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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48 -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1. 04: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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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4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현(기소), 최승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현빈(국선)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보성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승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7.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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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가로 34cm, 세로 14.5cm, 두께 1.5cm)에 바탕색을 흰색으로 칠한 후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위 승합차의 등록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
체로 기재한 다음 위 승합차 전면 부분에 나사를 이용하여 위 나무합판을 고정하는 방
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9. 1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진
해구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33)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앞번호판 영치 사실 확인에 대한), -
자동차등록원부, -번호판 영치 대상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
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합판에 유성싸인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일반
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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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7, 18)에 의하면, 하얀색 나
무판에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글씨체도 실제 자동차등록번
호판의 것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자동차등록번
호판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해당
한다. ○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은 2023. 3. 1.경 전남 보성에 위치한 보성경찰서에
영치되어 보관 중이다{증거기록 제38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차량 안에 있었는데 경찰이 앞 번호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해 C공원에서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을 뿐이
고,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
량 앞 번호판은 2023. 3. 1.경 전남 보성에서 영치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의 차량
에는 앞 번호판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2023. 9. 19.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남 보성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공원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왔을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은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2023. 3.
1.경 전남 보성에서 앞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유성싸인펜으로 차량번호를 기재한 합판
을 부착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공원까지 위 차량을 운행했다고 볼 수밖
에 없다. ○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
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
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위조한 자
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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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
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법정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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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앞 번호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 수기
로 적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볼펜으로 위협하는 등 범행 이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2회) 초과 전과 없다.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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