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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751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4: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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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51 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종옥(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한중앙(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민정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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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천시 N에 있는 ‘D’ 대표이자 비공연 예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
고인 E(이하 ‘C’이라 한다)의 기획전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
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단법인 F 보조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D’에서, 사단법인 F로부터 ‘XXX’ 기획전시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상남도 보조금 2,000,000원, 사천시 보조금 10,000,000원 등
지방보조금 합계 12,000,000원 중 작가 G에 대한 사례비 2,736,5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2.경 위 ‘D’에서, 사단법인 F로부터 ‘YYY’ 기획전시 사업 지
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천시 보조금 1,500만 원 중 작가 G에 대한 사례비 1,824,000
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달 25.경 작가 I에 대한
사례비 1,824,0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재단법인 J 보조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D’에서, 재단법인 J으로부터 ‘2020년 ZZZ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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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상남도 보조금 60,000,000원 중 기획자 G에 대한
사례비 1,185,6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84,8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D’에서, 재단법인 J으로부터 ‘2021년 ZZZ 프로그램’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상남도 보조금 30,000,000원 중 기획자 G에 대한 사례
비 1,368,0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72,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
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2.경 위 ‘D’에서, K로부터 C 명의로 지급받은 ‘KKK’ 사업 간접보
조금 52,000,000원 중 행정전담 인력 L에 대한 사례비 400,000원을 위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5,500,0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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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_G, 예금거래내역서_I(사례비 입금), 예금거래내역서_I
(사례비 출금), 신나는 예술여행 참여자 L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
역조회결과(D, 증거순번 108),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제13조(지방보
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보조
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포괄
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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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지방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중 작가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례비를 H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용도외 사용금액이
46,841,300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는 점, 용
도외 사용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관련기관이 보조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추후 환수처
분이 내려질 경우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용도외로 사용된 보조금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 A가
46,841,3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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