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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242 -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11. 02: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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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6242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938,774,360원의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853,109,960
원, 장기요양보험료 85,664,400원) 부과처분 중 898,103,260원(건강보험료 815,656,300원, 장
기요양보험료 82,44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938,774,360원의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853,109,960
원, 장기요양보험료 85,664,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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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별지2 내지 4 기재 B 등 259명1)의 강사들이 구 국민건
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
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 강사들을 별지2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근무
기간별로 소급하여 원고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후, 2022. 3. 21. 원고에게 해당 기간
의 정산보험료 합계 938,774,360원(건강보험료 853,109,9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85,664,400
원의 합계액.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 469,387,180원 포함)을 2022년 3월 정기 보험료에 합
산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1) 피고는 강사 258명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시켰다고 주장하나, 동명이인(1975년생 C와 1980년생 D)이 존
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킨 강사의 수는 259명이다.- 3 -
알 수 없었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 통지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B 등 259명의 강사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
1항). 다만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등 그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
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
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
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
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
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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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은 259명의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4항, 제70조, 제71조, 제73조에서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
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각 규정의
보험료 산정방법에 따라 원고가 정산할 보험료를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
므로 거기에 피고의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는 2022. 2. 7. ‘강사들의
경우 업무수행 실태, 보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역가입자
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사실상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보험료 정산내역을 기재하며 그에 대한 명부를 첨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충분히 처분의 원인 사실과 근거를 알 수 있었다.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였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처분서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피고가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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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2022. 6.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소기간
내인 2022. 11. 22.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다.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
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하
고(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은 직장가입자가 되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등은 직
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원고는 **시에 있는 본점을 비롯하여 **, **, **, ** 4개 지역에 **개의 캠퍼스를
두고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과목의 강의를 운영하였고, 학생들 연령에 따라
초등관, 중등관, 고등관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근로자로 본
강사들은 ①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 236명(별지2), ② 고등관 강사 중 고정 급여를 지
급받은 강사 11명(별지3), ③ 고등관 강사 중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은 강사 12명(별지
4)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위 각 구분된 유형별로 해당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별지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20, 24호증, 을 제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강사들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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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가)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의 경우 대체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① 근로시간(근무 요일과 해당 요일마다 근무 시기 및 종기)과 휴게시
간(근로시간 내에서 휴게 시기 및 종기), ② 고정된 월급여액, ③ 유급휴일 및 연차유
급휴가, ④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 겸직금지의무, ⑤ 퇴사 직전에 재직 중 취득한 학
원생의 연락처, 원고 소유의 강사 교육 매뉴얼, 교습방법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반
납할 의무, ⑥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 금지,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금지 등의 준수의무사항, ⑦ 원고가 위 강사들에 대하여 업무 내용 및 강의 장소
변경 등의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가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강
의용역계약서(갑 제24호증)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
나, ‘강의용역계약서’가 아닌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부합하는 보수가 위 강사들
에게 매월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의용역계약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매월 위 강사들에게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된 월 급여액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학원생 수의 증감이나 원고의 매출 증감이 위 강사들의 보수에 영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강의 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위 강사들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없
다.
