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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누12285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12. 00: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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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228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준홍
피고, 피항소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박찬성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단261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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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 2. 4.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 7. 16. 하사로, 199○. 5.
1. 중사로 각 임관하였다. 원고는 198○. 7. 23.경부터 제○공수여단 ○대대 ○지역대
○중대에서, 199○. 7. 5.경부터는 같은 대대 ○지역대 본부에서 각 특전하사관으로 복
무하였고, 199○. 7.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15. 피고에게 ‘1988년 말경 또는 1989년 초경 전북 순창 지역에
서 실시된 전술강하훈련(공수훈련) 중 지상에 착지하면서 지면에 얼굴 부위가 부딪혔
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착용했던 방탄헬멧이 원고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991년경 치근단 낭종(이하 ’이 사
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
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강하훈련 중 얼굴 부위에 충격을 받아 앞 치아 뿌리 부분에 염증이 생겨 군 병원에서 수술 받
았고, 10년 쯤 지나 재발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등록 신청을 한 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공무상병인증서 상 근무 중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인해 지장을 받다가 1991. 5. 7. 국
군광주병원 외진 결과 치근단 낭종으로 2주간의 입원 및 가료를 요하는 자로, 이후 군 병원에서 근관
치료 및 낭종 적출술을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비전공상으로 기록 확인되고, 군 복무 중 특이 외상력 및- 3 -
라. 원고는 2022. 3. 8.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8.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치아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입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쪽 턱
부위에 외상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낭종‘은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양성종양으로,
’양성종양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환이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단지 군 복무기간 중 증상 발현 및 진단된 사실만으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
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
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함.- 4 -
지를 더하면, 이 사건 상이 관련 원고의 진료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군광주병원 병상일지
(1) 외래 치과진료부
- 초진일: 1991. 4. 30.
- 주소: #11, 21 농분비물.
- 현병력: 약 2년 전 전치부 외상력 #11, 21 치근단 낭종, 약 1.5㎝.
(2) 수술 및 처치사항
- 수술 및 처치명: 근관치료(1991. 5. 18.), 낭종적출술(1991. 5. 23.)
(3) 경과기록
- 1991. 5. 7.: 악취 농·변색 #21, 약 1개월 전, 약 3년 전 전치부에 외상력, 약 1.5㎝ 크기의
치근단 낭종, 치근단낭 #21, 22, 실활치 미백 #21.
- 1991. 5. 9.: 농분비물, 근관확대&세척술, 농치료 후 신경치료 할 것.
- 1991. 5. 10.: 상악좌측 중절치 생활력 없음
- 1991. 5. 23.: 수술명 낭종적출술, #11 치근 노출, 소독.
- 1991. 6. 17.: #21, 22 신경치료 고려.
(4) 임상기록(1991. 6. 17.)
- 주소: 구강 내로 지속적인 배농을 보여 악취 및 미각 감퇴를 호소하였음.
- 현병력: 상시 상태로 X–ray 촬영 결과 상악전치부에 약 1×1.5㎝ 크기의 치성낭종을 볼 수 있었
으며 상악 전치가 낭종에 포함되어 있었음. 낭종적출술 및 근관치료술을 시행한 후 약 4주간의 처치
및 안정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초진단명: 치근단 낭종.
(5) 퇴원 심사 의결서
- 수술명: 치근단 낭종
- 재심사전공상구분: 공상
- 종합의견(선천성 또는 입대전 발병여부 및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근거에 의한 6하원
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상기명 환자는 1988년 7월 28일 11공수 전입한 후 치통으로 1991년 5월 7
일 국군광주병원 외진결과 치근단 낭종으로 판명되어 5월 18일 근관치료와 5월 23일 낭종 적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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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 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
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
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
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
시행받은 환자로 상기 제반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6) 간호기록
- 1991. 5. 7.: ○공수 소속으로 치과 외래 경유하여 가 입실함, 좌상 첫 번째 치아 부위 통증이
3년 전 가량부터 잔재, 치근 부위 염증 발생, 염증 지속 상태.
- 1991. 6. 28.: 1991. 6. 11. 치근단 낭종으로 본원 입실, 1991. 5. 23. 외래 시 절제술 시행 및
약물 복용 안정가료로 상태 호전 보여 이에 퇴원 상신함.
나) 하사관 자력표
- 1991. 6. 11. 입원, 1991. 7. 5. 퇴원(비전공상).
다) 공무상병인증서(제11공수특전여단, 1991. 6. 11.)
- 병명: 치근단 낭종.
- 전공상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198○. 7. 28. 전입 이래 소속대 특전하사관으로 근무 중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인
해 지장을 받다가 1991. 5. 7. 국군광주병원 외진 결과 치근단 낭종으로 판명되어 2주간의 입원 및 가
료를 요하는 자로 판명됨.
라)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21. 11. 22.)
