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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55, 2023고합71(병합), 2023초기344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9. 11. 01: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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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55, 2023고합71(병합)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23초기34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마. C
검 사 안창인(기소),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현태, 전민규
변호사 석종목(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벗(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석환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C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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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한상윤
배상 신청인 D조합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및 벌금
2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D조합에 편취금 689,027,286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3고합55호
가. 피고인들의 E건물 담보신탁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소유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6층(이하 ‘E건물 6층’ 또
는 ‘E건물’)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동업한 사람들이
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조합(이하 ‘D’) 대출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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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은 E건물을 이미 여러 사람에게 임대하여 F, G 등 임차인들이 E건물
에 전입신고하여 생활하고 있고, E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고 E건물 용도변경 공사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계속 E건물로
임대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건물에 전입신고하
여 생활 중인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E건물을 H㈜에 신탁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E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
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9. 1. 28.경 피고인 A, B으로부터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사천시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E건물 29개 호실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이하 ‘전
입내역서’)를 전달받은 후, 임차인 F이 2019. 1. 21. E건물 K호에 전입신고하여 전입내
역서에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E건물 K호에 대한 전입내역서를 위
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28.경 알 수 없는 장
소에서 공문서인 E건물 K호의 전입내역서에 기재된 ‘세대주 : F’, ‘전입일자 : 2019. 1.
21.’, ‘등록구분 : 거주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전입내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천시 J 사무소 명의
공문서인 ‘전입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28.경 D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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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내역서를 대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E건물에 전입신고 된 임
차인들이 존재하지 않고, 담보신탁대출을 신청한 피고인 A, B이 신탁 목적물인 E건물
로 임대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을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1. 13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E건물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 A, B은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 받은 후 매월 460만 원
상당 대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E건물 소유권이 H㈜로 이전되었고, 수탁자인 H㈜
및 우선수익권자인 D의 사전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E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
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9. 5.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소’
에서, 공인중개사 N로 하여금 피해자 O과 E건물 P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에
앞서, 피해자 O에게 “E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했을 뿐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은 아니다.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와 D은 피고인과 피해자 O의 E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D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O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
차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
은 날 E건물 P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
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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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500만 원을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3고합71호
피고인 C은 2018. 10.경부터 D 좌동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1.경부터 D 본점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 좌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업무를 맡아 대출 신청이 들어
오면 대출이 가능한지를 검토․심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1.경 A와 피고인 B으로부터 E건물을 담보신탁하는 조건으로 대출
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건물에 전입신고하여 생
활하는 임차인들이 있어 E건물을 담보신탁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더라도 A와 피고
인 B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신탁된 E건물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할 것을 알면
서 E건물에 전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전입내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 서류를
조작하여, A가 2019. 1. 31. D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E건물 담보신탁 대출 실행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으로 B으로부터 아래
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 저녁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해수욕장 인근 ‘S’에서, B
및 그 지인(일명 ‘T’)과 함께 있는 가운데 B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
공받아 100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 오후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D 본점 앞에 정차해둔 B
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은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5만 원 권, 100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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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5. 오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5
만 원 권, 60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2. 9. 저녁 부산 북구 V에 있는 W마트 인근 도로에서 B으로부
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9. 2. 16.경 및 2019. 2. 23.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각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담보신탁 대출 실행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
으로 술과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
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검사 제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1∼10, 15, 18, 37∼40, 45, 51∼53, 58∼61, 68∼
70, 74, 78, 83, 93, 94, 96∼111, 115∼118, 121∼136, 141∼158, 161, 162, 165∼
174, 178∼256, 263∼267, 272, 276, 283∼286, 289, 295, 443, 444번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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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X, Y, AA, Z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검사 제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1∼9, 15, 18, 37∼40, 45, 52∼53, 56, 59, 61,
68, 69, 74, 89, 93, 94, 96∼111, 116∼119, 121, 123, 136, 141∼158, 161, 162,
165∼174, 178∼256, 263∼267, 272, 276, 283∼286, 289, 295, 443, 444번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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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대
출계약자인 피고인 A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범이므로, 피고인 B, C에 대해
서는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한편, 피고인 B이 2023. 1. 30. 이 사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후 2023. 1.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관하여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
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고(대
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 B에 대하여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
는 점, 피고인 B은 공범인 피고인 C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자 피고인 C에게 직무와 관
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자수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의 자
수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하고 따로 자수 감경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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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편취 범의나 공모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전입내역서를 위조․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
되게 하였고 자신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그 반대로 주장
한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E건물 감정가가 약 20억 원, D LTV(담보인정
비율) 한도가 73%였으므로, 그 한도(1,473,140,000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이 이
루어진 이상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은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가.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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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534, 2015
전도185(병합) 판결].
