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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679 - 공무집행방해,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3: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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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송채은(기소), 전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0.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01. 00:01경 김해시 B,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
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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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선생님 무슨일이세요”라고 하자, “뭐고, 가라”라며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순찰차에게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위 D에게 “씨
발새끼야, 니 뭐고? 한번 싸우자”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몸으로 경찰관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동
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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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0. 31. 23:50경 김해시 F, ‘G’ 4층에 있는 ‘N’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런 이유없이 피해자 E(남, 30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1. 1. 00:00경 김해시 F, ‘G’ 1층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
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H(남, 22세)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H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J(남, 18세)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1. 1. 00:00경 김해시 F, ‘G’ 1층에 있는 ‘L M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K(남, 22세)의 머리채를 잡아 위 매장 유리문에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주
먹으로 명치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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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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