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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합29, 2024전고5(병합), 2024보고5(병합) -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9. 1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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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합29, 2024전고5(병합), 2024보고5(병합) -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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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합29, 2024전고5(병합), 2024보고5(병합) -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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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2024고합29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2024전고5(병합) 부착명령

    2024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최인혁(기소), 오희원(공판)

    변호사 김종현(국선)

    2024. 4. 18.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 6)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천시 YY○ B 원룸

    XXX 거주자이고, 피해자 C(, [30]) 같은 원룸 4 거주자로, 피고인은 위층인

    피해자의 주거 계단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D에게 층간소음을 주의해 달라고 말하고, 주거지 관리인 E에게도

    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않은 감정이 있는 상황이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24. 1. 28. 16:35 주거지인 원룸 XXX호에서 술을 마시던 원룸

    소유자 F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문을 쾅쾅 닫고 다닌다고 항의가 들어온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평소에 4층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문을 쾅쾅 닫고 다녀서

    화가 문을 쾅쾅 닫고 다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층간소음에 관한 대화를

    되었고, 마침 계단으로 올라오던 피해자가문소리 들으셨죠, 내가 미치겠어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F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해자가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층간소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

    주거지 주방에 있던 낚시용 회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 왼손에 들고 나와

    해자의 우측 부위, 복부, 우측 가슴 부위, 우측 겨드랑이 부위 등을 6 가량 찔러

    다수의 자상을 가하여 같은 21:03 진주시 G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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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4. 1. 28. 18:49 경상남도 고성군 K L 램프 구간 도로에서, 전항과

    C 살해한 주거지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탑승한 경남 고성

    경찰서 소속 경감 I 경사 J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당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사이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도주하던

    도로 인근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회전하였고, 이에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면에서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접근하던 순찰차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순찰차를

    리비 7,073,043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1. 28. 19:10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K, L 램프구간 도로까지 97km 구간에서 (차량번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사건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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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N, O, I, J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

    7, 13, 21, 35, 51, 55)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확인) 첨부서류, 현장 피해사진(특수공무집행방해),

    랙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

    거리 산정) 첨부서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범의

    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높음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수준이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중간 이상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기 종료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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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199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장기 10,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술집에서 화장

    실에 다녀오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1997. 5. 1. 울산

    지방법원에서 벌금 50 원을 선고받았고, 분식집에서 음식 값을 요구하는 사장을

    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199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운전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운전자

    범퍼 부위로 부딪혀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인과 술을 마시던 말다툼을 하다가 상해를 가한 범죄사

    실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20. 6. 1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알코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재범의 위험을 높이는

    인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 사건 살인 범행 역시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있는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서 촉발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행 종료 후에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당히 높고, 과정에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르게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피고인은 총점 13점으

    위험음주군 해당하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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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범죄 전력의 상당수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집행 종료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0 1(살인의 ,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144 1, 136

    1(특수공무집행방해의 , 징역형 선택), 형법 141 1(공용물건손상의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3 2, 44 1(음주운전의

    ,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48 1 1

    1.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3 1, 21조의2 3, 21조의4 1

    , 9조의2 1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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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39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할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을

    칼날 길이만 21㎝에 이르는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복부 3, 가슴

    2, 우측 겨드랑이 1, 오른 3 9곳에서 자창이 확인되었고, 그중 우측 겨드

    랑이 자창은 오른쪽 가슴 안으로 진입하여 가로막을 관통한 간을 찌른 치명적인

    상이었다.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해자의 남편과 어머니 등은 법정에 직접 나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살인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

    차를 운전하여 2시간 동안 사천시에서 고성군까지 97km 거리를 도주하였고,

    과정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접근하던 순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 피고인이

    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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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는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램프 구간에서 역주행하여 결국 순찰차를 충돌하는 방법

    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 또한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 피고인이 치료비와 장례비 700

    가량을 부담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100 원을 공탁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사건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내용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 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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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필요성이 있다.

    . 구체적인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도록 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흉기를 사용하는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력 범죄와 살인 범죄는 결과불법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현저하므로, 폭력 범죄 처벌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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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렷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살인범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될 것이고, 집행 종료

    이후에는 보호관찰명령과 적절한 준수사항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 4

    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엄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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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유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

    .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

    시간 이수할 .

    3.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

    4.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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