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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260, 2023고단728(병합), 2023고단1530(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9. 11. 03: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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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60, 2023고단728(병합), 2023고단1530(병합) 사기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허정수(기소), 김선태(기소1),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경(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종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윤정(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무죄.
1) 2023고단1530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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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3260,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C 명의로 김해시 D에 다가구주택인 ‘F’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후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6. 9. 28.경 피해자 E과 사이에 ‘F’ 401호에 대해 보증금은
‘9,000만 원’, 월 차임은 ‘5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0. 3.~2018. 10. 2.’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
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0. 12.경 ‘F’ 401호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18. 11. 1.경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
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당시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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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해 주거나 달리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함께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2018. 11. 19.경 위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8. 11.
21.경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6. 10. 4.경 피해자 G과 사이에 ‘F’ 402호에 대해 보증금은
‘8,000만 원’, 월 차임은 ‘13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0. 17.~2018. 10. 16.’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을 반환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4. 9.경 ‘F’ 402호에 대해 창원지방법
원 김해시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위와 같은 날 그 등기가 경료되었
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
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면 새로운 임차인
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고, 2019. 12. 11.경 피해자에게 ‘채무상환 이
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당시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
환해 주거나 달리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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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함께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2019. 12. 27.경 위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9. 12.
30.경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28,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21. 4. 29.경 김해시 H, I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투자하
면 김해율하더스카이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산 후 되팔아 수익을 남겨서 2021년 5월
말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
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2, 3)
1. 임대차 계약서, 채무상황이행약정서(증거순번 4, 5)
1. 예금거래내역서, N 문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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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피의자 C이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입금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 A, B과 그들의 변호인들은 ① 피해자 G에게 당시의 재정상황에 대해 사실대
로 말하여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었고, ② 나아가 선순위근저당권에 담보가치가 잠식되
어 있어 피해자 G의 임차권등기가 존속하였다 가정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아무런 손해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③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
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 B 등은
2019. 12.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에게 ‘채무상환 이행약
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약정서에는 “피해자 G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
이 F에 대하여 한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모두 말소하되(위 약정서 제5조), 피고인 A,
B 등은 F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보증금 반환의무를 조속히 행하기 위한 건물수선․관리의무를
충실히 하고(위 약정서 제6조), 각 호실의 임대수익은 해당 호실의 전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
변제하고(위 약정서 제8조), 임차인들의 강제집행 처분이 말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잔존 보증금에 대해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지급
하기로(위 약정서 제10조)“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② 위 이행약정서는 F을 통한 계속적인 임대수익을 예정하고 있는 등 F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에 대한 대출원리금도
연체하지 않고 제때 지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그런데 피
고인 A, B 등은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F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O에 대한 채무도 지체하여 2020. 8.경 임의경
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④ 피고인 A, B 등은 피해자 G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등을 말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자났음에도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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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⑤ 피고인 A, B 및 공동 투자자 C은 실제 자신들이 갹출(醵出)한 자금의 합계
가 F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턱없이 부족했고(약 4억 가량 모자랐던 것으로 보
인다) 이에 상당한 정도로 계속 부동산 시가 상승 또는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이루어지
지 않는 한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은 실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다른 자력으로 임차보
증금 및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
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가정하
더라도, F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 실제 위 피해자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로
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형
법 조문에도 재산상 ‘손해’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
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도 같
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피해자 G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 G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였고(처분행위), 이로 인
해 2019. 12. 30.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된 사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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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 말소된 상태의 F을 얻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재산상 이
득)이 각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나아가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불명확한 경위로 상당한 돈(피고인 C 명의의 P 계좌로 Q, R 명의로 입금된 돈
등)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G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
하지 않았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각 편취 범의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4) 피고인 A, B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3고단7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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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요 범행인 2022고단3260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실질적인 자기자본 없
이 무작정 시세 상승만을 기대하여 무리한 부동산사업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
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 가장 편안해야 하는 ‘주거의
안정’을 침해받은 점, 위 사건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회복 또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위 주요 범행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말
소’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G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무렵 피해자 E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약 5,400만 원이었던 점, 그 후 약 3,5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피고인 C이 2023. 9.경 500만 원, 피고인 A 측이 2023. 11.경 500만 원
및 피고인 B이 2023. 12. 13.자로 입금한 2,500만 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3고단728 사건의 피해자와 원
만히 형사상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
려해야 하는 점을 더한다.
위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 B의 가담 경위와 정도(F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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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부분
피고인 T, B은 ”C과 함께“ 판시 2022고단3260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9.경 위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
한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8. 11. 21.경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
차 보증금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2023고단1530』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2015. 말경 김해시 U, V에 있는 ‘W’을 운영하면서, 위 ‘W’의 동업자인
A, B과 함께 원룸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은 금융기관
에서 대출을 받아 출자를 하고 범행 이용 계좌를 제공하며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 명의
를 제공하는 역할을, A와 B은 실제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다수의 원룸 세입자들로
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추후 원룸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시세차
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김해시 D에 다
가구주택인 ‘F’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2016. 9. 28.경 피해자 X과 사이에 위 ‘F’ 401호에 대해 보증금
은 ‘9,000만 원’, 월 차임은 ‘5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0. 3.~2018. 10. 2.’로 정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0. 12.경 위 ‘F’ 401호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김
해시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18. 11. 1.경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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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Y에게, A는 피해자에게 각각 “건물에 임차
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
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F’ 건물 건축대금을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하
여 지급하는 등 당시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
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달리 돈
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9.경 위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8. 11. 21.경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9,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A,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
다는 취지이고, 가담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피고인 C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났을 무렵
피해자 E의 남편 Z에게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해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
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10. 6.
경 피해자 E에게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2018년 12월 3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
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Z은 2023. 6. 1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1.경 피고인 C이 임차권설정(등기명령)을 해제해 주면 새로
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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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긴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E에게 작성해 준 지불약정서에는 ‘임
차권등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피해자 E은 위 지불약정서를
건네받은 이후인 2018. 10. 12.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8. 11. 1.경 집행한
점, 피해자 E은 2021. 11. 2.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A
로부터 2018. 10. 말경 전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
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C을 고소한 이유에 대한 신문에는, ‘피고인 C이 F의 소유자이
고 지불약정서도 작성해주고, 보증금을 송금한 계좌 명의도 C이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 C이 Z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실제 피해자 E 측은 2023. 2. 28. 수사기관에 제출한
‘(불기소처분에 대한)항고이유서’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C이 Z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하여 2019.
4.경 일부 임차인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피고인 C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여러 임차인들에게 경매
와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를 요청했다는 진술에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는 점, 피
고인 C은 2019. 12.경 피해자 E을 비롯한 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
인들에게 ‘채무상환 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거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말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엔 부족함이 있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E 측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말소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C이 A, B의 구체적인 실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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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통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
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일죄관계에 있
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진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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