나. 위조된 문서가 현존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
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
정하면 족하고,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
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
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
도6757 판결 참조).
다.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
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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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
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
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
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
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
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미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
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
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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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
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3.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1.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건물 매수 및 용도변경 공사
가) 피고인 A는 한의원으로 사용되던 E건물 6층을 매수하여 한의원 시설을 철
거한 다음 이를 30세대 오피스텔로 분할 및 용도변경하여 임대할 계획으로 2017. 1.
24. 위 건물을 8억 원에 매수하여 2017.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E건물을 담보로 ㈜AB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는 공사 자금이 부
족하여 2018. 7. 25.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AC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약 5억 원으로 ㈜AB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2. 22. ㈜AD와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철거 공사만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7. 8. 8. ㈜AE과 다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벽 설치가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후 1
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었다.1)
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소개한 ㈜
AF와 2018. 7. 23. 공사대금을 13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 E건물 용
1) 2023고합55호 사건 증거기록 4권 162면, 증거기록 6권 932, 1535, 1539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본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거시된 경우 위와 같은 취지이다. 이하 2023고합55호 사건 증거기록을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3 -
도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 피고인 A, B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공사
대금 전액을 공사 준공 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
AF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F는 2018. 7. 23. 피고인 A, B의 지인
인 공인중개사 N 소유 건물 2채에, 그 무렵 피고인 B의 부모 소유 부동산에, 그리고
2018. 7. 25. E건물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3)
라) ㈜AF가 용도변경 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11. 13.
E건물 6층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원인으로 한 표제부 변경등기가 되었
다.4)
2) 이 사건 대출
가) 피고인 A, B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섯 곳 정도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 C과 상담 후 담보신탁 형태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5)
나) 피고인 C은 2019. 1. 17. 현장 조사를 위하여 E건물을 방문하여 29개 호실
을 모두 확인하였다. 피고인 C은 일부 호실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
인 B에게 ‘전입을 잠시 빼 주셔야 대출이 기한 내에 나오기 용이하다.‘라고 말했다.6)
다) 피고인 A는 2019. 1. 23. 자신을 대표자(사내이사)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 임
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D 좌동
2)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은 12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나, 나중에 증액되었다(증거기록 6권 931, 946면).
3) 증거기록 2권 1155면, 증거기록 4권 38, 39, 435면, 증거기록 6권 1358, 1714면
4) 증거기록 6권 1714면 등
5) 증거기록 1권 81∼82면,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 5면
6)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 전 E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임차인 F, AH, AI 등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 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한 내역(증거기록 2권 608∼609면), 아래에서 보
는 F의 전입신고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1. 17. 당시 E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입주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
에 2019. 1. 17. 당시 E건물 각 호실을 모두 확인했다는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늦어도 2019. 1.
