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1 -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1:39반응형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송채은(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찬(국선)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G’ 소속 일용노동자로서, 위 C 소장인 피해자 D가
소개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 6. 03:00경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C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 뒷문과 연결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일회용 라이터로 미
리 가지고 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불길이 건물에 번지기 전에 발견
하고 진화하여 불길이 거주지 전체에 옮겨 붙지 않고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바닥 타일
을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최근 6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
명피해나 큰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
면 큰 불로 이어져 중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 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원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679 - 공무집행방해, 폭행 (0) 2024.09.10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786 -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0) 2024.09.10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162 -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0) 2024.09.10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 2024.08.31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0) 2024.08.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