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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아1094 -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법률사례 - 행정 2024. 8. 27. 02: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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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24아1094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신 청 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관구
피 신 청 인 울산광역시의회
소송수행자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주 문
피신청인이 2024. 6. 25. B을 피신청인의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
을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664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
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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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설치된 지방의회로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피신청인 소속 지방의회의원이다.
나. 피신청인은 2024. 6. 25. 피신청인의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
최하고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의장 후보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B이 입후보하
였는데, 신청인과 B은 2회에 걸쳐 진행된 투표에서 각 11표씩 동수를 득표하여 피신청
인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3차 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투표 결과 신청인과 B이 각 11표씩 동수로 득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신청인의 제8대 전반기 의장인 C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4항에
기해 최다선인 B이 피신청인의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이하 ‘이 사
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6
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동일 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정하고 있으
므로 이 사건 투표 당시 제출된 ‘B’의 기표란에 2개의 기표가 된 투표지(이하 ‘이 사건
투표지’라고 한다)는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투표에서 신청인이 B
보다 1표 더 득표하였으므로 소수득표자인 B을 피신청인의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
언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4. 7. 1. 이 법원에 2024구합6640호로 의
장선출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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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투표지는 아래 사진과 같고, 관련 법령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
인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
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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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
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
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여기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
향이 중대한지는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자
94두35 결정, 2001. 2. 28.자 2000무45 결정,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결의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다고 하여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충분이 소명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1) 이 사건 투표지의 후보자 ‘B’의 기표란에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는 1997. 7. 15.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위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객관적
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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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투표 당일 배포된 실시계획의 “□4 투표절차 및 방법, ○ 표결처리” 부분
에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이 투표의 무효사유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
으나, 위 실시계획에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를 포함한 이 사건 규정 전체가
첨부되어 있었다(소을 제4호증 제3, 4, 24면, 별지2 참조).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였고 지방의회
의장의 임기는 2년(지방자치법 제57조 제3항)으로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
인다.
5)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9조), 달리 법령상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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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한윤영
판사 박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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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
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
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
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규칙 제53호)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
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의회훈령 제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적용 범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거에 한한다.
제6조(무효ㆍ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8 -
2. 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의회 청인이 누락된 것
3. 어느 란에 기재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5.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6. 기표란에 “○”표를 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7.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
8.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
9.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
③ 무표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2.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9 -
[별지2]
<소을 제4호증 제3, 4면>- 10 -
<소을 제4호증 제24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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