17.에는 E건물에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
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14 -
※ 특약사항: 만기연장 불가조건
○ 담보구분: 수익권증서(주거용O/T)
○ 대출기간: 12개월
○ 신청사유: 상기 대출신청법인은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업을 시행중인 사
업자로 근린상가 매입 후 용도변경하여 리모델링 후 타행대출 대환 및
미지급 공사비용 정산의 목적으로 본건 대출
○ 채권보전: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발행예정(대출금액의 130% 설정)
○ 대출가능금액 산정
․ 감정가액 20억 1,800만 원, 담보비율 73%, 담보가능액 및 대출가능금액 14억
7,314만 원, 대출요청금액 13억 원
․ 당 조합의 최종 LTV 73%로 확인되나 가격의 하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64.5%로 취급하는 건임
․ 부동산 담보신탁을 통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 증서 교부 예정이며 현재 모든 호실
지점을 방문하여 위 회사를 채무자로, 자신을 보증인으로 하여 E건물을 담보로 이 사
건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약정서와 담보신탁계약서 등 대출신청 서류는 실제 작성
일자 이후인 2019. 1. 31.자로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 A가 작성․제출한 대출서류 중
에는 E건물에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인 임대차계약확인서7)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A는 2019. 1. 28. E건물 29개 호실 전부에 대한 전입내역서를 발급
받아 피고인 B을 통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마) D은 2019. 1. 29. 여신심의회를 열어 이 사건 대출(대출신청일: 2019. 1.
14., 대출예정일: 2019. 1. 31., 대출금액: 13억 원)을 승인하였다. 여신심사보고서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8)
7) 증거기록 3권 50면
8) 증거기록 3권 25면- 15 -
공실로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 생략함
○ LTV 한도 결정 근거
․ 기간별 가중평균 경락가율 66% [최근 5년간 73%×20%, 최근 3년간 69%×30%,
최근 1년간 63%×50%]
․ 최근 5년간 단순평균 경락가율 73%
․ 둘 중 최근 5년간 단순평균 경락가율 73%로 결정
바) 2019. 1. 31.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고, 같은 날 H㈜가 피고인 A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E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피고인 A는 2019. 1. 31. 이 사건 대출금 13억 중 약 6억 원을 AC조합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 채무 변제에, 5억 1,000만 원을 ㈜A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 C은 2019. 1. 31. 이 사건 대출 실행 직후 E건물 29개 호실에 관한
전입내역서를 발급받았다.
3) E건물 임대와 전입신고
가) 피고인 A, B은 공인중개사 N에게 E건물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고, N의 중
개로 2018. 12.경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대출 실행 전
N에게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출 후에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N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와 같
은 취지를 임차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9. 1. 31. 당시 E건물에는 적어도 4세대에 임차인
이 거주하고 있었다(F, AH, AI, G).9)
- 16 -
다) F은 2018. 12. 7. E건물 K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7.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과 N는 F에게 전출을 요청하였다. 이
에 따라 F은 2018. 12. 2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2019. 1. 21. 다시 K호에 전입신
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그 사실을 알고 F에게 다시 전출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
에 응하지 않았다.10)
라) G은 2019. 1. 29. 임대인 측에 알리지 않고 E건물 AJ호에 전입신고를 하였
으나, 중개인 N의 보조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전입신고가 문
제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G은 2019. 2. 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9. 2. 8. 다시 AJ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11)
4) D의 전입내역서 위조 사실 발견 등
가) D에 보관된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철에는 피고인 A가 2020. 1. 28. 발급받
은 E건물 29개 호실에 관한 전입내역서가 편철되어 있었는데, 그 중 K호 전입내역서
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또 그 서류철에는 피고인 C이 2020. 1. 31.