- 원상병명: 치근단 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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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
5,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전술강하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외상
에 기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1991년 초경 치통을 호소하다가 1991. 4. 30. 최초로 외래진료를 받
았는데, 외래 치과진료부의 군의관 오희균은 진료부에 ‘현병력: 약 2년 전 전치부 외상
력, 치근단 낭종’이라고 적었다. 이후 원고의 치근단 낭종 수술 등을 담당한 국군광주
병원 군의관 B은 1991. 5. 7.자 임상기록에 “약 3년 전 전치부 외상력이 있었다”고 적
었고, 같은 날 작성된 간호기록에도 “좌상 첫 번째 치아 부위 통증이 3년 전 가량부터
잔재, 치근 부위 염증 발생, 염증 지속 상태”라고 적혀있다.
위 진료기록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료를 받을 당시 담당 의료진들에게 자
신이 2 ~ 3년 전, 즉 1988 ~ 1989년경 상악전치부 외상(이하 ‘이 사건 외상’이라 한다)
을 입었고, 치근단 낭종 증상은 위 외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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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①항 기재 사정에, 원고는 공수여단 소속 특전하사관으로서 빈번하게 강하
훈련을 받았는데 그 착지 과정에는 외상 발생의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는 점, 원고에게
치근단 낭종이 발생한 상악전치부는 강하훈련시 얼굴이 부딪혔다면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원고와 1988년 및 1989년경 함께 군 복무를 하였던 ~~는 ‘1988년 말
경 또는 1989년 초경 실시된 강하훈련에서 원고가 착지 도중 전면 접지하여 얼굴 부
위에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을 훈련 직후 원고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
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외상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을 설
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88년 말경 또는 1989년 초경 강하훈
련을 받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외상을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③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년 말경 또는 1989년 초경 강하훈련 중 이 사건 외상
ⓐ 치근단 낭종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해당 치아 치수의 괴사이고, 치수에 대한 세균감
염으로 인한 결과 또는 해당 치아에 대한 외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치수가 생활력을
잃고 만성(혹은 급성) 염증에 이른 경우의 결과이고, 치근단 낭종이 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
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진행하더라도 농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해야 할 정도에 이를 때
까지의 시간은 특정할 수 없다(그 진행속도, 증세 진행 시간 등이 다양하다).
ⓑ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은 상악전치부 충격에 의한 치수괴사로 보인다. 군의관의 경
과기록(을 제5호증)을 보면, 임상기록 5월 7일자에 “약 3년 전 전치부 외상력이 있었다”고
적혀있으며, 상악좌측 중절치 근단 부위와 측절치 근단 부위에 1.5cm 크기의 치근단 낭종
및 순(입술)측으로 누공형성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상악좌측 중절치는 생활력 없음
(non-vital)으로 기록되어 있다.- 8 -
이 발생한 점과 이 사건 외상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이 없는 점, 내원 초기부터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진료하고 수술을 진행한 군
의관 B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전문심리위
원의 위와 같은 의견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외상으로 원고에게 상악전치부 치수괴사
가 발생하였고, 치수괴사가 해당 치근 부위의 염증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
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된다.
⑤ 한편 상악전치부에 외상이 발생한 시점이 위 각 진료기록에 ‘약 2년 전’ 또는
‘3년 전’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진료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원고가 강하훈련 중 외상을 입은 1988. 말경 또는 1989. 초경까지 기간이 2년과
3년 사이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외상 발생 시점을 ‘2년 내지 3년 전’이라고 표현하고,
의료진 또한 그 기간을 역수상 세밀하게 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외상 발생 시기나 통증 지속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료기록상 외상 발생 시점에 관한 기재의 차이만으로
군복무 중 이 사건 외상이 발생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치근단 낭종’이 군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
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의
학적으로 해당 질병의 발생 및 자연경과속도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
어 보면,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상이가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약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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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치부 외상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1. 5. 7.자 임상기록이 원고의 1988.
말경 또는 1989. 초경 외상을 입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강하
훈련 중 외상을 입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만일 원
고가 1998. 말경 또는 1989. 초경 강하훈련 중 외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위 ③항과 같
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평가했다면 그와 다른 평가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의 병상일지(갑 제6호증)에 첨부된 ‘공무 상병 인증서’에 ‘상기명 하사관은
198○. 7. 28. 전입 이래 소속대 특전하사관에 제한자로서 근무중 입대 전부터 치통으
로 인해 지장을 받다가 1991. 5. 7. 국군광주병원 외진결과 치근단 낭종으로 판명되어
2주간의 입원 및 가료를 요하는 자료 판명됨’이라고 적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위 병상일지의 의료기록(경과기록, 임상기록, 간호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달리 원고가 입대 전 치통 등으로 진
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내원 초기부터 원고를 직접 진료하고 수술 등을 시행
한 군의관 B은 ‘퇴원 심사 결의서’의 ‘재심사전공상구분’란에 “공상”이라고 기재한 점,
이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공무 상병 인증서’의 기재 내용이 원고를 개별적으로 진료
한 후 군의관 등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의 내용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무 상병 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원
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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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
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양영희
판사 이호산
판사 황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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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
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12 -
(끝).구분 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
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
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
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
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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