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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누10579 -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30. 03: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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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057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승만
피고, 항소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지현, 이혜주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128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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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5. 23.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으로, 피고가 2021. 12. 6. 구례군에게 한 7,666,792,530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
고 환수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여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례군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경위
1) 전남 구례군을 포함한 섬진강 유역 일대에 2020. 8. 7. ~ 8. 2일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림으로 인하여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
고, 이에 구례군은 2020. 8. 23.경 ‘재난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계획’을 세웠다.
2) 구례군은 2020. 10.경 피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른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21,377,650,000원(2020년 사업비
8,000,000,000원 및 2021년 사업비 13,377,650,000원의 합계액)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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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고, 위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사업명: “20년
집중호우 재해복구비[폐기물 처리]”, 착공(예정)일: 2020. 9., 완공예정일: 2021. 2., 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의 구례군에 대한 보조금 등 반환 명령
1)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한다)는 구례군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을 전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2021. 7. 1. “‘흙더미가 수해쓰레기?‘…구례군
보조금 전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언론보도‘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언론보도를 통하여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 등에 대하여 의
심을 갖게 되었고, 2021. 7. 5.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 현장을 방문
하였다.
3) 구례군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뒤, 2021. 11. 29.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국
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2. 6. 구례군에게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확정액은 13,710,857,470원이고, 보조금 교
부액 21,377,650,000원 중 집행 잔액 6,758,365,230원과 정산 불인정 금액 908,427,300
원의 합계 7,666,792,5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신고포상금 신청 등
1) 원고는 2021. 7.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
목으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 폐기물을 집행 처리하여 국고보조
금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관련 공무원 등을 고발하였고,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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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22. 5. 9. 피고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
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23. 원고에게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보조금 유
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를 한 사항이 없는 점(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피
고는 2021. 7. 2. 이 사건 언론보도 사항을 참고하여 구례군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
출받아 정산(2021. 11. 29.) 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렵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구례군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22. 4. 1. 원고가 아닌 참가인들이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최초로 제보 및
신고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4. 26. B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이에 참가인들은 2023. 8. 31.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들의 신
고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
구합1418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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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최초로 언론기관에 공익제보 및 수사기관에
고발한 원고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법 등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제1, 2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
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
히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
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2. 6. 7,666,792,530원의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환수를 결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2023. 6. 28.자 항소이유서에서 ① 원고의 제보 또는 고발과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② KBS에 최초로 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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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행위를 공익제보한 자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들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보상금법 제
3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신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
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
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
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과
피고는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
였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 ①②③ 사유들은 관계 법령 상 신고포상금 지
급대상과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가 없었다거나, 원고의 고발과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
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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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바, 이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토대로 당초 처분사유인 ‘원
고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
로 설명하거나 풀어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1)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금법 제
30조 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신고 또는 고발이 그 위
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등 포상금 지급의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
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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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인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보조금 유용 또는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그 신고자에게 경제적 이
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위와 같이 보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
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
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
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13, 16호증, 을나 제4, 5,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들은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도 수
해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구례군이 수해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
난폐기물 처리에 사용되어야 할 국고보조사업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생활폐기물
을 처리하는 데 전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들은 재난폐기물의
계근증명서, 계량리스트 등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 뒤 2021. 3.경부터 KBS 소속 기자에게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에 관하여 위와 같
이 조사한 내용을 제보하고 2021. 7. 1.자 이 사건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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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원고는 참가인들의 신분 보호 등을 이유로 2021. 7. 1. 이 사건 언론보
도에서 인터뷰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위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포함한 근거
자료들은 모두 참가인들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KBS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원고가 KBS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를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은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보조금법 제
3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들 대신 자신을 고발인으로 기재하여 2021. 7. 30. 광주지방검찰
청 순청지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 등에 관련된 공무원 등을 고발한 사실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고발하기에 앞서 2021. 7. 26. 정부 국
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공익신고”라는 제목으로 ‘구례군이
2020. 8. 8.부터 2021. 6. 31.1)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수
해폐기물이 아닌 생활 쓰레기 등을 처리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을나 제5호증).
비록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신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1) “2021. 6.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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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고종결 처리되었으나,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신고를 통하여 공익침해행위가 증명되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거나, 최초 신고자가 보조금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가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보
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3) 보조금 유용 또는 부정수급 신고 또는 고발이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금 관
련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는 경우까지도 포상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포상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
의 신고 또는 고발에 피고가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지 유용 가능성의 지적, 유용사실을 추
측할 수 있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피고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
이하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
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이를 그 위반행위 적발에 주요한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원고의 고발에 따라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행위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2021. 9. 30. 피고에게 수사협조공문을 발송하기는 하였다(피고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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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내용이나 조치내용, 조치결과 등 어떠한 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공문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언론보도 내용을 접한
직후 2021. 7. 2. 구례군으로부터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2021. 7. 5. 이
사건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고, 구례군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언론보도 내용을 인정하
는 취지의 의견서(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화재 등으로 구례군
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는 이미 구
례군이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까지 수해폐기물로 일괄 처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수해폐기물
로 처리된 생활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에 대해서는 구례군이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제출
한 정산서류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발과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의 고발이 피고가 구례군의 보조금 유용행위를 발각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위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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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양영희
판사 이호산
판사 황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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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
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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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
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
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
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
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
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가 제30조 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
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
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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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
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
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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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
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 제
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 원 미만인 경우
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
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 원을 한
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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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① 신청인
(신고인)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
인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
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ㆍ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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