발급받은 전입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을 제외한 D 직원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E건물에 임차인이 있다
는 사실이나 위 가)항과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D 좌동지점 지점장 Y과 본점 과장 X는 이 사건 대출 연체로 공매를 준비하
면서 2020. 3. 6.경 E건물에 출장을 가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
렵 H㈜로부터 전입신고된 호실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E건물
K호 전입내역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9) 증거기록 2권 535, 608~610면 등
10) 증거기록 3권 180∼185면, 증거기록 6권 856, 887면
11) 증거기록 1권 396면, 증거기록 2권 532, 924∼925면- 17 -
라) D 직원 AK은 2020. 4. 6. 피고인 C에게 전입내역서 발급에 관해 물었고, 피
고인 C은 ‘전입내역서는 제가 발급받았습니다. 대출 나갈 때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C은 또 2020. 6.경 X에게 ‘피고인 A가 제출
한 전입내역서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2019. 1. 28.경 제가 부산시 AL 동사무소에
서 전입내역서를 신청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12)
마) D이 공매 등으로 회수하고 남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액수는 689,027,286원
이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D을 기망하였는지
위 인정사실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입내역서를 위조․행사하고 D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가능한 많은 금액을 시급히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가) 피고인 A는 E건물 용도변경 공사계약이 두 차례 해지되고 1년 넘게 중단되
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 A, B은 공사계약 체결 전 ㈜AF에
‘기존 공사업체들에게 사기를 당해 공사 진행이 멈춘 상태로 현재 돈이 없으니 공사를
끝내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N에게도 ’다른 공사업체한테 사기를 당해
당장 지급할 계약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AF에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였다.13)
그리고 이 사건 대출 신청 무렵에는 E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를 일응 마치고 사용
승인까지 받은 ㈜AF로부터 13억 4,200만 원의 공사대금 변제 독촉을, N로부터 그 소
12) 증거기록 3권 81, 123∼136면
13) 증거기록 2권 1155∼1156면, 증거기록 6권 932면- 18 -
유 건물 2채에 관한 ㈜AF의 근저당권 말소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 A
는 자녀 병원비와 대출금 이자 변제 등을 위해 N에 대하여 3,000만 원, AM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N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14)
나) 피고인 A, B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건물을 담보로 기존 담보
대출금 6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알아보았으나 원하는 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
A, B은 D에서 “불리한 대출”15)을 받아야 했다.
다) 실제로 피고인 A, B은 D에서 기대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여16) 이 사건
대출금 받고도 ㈜AF에 공사대금을 5억 9,000만 원밖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AF는 N
등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AF와 N는 피고인
A,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후에도 ㈜AF에 대한 공사대
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AF는 피고인 A를 상대로 공사대금 462,108,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회수하였다.17)
2) 피고인 C에게도 범행에 공모할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 등으로 매월 많
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
인 A, B이 원하는 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대가를 받기를 원하였던
14) 증거기록 4권 303∼304, 365∼366면. 그 밖에 공사 중단 등으로 피고인 A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증거로는 증거기록
6권 1521면, 1532면 이하 참조15) 증거기록 1권 81∼82면
16)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면, 증거기록 2권 1157∼1158면, 증거기록 3권 174면, 증거기록 6권 1209, 1700∼1701면
17) 증거기록 4권 163면, 증거기록 6권 1033면. 판결이 지급을 명한 462,108,000원은 ㈜AF에 지급할 공사대금 13억 4,200만 원에서 피고인 A, B이 변제한 5억 9,000만 원과 위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2억 2,000만 원 및 하자보수
비를 뺀 돈으로 보인다.- 19 -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실행 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B이 시급히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E건물에 임차인이 없어
야 했고, 피고인들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담보신탁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근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각 호실의 소액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해 대출가능금
액이 정해지므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담보신탁 방식은 대출
금 연체시 신탁회사가 공매를 통해 담보물을 환가하게 되는데,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
도명령을 받을 수 없어 임차인이 있으면 별도로 건물 인도소송을 해야 하는 탓에 환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임차인이 신탁등기 전 전입신
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담보물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담보신탁 방식
의 경우 임차인이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가 대출 여부나 대출 조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피고인 C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 A, B에게
담보신탁 방식 대출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 B 역시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는 원하는
대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N의 중개로 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E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었음에도,18) E건물에 임차
인이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고 마치 짧은 기간 안에 E건물을 매도
할 것처럼 D에 거짓말하며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B은 2018. 12.경 E건물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N에게 자신들이
18) 증거기록 1권 74면, 증거기록 2권 538면, 증거기록 4권 32, 159, 160, 173, 205, 206, 290, 337면 및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E건물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 등 참조- 20 -
대출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들의 전입신고를 늦춰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직접 또는
N를 통해 전입신고한 F 등에게 주민등록 이전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 17.
