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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658 - 부정수급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4. 8. 26. 05: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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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658 부정수급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
광주 광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이동규
피 고 광주광역시 ○○○장
소송수행자 김○정, 정○희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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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196,163,200원의 부정수급보조금반환처분 중 56,822,79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광주 북구 ○○로 69번길 3○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민간어린이집인
“○○예술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통보받고, 2019. 2. 2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아
래와 같은 위법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1.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인건비)부정수급
■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조○희, 김○희)을 허위등록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후 일부를 원장이 돌려받음
① 조○희: 2016. 5. 1.부터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는 월 2~5회만 출근하고 월 급여 80만 원 중 6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음.
② 김○희: 2017. 9. 1.부터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등록하였으나 월 2~5회 출근하여 월 급여 80만 원 중 6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음
2. 담임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
■ 담임교사 허위 등록한 후 해당 반 아동은 다른 반 교사에게 함께 보육하게 함① 박○혜: 2018년 4월부터 희○1반 담임교사로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오
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2~5시 퇴근, 희○1반 등록아동은 희○반에서 보육
② 김○영: 2019년 2월 꿈○롱3반 담임교사로 변경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오후 3~7시
까지 근무하고 꿈○롱3반 아동들은 소○1반 담임으로 등록한 이○아 교사가 보육
③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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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2020. 2. 26.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내용을 확
정하고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부정수급 보조금반환 등의 처분(아래 처분 중
부정수급 보조금반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2018년 3월부터 소○1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였으나 2018년 10월 꿈○롱3반 담임교사로
근무
- 소망1반 등록 아동들은 소○반, 예○1반, 사○2반에서 나누어 보육
④ 김○하
- 2018. 3. 1.부터 꽃○4반 담임교사로 등록하였으나, 담임교사 역할을 하지 않고 어린이
집 사무실에서 원장 보조업무 수행
- 꽃○4반 등록 아동들은 꽃○반, 꽃○1반, 꽃○2반, 꽃○3반에서 나누어 보육
■ 누리보조교사(조○희,김○희) 부정수급 환수금액
■ 담임교사(박○혜, 김○영) 허위등록 관련 부정수급 환수금액
대상자 구분 기간 금액(원)
박○혜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2018. 4.~2019. 2.(11개월) 3,360,000
담임교사 처우개선수당 2018. 9.~2019. 2.(6개월) 300,000
보육교사 명절수당 2018. 9.(1회) 30,000김○영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019. 2.(1회) 220,000
합계 3,910,000
대상자 구분 기간 금액(원)
조○희
누리보조교사 인건비 2016. 5.~2019. 2. 중 33개월 27,150,000
보육교사 명절수당 2019. 1.(1회) 30,000김○희
누리보조교사 인건비 2017. 9.~2019. 2. 중 18개월 15,174,000보육교사 명절수당 2019. 1.(1회) 30,000
합계 42,384,000- 4 -
○ 광주지방법원은 2021. 4. 9. 원고가 위와 같이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1) 부정수급 기간 동안 꿈초롱3반 아동보육은 정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여 기본보육료 5,532,000원 미
징수 결정■ 담임교사(이○아) 허위등록 관련 부정수급 환수금액
■ 담임교사(김○하) 허위등록 관련 부정수급 환수금액
기간
보조금(단위: 원)
총계
기본보육
료 ( 꿈○
롱3반)1)기본보육료
(소○1반)기본보육료
(소○반 등)교사근무
환경개선
비담임교사
처우개선
수당담임교
사 명
절수당2018. 3.
~
2019. 2.73,780,640 11,948,790 59,561,850 1,540,000 700,000 30,000
기간
보조금(단위: 원)
총계
기본보육료
(꽃○4반기본보육료
(꽃○반 등교사근무환
경개선비담임교사처
우개선수당담임교사
명절수당2018. 3.
