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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09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9. 13. 01: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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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수정(기소), 김창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결(국선)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11. 13. 16:31경 창원시 동읍 송정리에 있는 B센터 앞 도로에서
부터 김해시 생림면 C도로 E 방면 24.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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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1. 14. 16:15경 밀양시 F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전력확인(약식명령, 관련사건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첫날 음주 단속을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음날 술을 먹고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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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탁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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