를 W하여 그
에 따른 조례안을 발의하면,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것이 가결된
경우, 교육감이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전과
같이 재의결을 하면 그때 비로소 위 조례안이 조례로서 확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
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지방의회 U의 주민조례청구 W 및 조례안의 발
의만으로는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폐지조례안이 확정
됨으로써 폐지 대상이 되는 학생인권조례의 적용 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지방의회 의결이 있게 되면 그
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사법심사 등이 법적·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데다, 지방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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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따라 제정, 개정 등이 된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발령된 경우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소송 등으로 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점
(특수한 경우로서 이른바 처분적 조례 즉, 다른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조례의 제정, 개
정, 폐지 자체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자체에 대하
여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 의결의 전 단계에 불
과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이와 달리 만일 이 사건 W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제3자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
할 경우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주민조례청구권과 이에 대한 지방의회
의 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지방의회 U의 자의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 그 처분의 적법
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 만일 지방의회 U이 이를 핑계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W 및 발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조례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진정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필적 감정이나 인감Q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X(실제로 주민조례발
안법의 적법한 해석상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주민조례청구자들에게 이를 요구하게 되면 주민조례청구자들이 법이 정한 짧은 기한
내에 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U 스
스로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
방의회 U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는 서명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없다는 X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수 있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W 및 발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주민조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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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각하 처분이 된 경우는 물론이고, W 및 발의 처분이 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들
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사실상 주민조례 절차가 중단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취지와는 정 반대의 결과이다.
마.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
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회가 의원입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결 및 재의결을 하였는데, 이로써 법률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참조). 만일 피고의 이 사건 W 및 발의 처
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폐지가 확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별건 소송의 본안 판
단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일 뿐이므로(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28조 제7항), 위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제 학생
인권조례의 최종적인 폐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건 소송의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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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취소
를 구할 이익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성하
판사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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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
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15 -
한다.
제6조(대표자 Q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
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U에게 대표자 Q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
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 제2항에 따른 Y(이하 “Y”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U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Q
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Y의 이
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Y에 제7조 제3항 각 호
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Y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
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
회의 U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
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16 -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
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 제
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U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
자가 지방의회의 U에게 Y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U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U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U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
다.
제12조(청구의 W 및 각하) [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법률 제1963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지방의회의 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
항(제11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
를 W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W 또
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7 -
1. 제11조 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
청이 없는 경우2.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② 지방의회의 U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U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
구를 W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U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W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
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ㆍ도의회는 재의에 붙이
고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ㆍ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장
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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