E건물 현장 조사시 피고인 B에게 ’전입을 잠시 빼 주셔야 대출이 기한 내에 나오기 용
이하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K호에 전입세
대가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D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
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이 F에게 부탁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다시 전입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9)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특히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피고인 A, B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
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은 E건물에 임차인과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
가) 이 사건 대출 신청 무렵 E건물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F은 전입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피고인 A, B은 임대사업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입신고를 늦춰달라고 부탁하거나 F에게 주민등록을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전입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E건물에 임차인이 없고 피
고인 A, B이 E건물을 매각할 계획인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1. 28. 발급받은 전입내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F이
전입신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 특히 전입신고한 임차인 존재는
이 사건 대출 실행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정임을 피고인 A가 잘 알고 있었
던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한 차례 F이 전입신고한 전입내역서를 발급받았다가 피고인
19) 증거기록 1권 78면, 증거기록 3권 113면
- 21 -
C으로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2019. 1. 28. 다시 전
입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E건물 관련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는 시급히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는 대출서류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실행 전 F이
2019. 1. 21. 다시 전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C에게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
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 당시 E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2019. 1. 28.과 2019. 1. 31. 제출 또는 발급받은 전입내역서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F, G이 전입신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스스로 2019. 1. 17. E건물 현장 조사 당시 모든 호실을 확
인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당시 E건물에는 적어도 3세대가 입주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임차인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20)
나아가 위 나)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을 기안한
실무책임자이고, 법정에서 ‘대출이 나가면 전입내역서를 열람해서 보관하고 있다. 혹시
대출 실행 당일 권리침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D 직원 AK, X에게 ‘대출 나갈 때 전입세
대열람내역을 확인했다. 피고인 A가 제출한 전입내역서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
가 AL 동사무소에서 전입내역서를 신청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전입내역서를 제출받아 서류를 훑어보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끼워 넣었던 것
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점21)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 또는 발급받은 전입내역
20) 각주 6) 참조
21) 증거기록 3권 81, 123∼136, 142면,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22 -
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전입신고 내역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그에 관한 피고인
들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D을 기망하였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도
없이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E건물을 임대하는 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입신고를 미루어달라고 부탁하고, D에는
마치 E건물을 곧 매각할 것이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이 사건 대출을 신
청하는 등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B의 위 주
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공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이
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을 기획하여 피고인 A,
B에게 담보신탁 방식 대출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B이 E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
실을 속이고 대출을 신청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입신고한 임차인 F, G의 주민등
록 이전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대출실행 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E건물 관련 업무를 피고인 B에게 대부분 위임하였고, 대출
서류 등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탓에 자신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23 -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대출이 성사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장
큰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사람은 E건물 소유자이자 그 담보대출금 채무자인 피고인
A였고(피고인 B은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AF에 채권최고액 합계 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N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E건물에 직접 자금을 투자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가 입을 손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 A가 전입내역서나 대출서류 등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
인 A와 상의 없이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는 피고인 A,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① N에게 E건물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고 N의 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면서 N
에게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권한은 신탁회사가 아닌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22) ②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E건물에 임차인이 없다는 임대차계약확인서
에 서명․날인한 것 역시 피고인 A인 점, ③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전입신고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통해 F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한 다음 전입내역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솔직히 그때 대출이 당장
급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과 달리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쓴 것은
인정합니다.‘라고도 진술한 점23) 등의 사정과 제출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A
의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 E건물
관련 업무를 맡겨 놓은 탓에 자신은 이 부분 범행 사실에 관해 잘 알지 못했다는 피고
22) 증거기록 1권 61, 63면, 증거기록 5권 100∼101면
23) 증거기록 1권 78면, 증거기록 2권 529면, 증거기록 3권 113면, 증거기록 6권 1222∼1223면- 24 -
인 A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기로 공
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것처럼 F은 2018. 12. 17. E건물 K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8.
12. 2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2019. 1. 21. 다시 K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들은 재전입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2019. 1. 28.
발급받은 전입내역서를 보고 재전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1. 28. 무렵에는 D이 전입
신고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단지 K호 한 세대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출금 감액과 그에 따른 절차 지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E건물 임대차 현황에 대
한 재조사 및 건물 매각을 전제로 결재를 받고 심사를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대출 자체
에 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임차인이
없다는 허위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도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로서는 2019. 1. 29.로 예정된 여신심의회가 열리기 전
에 2019. 1. 28. 발급받은 E건물 K호에 관한 전입내역서를 위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
황에 처해 있었다.
