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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786 -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2: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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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86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 C
검 사 이승훈(기소), 강기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영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재학(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흰뫼(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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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흰색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8.부터 2019. 6. 30.까지, 피고인 B은 2013. 4. 15.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시 F에 있는 C의 코팅팀 근무자이고, 피고인 C는 광학렌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에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
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회사 내 피고인
근무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 및 사
용하면서 그 용기에 위 산성불화암모늄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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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에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
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3. 6. 28.경까지 위 회사 내 피고
인 근무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 및
사용하면서 그 용기에 위 산성불화암모늄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취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
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어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별표 1]의 4.다., 4.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8. 16:32경 위 회사 내 피고인 근무 사무실에
서, 렌즈 손상여부 확인에 사용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있던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
암모늄 불상량을 밀봉 뚜껑 없이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일반 종이컵을 이용하여 위
회사 내 검사실로 운반하였다.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6. 28. 16:41경 위 회사 내 검사실에서, 품질팀으로부터 렌즈 손상여
부 확인을 의뢰받아 렌즈와 코팅을 분리할 수 있는 위 산성불화암모늄을 옆에 놓고,
현미경을 이용하여 렌즈를 관찰하고 있었다.
위 산성불화암모늄은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색‧무취의 유해화학물질이
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표시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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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업무 중인 동료들에게 알리는 등 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산성불
화암모늄을 종이컵에 담고, 겉면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회사 품질팀
직원인 피해자 G(여, 39세)으로 하여금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
병변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A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B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2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I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에 명칭 등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안전보건파트 담당자인 I는 2023. 6. 29.경부터2023. 8.
21.경까지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들어 있는 용기 1개를 위 회사 내
창고에 보관‧저장하면서, 그곳에 위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에 대한 명칭 등 유해화학물
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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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
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C 대리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I,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한강유역환경청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입건
전조사보고서(2층 사무실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진술 및 성분표 첨부)에 첨부된 성
분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
사보고(피해자가 마신 코팅박리제의 인체 치명성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감정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하였고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양벌규정을 위반하지 않았
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
정들, 즉 ① 이 사건 산성불화암모늄(이하 ‘이 사건 화학물질’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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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몰래 반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출팀 직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실험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요청해서 받은 것인 점, ② 그 후 비록 1년에 1, 2회 정도였다고는 하
나 렌즈에 하자가 있을 때 코팅을 벗겨내고 렌즈 자체에 크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이 사건 화학물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8
년 정도의 장기간이며 그 사이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인계되어 그대로 사용된
점, ③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화학물질을 사무실 내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
였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렌즈 하
자를 확인해야 할 때 회사의 품질팀에서 피고인 A, B이 근무하던 코팅팀에 의뢰하게
되고 코팅팀에서는 이 사건 화학물질을 이용해 확인한 후 이를 품질팀에 보고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피고인 A은 경찰에서 “품질팀에서는 코팅팀에서 코팅 박리제를 사용해서 불량품
의 원인을 찾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저희가 불량품
을 받아서 작업을 한 뒤 품질팀에 코팅 박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276쪽), Q도
“코팅팀에서 코팅 박리제를 사용하여 렌즈와 코팅을 분리한 뒤 작업하는 것은 품질팀
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
록 제295쪽)], ⑤ 2016년경까지 코팅팀 팀장으로서 피고인 A, B의 상사였고 그 이후
이사, 전무 등으로 근무한 M은 2016년경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받지 못하
여 코팅팀 생산관리담당이었던 R 과장에게 폐기를 지시하였다고 하면서도 폐기 여부
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C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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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
반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
항, 제2항(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A의 위반행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제2항(B, I의 각 위반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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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이 사건 화학물질을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그 성분을 제대로 확
인하지 않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종이컵에 담아서 사용한 사람으로서 화학물질관
리법위반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9년경 D 퇴사한 사람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
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1)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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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선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이 사건 화학물질을 그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
지 않고 만연히 종이컵에 담아 아무런 표시도 없이 놓아둔 실수로 인하여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현미경을 사용하려고 기다리면
서 현미경이 왼쪽 끝에 놓여 있는 긴 책상의 오른쪽 끝에 종이컵을 내려놓았는데, 피
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준 후 한동안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일을 하다
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종이컵을 가져가 마신
것으로 보인다.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
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인 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일수록 종이컵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리라고는 더 상상하기 어려운데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는 사
람이었다면 자신의 업무공간에 손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
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상당한 경
력을 쌓아온 회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 깊
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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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C
피고인 회사는 회사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더 빠르게 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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