라)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매월 원고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뒤에서 보는 초등관 및 중등
관의 업무 시스템을 보태어 볼 때, 그러한 강사들도 독립된 지위에서 강의용역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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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마) 초등관 및 중등관에는 학년과 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반이 개설되어 있고
분반을 담당한 강사들이 있었으며, 공통된 시험지로 진행된 레벨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강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 측에서 학원생을 배치하였고, 수준별로 분반에서 사용하
는 공통 교재가 존재하였다. 원고는 강사들로부터 강의신청을 받아 강의일정을 확정하
고 그 수강인원 수에 맞추어 강의실을 배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원고가 지정한 로드맵
의 틀, 일정, 장소에서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의 산하 학원에서 원장, 팀장 등의 직책을 맡을 경우에는 학부모, 학원
생과의 상담 등 업무를 진행하고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았고, 초등관 및 중등관의
경우 같은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들끼리 협업하여 학원생들이 응시할 시험을 준비하였
다. 강의에 사용되는 시설, 비품도 대부분 원고의 소유였고, 위 강사들의 선호에 따라
일부 소모품만 위 강사들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정규 강의가 아닌 특강의 경우 전체 특강비 중 40%의 금액이 강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위 40%의 비율은 강사들이 특강을 진행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강 1시수 당 금액(1시간당 특강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학
생 수에 따른 특강비 배분비율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강사들이 자유롭게 다른 강사
로 하여금 대체 강의를 하도록 하거나 휴강을 통보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대체강사 투입내역(갑 제20호증)은 중등관 강사 29명의 특강에 한정한 자료이
고, 대체 강의 역시 같은 학원의 다른 강사가 수행하고 원고는 그 시수에 맞춰 특강비
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강사 개인이 제3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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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강사들이 세부적인 강의 계획을 정하거나 학원생 개인을 위한 맞춤형 보강, 학
부모 상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강의라는 지적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
독이라는 것은 애초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본래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강사들이 지정된 강의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학원강사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강사들에 관하여 근로
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납부되어 온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2)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별지3)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 중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강사들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G 등 3명의 강사들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 중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강사
들은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② 고정된 월급여액, ③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④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 겸직금지의무, ⑤ 퇴사 직전에 재직 중 취
득한 학원생의 연락처, 원고 소유의 강사 교육 매뉴얼, 교습방법 등에 관한 일체의 자
료를 반납할 의무, ⑥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 금지와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금지 등의 준수의무사항, ⑦ 원고가 위 강사들에 대하여 업무 내용 및
강의 장소 변경 등의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원고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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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 강사들에게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나) 위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면서 제출한 강의용역계약서(갑 제23호증)
중 일부에는 수익 분배비율 등 중요한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강의용역계
약서’가 아닌 피고가 제출한 위 ‘근로계약서’에 부합하는 보수가 위 강사들에게 매월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의용역계약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강사들이
이러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학원생 수의 증감이나 원고의 매출 증감에 영향을 받
지 않고 매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그 보수의 성격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강사 J의 경우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가 원고와의 계약 기간 동
안 원고 산하의 학원 이외에 K학원에서도 강의를 통한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한
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다른 강사들의 경우에는 원고 이외의 다른 학원에
서 강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J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화, 수, 목, 일 10:00부터 19:00’로 되어 있어 해당 근로시간 외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의 전속성을 부정할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라) 한편 강사 G, H, I에 관하여는, 첨삭강사인 G가 월 250만 원 상당의 고정
급여를, 고등관 강사 H가 월 700만 원 상당의 고정 급여를, 상담팀장 내지 관리팀장 I
가 월 250만 원 상당의 고정 급여와 20~30만 원 상당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강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초등관 및 중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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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달리 고등관의 업무 시스템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 특히 증인 E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등관은 학원의 브랜드나 명성을 좇아
학원 등록을 하는 중등관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 산하 학원의 초등관이나
중등관의 업무 시스템이 고등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다. 비
록 위 강사들이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당사자들이 보수만 고정 급여로 약정하였
을 뿐 그 외의 계약 내용 및 조건들은 달리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을
제3호증 급여대장에 의하면 H는, 일부 월에는 고등관에서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는 강
사로 분류되어 있고(2019년 3월, 12월, 2020년 2월 등), 나머지 월에는 해당 월급여 중
일부만 고정급, 나머지는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다(2019
년 5월, 7월, 10월 등)]. 즉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위 강사
들이 종속된 지위에서 강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별지4)
고등관에서 근무하면서 비율제 급여를 받은 강사들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L, M, N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강사들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L 등 3인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근로계약서에는 위 강
사들의 소속이 ‘중등관’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급 임금을 지급받기로 기
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비율제 급여를 받은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고등관의 운영시스템이나 해당 강사들의 업무내용과 업무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가 학원생 수 등을 기준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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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의 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강의 제공을 통한 이윤
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위 강사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
면, 고등관에서 근무하면서 비율제 급여를 받은 강사들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기재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에 관한 정산보험료
합계액 845,414,400원[= (건강보험료 383,971,690원 + 장기요양보험료 38,735,510원) ×
22)]과 별지3 기재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 중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8명3)
에 관한 정산보험료 합계액 52,688,860원[= (건강보험료 23,856,460원 + 장기요양보험료
2,487,970원) × 2]을 합한 898,103,260원(= 건강보험료 815,656,300원4) + 장기요양보험
료 82,446,960원5))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직장가입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
3) 별지5와 같다.
4) = (383,971,690원 + 23,856,460원) × 2
5) = (38,735,510원 + 2,487,970원)) × 2- 12 -
별지1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 13 -
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 14 -
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15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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