~
2019. 2.76,088,560 14,670,000 57,948,560 2,640,000 80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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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6,163,2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
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013).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4.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 26.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누리보조교사 조○희, 김○희 및 담임교사 김○영에 대한 보조
금 부정수급 사실과 소망1반 담임교사 이○아에게 지급된 보조금 및 기본 보육료에 대
한 부정수급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 사유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1) 박○혜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한 부분 관련
원고가 박○혜를 시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담임교사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
○혜는 2018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희망1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박○혜가
희망1반 아동들을 담임교사로서 보육하면서 희망반 아동을 함께 보육하여 주었을 뿐,
희망1반 아동들을 희망반에서 보육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담임교사처우개선수당 등은 모두 박○혜가 수령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로
부터 이 부분 관련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2) 소망1반을 제외한 소망반 등 5개 반 기본보육료 반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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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가 담임교사로서 보육하는 것으로 등록된 소망1반 아동들에 대한 실제 보육이
소망반, 예쁜1반, 예쁜2반, 사랑1반, 사랑2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망1반을 제
외한 나머지 반은 해당 담임교사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받은 기본 보육
료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다.
3) 김○화 관련 담임교사처우개선수당 등 보조금 및 기본 보육료 반환에 관하여
김○하가 원장 보조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김○하는 2018년 3월부터
꽃잎4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꽃잎4반 아동들에 대한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였고,
꽃잎4반을 제외한 나머지 꽃잎반, 꽃잎1반, 꽃잎2반, 꽃잎3반은 해당 담임교사들이 정
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기본 보육료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를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
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원고는 박○혜 등이 수령한 누리교
사처우개선비, 담임교사처우개선수당, 보육교사명절수당 등을 박○혜 등으로부터 반환
받지도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표창패를 받았고, 2016년
과 2019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하였으며, 원고가 사비를 들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식단표 점검, 주방 위생 관리 등으로 적극
적으로 원내 관리를 개선해 왔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으로 경제적 수입이 존재하
지 않고, 매달 약 2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
후 환수금액 중 일정액을 매달 납부한 점 등 원고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
건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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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혜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한 부분에 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그 인력배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
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2호 (나)목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보조금을 교부받
는 주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임을 전제로 보조금 반환처분의 상대방도 ‘어린이
집의 설치․운영자’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의 반환처분
의 상대방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박○혜를 시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박○혜가 2018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희망1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
라도 평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박○혜는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른 담임교사가 될 수 없고, 결국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누리교사 처
우개선비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박○혜를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누
리교사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수급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교부받거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육교사인 박○혜가 직
접 수령한 보조금 역시 원고가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처분
의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망1반을 제외한 소망반 등 5개반 기본보육료 반환에 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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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정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
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등 참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는 제1항에서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정하며
그 보조 대상 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9 보육사
업안내’(을 제8호증)에는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을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
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규정하면서 지원요건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
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봄
이 타당하다.
원고가 보육교사 이○아를 2018. 3.부터 2019. 2.까지 소망1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
하였고, 그에 따라 소망1반 아동을 나누어 보육한 5개반(소망반, 사랑1반, 사랑2반, 예
쁜1반, 예쁜2반)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원대상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김○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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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김○화가 꽃잎4반에서 담임교사로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동들의 부모
는 아동들이 꽃잎4반이 아닌 꽃잎2반이나 꽃잎반이었고, 담임교사의 이름도 김○화가
아니라고 진술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한 담임교사들도
김○화가 원장실에 상주하면서 전화를 받거나 원장님 서류 일을 보조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꽃잎4반 아동으로 등록된 아동은 꽃잎반 등 다른 반에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화가 꽃잎4반에서 담임교사로서 아동들을 담당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꽃잎4반 아동들을 꽃잎반, 꽃잎1반, 꽃잎2반, 꽃잎3반에
서 담당할 경우 앞서본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
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
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
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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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
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영유아 보육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의 손실을 초래한다. 그리고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종국적으로는 영유아의 복지 증
진을 확보하려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보조금 부정수
급이 누적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
고, 결국 그 피해는 영유아, 영유아의 보호자,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한편 향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반환명령조항
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 행정제재나 형벌 부과만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보조금만 반환하도록 한다면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나아가 반환명령조항은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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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부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를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도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196,163,200원에 이르는 다액이
고, 그 기간도 2016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앞서본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나 일부만을
실제 부정수급분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
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 환수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전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
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보조금이 해당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등으로 지
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5184 판결로 확
정된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6922 판결 취지 등 참조).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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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영실
판사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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