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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05, 2024초기110, 2024초기1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9. 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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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05, 2024초기110, 2024초기1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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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05, 2024초기110, 2024초기1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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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고합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

    ), 상해

    2024초기110 배상명령신청

    2024초기111 배상명령신청

    A

    공현진(기소, 공판), 전여민(공판)

    변호사 석종목(국선), 변호사 윤길웅, 제해성

    배상 신청인 1. B 2. E

    2024. 4. 4.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19:00 울산 울주군 상북면 C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I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19:00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D 도로를 C 방면에서 J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굽은 내리막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안전하게 운전하여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을

    수하며 정상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54)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

    차를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 피고인

    전의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 46)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손목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3. 7. 23. 19:00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259-2 도로에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54) 교통사고 구호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탈한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좌상, 우측 전흉부 좌상, 좌측 하악관절부 염좌,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확정일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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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A, E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B 진단서, 소견서, 차트,

    1. E 진단서, 소견서, 차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1.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F의원, G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

    1. 블랙박스영상 감정(도로교통공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법률 19158, 2023. 1. 3.) 부칙 2, 도로교통법 148조의2 1

    3, 44 1(음주운전의 ), 도로교통법 152 1, 43(무면허

    운전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1 2, 형법

    268(도주치상의 ), 형법 257 1(상해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B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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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3, 25 3 3(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점과 상해의

    무죄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관련

    1)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전혀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매우

    속도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잠시 멈춘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가 발생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없다.

    . 상해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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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피해자 E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276조의 체포죄를 저지르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법 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를 것이

    .

    2. 배심원 평결 결과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7

    무죄: 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피해자들의 상해 인정 여부

    상해 인정: 7

    상해 부정: 0

    2) 피고인의 도주 범의 인정 여부

    범의 인정: 7

    범의 부정: 0

    3) ·무죄 평결

    유죄: 7

    무죄: 0

    . 상해의

    유죄: 7

    무죄: 0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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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의 상해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5조의3

    1항이 정하는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54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

    아니하고 도주한 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54 1항에

    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257

    1항에 규정된상해 평가될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3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54 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3 1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54 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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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

    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불편이 없었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14018 판결 참조).

    2) 검토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모두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3

    1, 형법 268조가 정하는상해 해당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8:58:22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범하여 피해자들 차량 쪽으로 운행하여 오자 피해자 E 급제동하였고, 차가 흔들리면

    불상의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피해자 B 급히 손으로

    조수석 전면 대시보드를 짚는 모습이 전면 유리에 비춰져 나타나는바, 당시 피해자들

    에게 가해진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00:01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친 사람이 없냐고 묻자 피해자 B제가 너무 놀랐어

    .”라고 대답하는 음성과 19:01:30 피해자 B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피해자 E

    병원가자, 병원가자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 B 사고 시점으로부터 7시간이 경과한 2023. 7. 24. 02:19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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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럼증을 견디기 어려워 G병원 응급센터에 방문하였고, 각종 검사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손목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B

    래도 어지럼증이 있기는 했지만, 사건 교통사고 당시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작스런 급제동으로 인해 머리가 앞쪽으로 많이 쏠렸고 과정에서 크게 놀라게 되었

    으며,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1~2주에 한번 정도 어지러웠다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는 2~3일에 어지러울 정도로 두통의 빈도 양상에 차이가 생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 B 2023. 7. 26. F의원에 방문하였는데, 의사 H

    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소견은 우측 손목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로

    인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 B 병원에 2023. 7. 27.,

    2023. 7. 28., 2023. 8. 4., 2023. 8. 16., 2023. 8. 17., 2023. 8. 21. 방문하여 반깁스

    ,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진단서에 나와 있는 소견은 피해자 B 진술과 부합하

    , 앞서 살핀 블랙박스 영상을 살피면 피해자 B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B 입은 상해는 그의

    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이라고 평가할 없다.

    피해자 E 사고 당시 급정거를 하면서 핸들을 잡았고 안전벨트가 좌측

    어깨를 압박하여 이후 온몸의 약한 근육통 좌측 어깨의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E 커튼 블라인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어깨와 관련한 지병이 있지 않았고 사건 교통사고 이후 업무상 커튼을 설치하는

    정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었을 오른쪽 어깨와 달리 왼쪽 어깨 부분에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E 2023. 7. 26. F의원을 방문하였고, 의사 H

    - 10 -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소견은 좌측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로 인한 10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 E 병원에 2023. 7. 31., 2023. 8. 16.,

    2023. 8. 17.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여름철 커튼·블라인드 설치예

    주문이 많아 통증이 있음에도 생업을 위해 병원 치료를 자주 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애를 먹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진단서

    나와 있는 소견도 피해자 E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 교통사고

    입은 피해자 E 상해는 그의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극히 하찮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이라고 평가할 없다.

    .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3 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54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 함은 사고운전자가

    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

    도로교통법 54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

    사고를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

    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5023 판결 참조).

    - 11 -

    2) 검토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은 내리막 곡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 차량이 모두 정차하였다.

    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당시 피해자들 차량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날카로

    급제동 소리와 차량이 흔들리면서 차량 불상의 물체가 날아가는 모습, 피해자 B

    놀라는 비명 소리가 확인되는바,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강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 차량의 급제동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고인의 차량에 다가가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 설령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 법정 진술에 따르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해자 E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했고, 창문을 내리라는

    으로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몸짓 또한 취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경위,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 12 -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있다(형사소송법 212, 211).

    2) 형법 21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 정도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540 판결 참조). 정당행위의 근거규정인 형법

    20 소정의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있는 행위를 말하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참조).

