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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162 -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0: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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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162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김다혜(공판)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3. 7. 20.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으며 위치추
적 전자장치를 2023. 7. 28.경부터 2023. 12. 9.경까지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받았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5. 15:50경 창원시 의창구 B,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약
복용으로 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내 가전 도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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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내려치는 등 재택감독장
치의 덮개를 깨뜨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뜨리려고 하였으나 재택감독장치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이 위험한 칼을 든 채 난동을 피우고 있
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
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
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죽고 싶으면 들어와봐라”라고 소리치면
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
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69, 70)
1.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3. 8. 5.자 112근무일지 첨부)
1. 재택장치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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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무위반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원별로 위험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과도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수사기관에서 진
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다소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입원치
료 등을 받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다소 감경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재산상 손해부분은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
만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보통의 폭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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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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