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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604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9. 12. 05: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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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60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현(기소), 전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보경(국선)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10:05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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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
기를 듣고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지금 장난 하나, 씨발 개새끼들아 나를 놀리고 있나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야 씨발년아 500원 더 벌어 쳐먹어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건네준 500원짜리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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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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