다) G은 2019. 1. 29. 임대인 측에 알리지 않고 E건물 AJ호에 전입신고를 하였
으나, 중개인 N의 보조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전입신고가 문
제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9. 2. 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G이 임대인
- 25 -
측에는 전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이 2019. 1. 31. E건물 각 호실에 대
한 전입내역서를 발급받았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과 N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1. 31.경 피고인 C이 전입내역서를 보고 G이 전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
고인 A, B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전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B은 N를 통해 G에게
전출을 요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실
행 전 E건물 임대차와 전입신고에 관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준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C이 사기 범행
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문서위조․행사 범행을 굳이 피고인 A, B에게 알
리지 않고 실행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마) 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입내역서 위조․행사 범행은 피고
인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행이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
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전입내역서 위
조․행사 범행이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 전입내역서 위조․행사에 관하여 개별적인 의
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
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전입내역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
을 몰랐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모 사실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9. 1. 28.자 전입내역서를 제
출받아 확인한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인 A, B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 26 -
피고인 C을 속여 가며 몰래 전입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
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C은 법정에서 ‘대출 후 B으로부터 전입신고된 세대가 한두
세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4) 만약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몰
래 전입내역서를 위조하였다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전입세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C이 2019. 1. 31. 전입내역서를 직접 발급받아 F
외에 G까지 전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D에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위 전입내역서를 대출 관련 서류철에 편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전입내역서 위조․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한편 피고인 C 주장대로 전입내역서 위조․행사 범행을 실행한 것이 피고인
A, B이었고 그에 관해 피고인 C과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마)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 C의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 C이 공문서위조․행사 범
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고 있고,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
부 등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
24)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1면
- 27 -
되었고,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조한
장소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것 등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1) 피고인들 주장은 주로 피고인 A, B이 E건물 감정가 약 20억 원에 D의 LTV 한
도 73%, 또는 당시 대출기관에 통용되던 LTV 한도 70∼80%를 당연히 대출받을 수 있
음을 전제로, 거기에서 K호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빼더라도 13억 원을 초과하
므로, K호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지는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대출에 최종적으로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은 73%가 아닌 64.5%이다. 이
는 최근 5년간 단순평균 경락가율 73%를 담보인정비율 한도로 정한 다음 ‘가격의 하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낮춘 결과이다. 당시 최근 5년간 기간별 가중
평균 경락가율이 66%, 최근 1년간 경락가율이 63%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
적인 조치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당연히 감정가의 73%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 B이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가급적 신속하게 여신 심사를 거쳐
대출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정도 낮게 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
되었다.25)
25) 덧붙여 피고인들은 마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감정가 약 20억 원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사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 D이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은 E건물 시가 감정서(기준시점 2018. 12. 7.)는 감정평가
방법에 있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고, 2000년 준공된 E건물의 비교대상 건물로 2018년 준공
된 건물을 선정하였으며, 개별요인 비교도 미흡하여, AN협회가 한 적정성 심의결과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
등이 관련 법령과 전문가적 판단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해당 부분이 경미하거나 수용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 28 -
3)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13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 B이 처해
있던 경제적인 상황과 E건물의 현황, 이 사건 대출금으로 ㈜AF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
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대출금 액수가 적어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B 진
술 및 같은 취지인 N 진술26)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4) 무엇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기망행위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K호 한 세
대의 전입신고 내역을 숨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입신고를 늦춰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
으로, E건물에 임차인이 없고 피고인 A, B이 이를 곧 매각할 것처럼 D을 속였다는 것
이다. 그리고 여신심의위원회에서 E건물 매각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점, 그 결과 대출기간 12개월에 만기연장 불가 조건으로 대출이 승인된 점,
담보신탁 방식 대출에 있어 임대인 존부는 대출 여부 및 대출 조건 결정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는 점 등 앞서 본 사정 및 D 직원 X 역시 법정에서 ‘전입이 있는데 없다고
했다는 것이 발견되면 대출이 부결될 확률이 높다. 매각이 아닌 임대 목적이었다면 대