    3) 사건이 녹화된 피해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당시 피해자 E

    , 피해자들로부터 추적되어 차량에서 하차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꾸 산기

    슭으로 도망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자 이를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

    등을 붙잡거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근거리에 머무를 뿐이고, 그러한

    해자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모습만 나타난

    . 피해자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벗어나지 않음이 명백하여

    - 13 -

    고인에 대한부당한 침해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이나 정당성을 비롯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요구되는 어떠한

    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

    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하였다.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

    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평의를 거쳐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

    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4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 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도주 > [1유형] 치상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2 단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2)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형과 범정이
    무거운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르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2 단서 2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사건의 경우 중앙선 침범(2), 무면허 운전(7), 음주운전(8) 사유가 있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한편, 양형기
    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사유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

    - 14 -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 6개월

    .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 6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 3개월(1범죄

    + 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 3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2 6개월: 3

    징역 3: 4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

    아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자로만 취급하므로, 이에 따른다. 따라서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건 음주운전의 점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148
    조의2 1항의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반영하기로 한다(이와 달리
    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죄를 별도의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보고 나머지 죄들과 함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하면 권고형의 범위는징역 1~37 된다).

    - 15 -

    피고인은 이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자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향후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자녀에게 매도하여

    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이 참작되어

    행유예로 선처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불과 2달여 만에 동일한

    승용차로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교통법규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전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과 맞닥

    뜨려 사고를 내고도 하차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저지되자 피고인은 어쩔 없이 하차한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

    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단지 피고인을 붙잡고만 있던 피해자를 오히려 일방적

    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사건 발생 2달여가 지난 때까지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정할 없고,

    험접수나 합의할 의사도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101). 그러다가

    수사 도중 갑자기 구속에 이르자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한 것으

    보이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합의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상 부인하기 어려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만 인정할 , 특정범죄

    - 16 -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해죄의 죄책은 부인하고 있다. 특히 상해죄

    관련하여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은 오히려 소극적·방어

    적인 행위에 불과함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피해

    자의 불법체포 그에 대한정당방위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변소를 하며 자신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들을 통해 보인 재판 출석 거부

    재판절차 지연 시도와 방어권 남용에 가까운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후에는 피고인은 종전의 신청을 철회할 없고,

    회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8 4, 10 1). 다만 피고인의 신청철회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원은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을

    있을 뿐이다(같은 11 1).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본다. 사건은 당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국민

    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송 이후 진행

    1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복하였으나, 그러한 신청철회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에 법원은 일응 6

    판준비기일(2024. 2. 1.)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무렵

    까지 피고인 측이 요청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회신·제출되었고, 사실상 남은 절차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뿐이었다).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고 진행된 2024. 3. 5. 7

    - 17 -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피고인의 기존 신청철회 의사를

    존중하여 다시 최종적으로 의사를 밝히기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24. 3.

    12. “결론적으로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절차에 관한 의견서(국민

    참여재판희망)’ 제출하였다. 또다시 번복된 의사였으나, 피고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중하고,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 그러한결론적

    피고인의 의사에 부합하기도 하였으므로, 법원은 통상절차로 회부하지 않고 국민참

    여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배심원후보자 소환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들은 이미 7 공판준비기일에서 지정·고지되었고 자신들도

    의한 2024. 3. 14. 재판을 비롯하여, 2024. 3. 21. 재판도 거듭 불출석하더니3),

    2024. 4. 4. 당일의 공판준비기일,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공판기일,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국민참여재판 3 전에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다시

    결론적으로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024. 4. 1. 절차에

    관한 의견서(국민참여재판 불희망)]. 법원이 거듭 확인하고 존중한 피고인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에 따라 수백 명의 국민에게 배심원후보자 출석통지를 마치고

    실제로 수십 명이 출석한 국민참여재판기일에조차, 피고인은재판의 공전 또한 재판의

    일종’, ‘국민참여재판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재판의 1원칙은 피고인의 이익’,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철회로 재판부가 다소 곤혹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재판부가 감수

    해야 하는 부분등을 운운하며(2024. 4. 2. 기일변경신청서 국선변호인 선정 철회

    요청서 3), ‘국민참여재판 신청철회신청철회 거듭한 자신의 마지막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무위로 돌리려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의 안정과

    3) 이에 법원은 2024. 3. 21. 사선변호인 2 모두에게, 2024. 4. 4.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할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사항
    (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처리 예규 15 1)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 18 -

    농락 방지를 위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혹은 철회의

    한이 인정되지 않음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인들로부터 조언받아 알고 있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들을 통해 보인 이러한 변론태도는,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나 집행유예기

    간이 어떠한지 별론으로 한다면, 재판부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그때까지 비교적 원만

    했던 재판 경과와 맥락에 맞지 않아 도무지 이해할 없는 변론방식이다. 이처럼

    고인의 사선변호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의 불출석 의사를 사전에 명백히 밝히기에

    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는데, 급기야 구속되어

    피고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2024. 4. 4. 국민참여재판 당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

    르렀다. 피고인은 재판절차의 진행 속도와 형태에 따른피고인의 이익여하에만 관심

    ,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도,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도, 자신의 신청으로

    리는 참여재판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한 많은 배심원후보자들과 배심원들에 대한

    존중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사건 사고가 비접

    교통사고에 그치고 피해자를 구타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들에 의해 추적·저지되어 다행히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있었다. 재판 출석 거부 재판절차 지연 시도는

    선변호인들의 부적절한 조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 피고인 자신이 이를 적극적으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결론

    - 19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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