출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27)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D이 이 사건 대출을 해주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어 종합의견을 ‘수용가능’으로 결정함“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실제로 E건물을 공매한 결과 매각대금은 7억 8,150만 원이었다
(증거기록 1권 171면 이하, 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 B이 사건 대출 전 다섯 개 금융기관에
E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점을 보태어 볼 때, (위 감정가 20억 원이 과대하게 평
가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았는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 A, B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E건물 시가
가 약 20억 원으로 감정되었을 것이라거나,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14∼1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리라고는 보기는 어
렵다.26)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면, 증거기록 2권 1157∼1158면, 증거기록 3권 174면, 증거기록 6권 1209, 1700∼
1701면27)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9면
- 29 -
해주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실행이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C의 범죄사실 제2.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
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또한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
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
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
15989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피고인과 A, B의 공모관계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직무인 이 사건 대출 업무
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관
- 30 -
련성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 B에게 ‘지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 주었
는데, 그 분이 원래 이자를 내어주다가 지금 이자를 제때 내어주지 않아서 힘든 상황
이다.’라고 하였다. B이 대출이자가 얼마나 되냐고 묻자 피고인은 200만 원 중후반이라
고 하였고, B이 월급이 얼마냐고 묻자 피고인은 ‘3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으로 집사람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가족도 모르고 혼자 너무 힘들다. 도와줄 수 없냐.‘는 취지로 자주 이야기 하였
다. B은 ’약속대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답례를 해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실행 직전 B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B은 대출 연장도 해
야 되고 이자 지급도 해야 하며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해야 E건물 유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하였다.28)
2) B은 이 사건 대출 실행 후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카카오톡
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송금받기를 거절하였다. 이에 B은 ’돈이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2019. 2. 2. R 해수욕장 인근 S에서 지인 T과 함께 만나 피고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샀다. 그때 피고인은 “이 안주는 얼마 정도 하냐. 사장님
은 눈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B이 같이 있던 T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였고,
T은 “왜 계좌이체를 하였느냐. 현금으로 줘야지. 눈치 없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B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95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B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이 아니
었다면 피고인에게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
28) 피고인과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관련 대출금 이자를 자신이 납부하게 된 사실, B에게 자
동차 관련 대출금 이자 액수를 말하며 힘들다고 말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31 -
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3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 32 -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D을 기망하여 대출금 13억 원을 편취하였고, 15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임
대차보증금 합계 5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
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대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C에게 합계 1,05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많고 편취 금
액이 합계 18억 7,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의
경우 3,000∼5,500만 원 정도의 상대적인 소액으로 거주지를 찾던 임차인들을 상대로
벌인 범행이라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대담하다는 점, 결국에는 금융기관 직
원에 대한 증재 범행으로 이어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D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 위조․행사 범행 사실을 부
인하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C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담
보물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대출 원금 약 6억 1,1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 A의 아
파트가 경매되어 임차인 AO의 피해액 5,000만 원 중 38,194,009원이 회복된 점29), 피
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 비해서는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폐증으로 도움이 절실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C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9) 증거기록1 693면 창원지방법원 배당표
- 33 -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로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함에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A, B과 공모하여 D을 상대로 13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위
조․행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교묘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A, B에게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매로 D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B으로부터 수수한 금품과 향응이 전
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락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34 -
판사 강은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35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자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액(만 원) 비고
1 2019. 5. 17.
<삭제처리> <삭제처리>
3,000만 원
<삭제처리>
2 2019. 7. 29. 5,000만 원
3 2019. 9. 23. 5,500만 원
4 2020. 2. 1. 4,000만 원
5 2020. 2. 5. 3,000만 원
6 2020. 2. 12. 3,500만 원
7 2020. 3. 15. 4,000만 원
8 2020. 4. 21. 4,500만 원
9 2020. 5. 23. 4,000만 원
10 2020. 6. 14. 3,000만 원
11 2020. 9. 9. 3,000만 원
12 2021. 2. 3. 3,500만 원
13 2021. 3. 3. 3,000만 원
14 2021. 3. 7. 5,500만 원
15 2021. 4. 1. 3,0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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