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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770, 2024초기1707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8. 1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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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770, 2024초기1707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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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770, 2024초기1707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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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단770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2024초기1707 배상명령신청

    1. A

    2. B

    3. C

    박성현(기소), 임찬미(공판)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부지석, 오승협, 강성진(피고인 모두

    위하여)

    배상 신청인 D

    2024. 7. 18.

     

    피고인 A, B 징역 5년에, 피고인 C 징역 2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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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사무실에서의 범행]

    1. 기초사실

    . 범죄 계획 수립

    총책 F, G 2023. 5. 말경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일명본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일시ㆍ금액)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으로 연락하여 마치 거래소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

    편취하는 이른바스캠 코인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

    하기로 계획하였다.

    . 범행 사무실, 집기 물적 시설 마련

    총책 F, G 범행 계획에 따라, 2023. 5. 말경부터 같은 8.경까지 인천 미추

    홀구 E건물 H호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피해자들

    연락할 휴대전화(일명영업폰’) 유심(USIM), ② 조직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일명

    소통폰’) 유심(USIM), ③ 회원 결제정보(회원명, 연락처, 결제일, 금액), ④ 범행시나리

    , ⑤ 가짜 명함, 환불계약서, 거래소 상장문서, ⑥ 노트북, ⑦ 책상과 의자, ⑧ 휴대전

    유심(USIM) 장착할 있는 인터넷 공유기(Router) 등을 구입ㆍ설치하는 범행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 조직원 선발

    총책 F, G 2023. 3. 경기 부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손님에게 전화해서 코인을 팔아 돈을 받아내면 팀장은 45%, 상담원은 10% 수당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23. 5. 피고인 B 통해 피고인 C에게 같은 제안을 하는

    직접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가입한 조직원을 통해 신규 조직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 3 -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범죄단체에 합류시켰다.

    . 역할 분담 통솔체계

    총책 F(가명 ‘I’), G(가명 ‘J’) 콜센터의사장’, 피고인 B(가명 ‘K’), L(가명 ‘M’)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C, N(가명 ‘O’), P(가명 ‘Q’) 등은팀원(상담원)’으로 활동하면

    , 총책 F, G 팀장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면 팀원들은 제공받은 회원 정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취득한

    팀장을 통해 총책에게 성공 여부를 보고하였다.

    한편, 총책 F 등은 조직원들 사이에 일명영업폰’, ‘소통폰이라는 휴대전화에 설치

    텔레그램( 단체방, +본사 단체방 별도 운영)으로 연락체계 위계를 정하는

    , 팀원들에게개인폰 소지 금지’, ‘주차 주변 금지’, ‘카드 사용 금지’, ‘몰려다니기

    ’, ‘튀는 행동 금지’, ‘휴대전화 위치설정 끄기’, ‘소통폰과 영업폰을 구분해서 사용하

    ’, ‘로그인 불필요한 검색금지’, ‘주변 사람한테 발설 금지’, ‘사무실 위치 극비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는 철저히 보안을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 범행 수법

    조직원들은 일명본사에서 제공하는 회원 결제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일시ㆍ

    금액)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① R 재단 손실 보상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유료로 로또 분석정보를 받고도 손실을 회원들에게 S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모바일 전자지갑 S 월렛(S Wallet) 설치하게 S

    전자지갑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에게 S 코인이 실제 지급된 것처럼

    이는 일명 ‘1 접근멘트’, ② 증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S 코인 물량을 확보 중인데

    비싼 가격에 되사겠다며 마치 S 코인이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일명 ‘2

    - 4 -

    권사 멘트’, ③ 상장이 확정된 S 코인을 가격에 추가로 대량 매수하라며 피해금을

    최종 송금받는 ‘3 업셀멘트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마치 상장이

    정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송금받았다.

    . 범죄수익 배분

    총책 F, G 조직원에게 회원 결제정보와 범행시나리오를 제공하며 실적에

    팀장은 피해금의 45%, 상담원은 피해금의 10% 각각 현금으로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범행을 적극 독려하였다.

    . 소결

    이로써 총책 F, G스캠 코인사기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원에게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위계질서와 내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직

    화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2023. 3. 경기 부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총책 G으로부터

    피고인 B 팀장, 피고인 A 상담원으로 각각 근무할 것을 제안받아 2023. 5. 말경부

    위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23. 5. 말경부터

    2023. 8. 초순경까지 피고인 B 팀장, 2023. 5. 말경부터 2023. 6. 초순경까지1) 피고

    A 상담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스캠 코인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B 100만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 피고인 C

    1) 피고인 A E 사무실에서 범행 기간 초반에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 피고인 A 피고인 B, C 사기 범행에는 가담
    하지 아니하여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등을 종합하여 , 피고인 A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시기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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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C 2023. 5. B 통해 총책 F 소개받아 상담원으로 근무할 것을

    안받아 2023. 5.경부터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범죄단

    체에 가입하고, 2023. 5. 말경부터 2023. 7.경까지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스캠 코인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사기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총책 G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6. 5.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R 재단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S

    코인이 상장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설치한 지갑 어플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S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속일 의사였음에도 “S 코인이 상장 예정인데 저가에 매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2023. 6.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의의 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 원을 코인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3.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7,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W 사무실에서의 범행]

    1.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E 사무실에서스캠 코인범행을 자신들이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여 같은 방식으로스캠 코인범행을 지속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2023. 12. 인천 남동구 W건물 지하 1층을 차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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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3개월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준비하고,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우터기 등을 800만원에 구입하는 1,000만원을 지급하여 범행을 위한 물적 설비

    마련하는 한편, 2023. 12. 중순경 피고인 C 상담원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하여, X,

    Y, Z, AA, AB 등을 상담원으로 순차 영입하여스캠 코인범행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23. 12. 8. 피해자 AC

    에게 전화하여 ‘AD 재단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AE 코인이 상장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가 입력된 지갑 사이트를 보여주어 마치 AE 코인을 지급한

    처럼 속일 의사였음에도 “AE 코인이 상장 예정인데 저가에 매수할 있게 해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2023. 2023. 12.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만원을 코인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4. 1. 15.경까지 AE 코인 내지 AG 코인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2,700,000원을 송금받

    았고, 피고인 A, B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3.

    12. 8. 피해자 A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기재와 같이 300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N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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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H, N, L, Z, X, AB, AA, Y, AI, AJ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이체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AK은행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대화, U AK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1,000 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발행 제시정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원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본 전자정보 출력

    1. 수사보고서( 범행이용 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범행이용 카카오톡 계정정보, 범행 이용된 접속 IP 할당기관 수사, 압수영장

    집행 결과, AL 명의 AK은행 계좌에서 ‘AM’에게 전달된 자금 규모 확인, 콜센터

    사무실별 범행 기간 사무실 위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114(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 형법 347

    1, 30(사기의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몰수

    피고인 B: 형법 48 1

    [검사는 피고인 B 범죄수익 100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패재산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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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에 관한 특례법 6 1항에 따라 100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 6조에서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

    익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

    . 따라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3 3, 32 1 3, 2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총책

    F, G으로부터 범행 관련 지시를 받고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건스캠 코인사기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DB파일을 확인하기 위한 노트북, 피해자들이

    조직원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대전화, 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가 저장된

    DB파일, 범행시나리오, AE 또는 AG 코인에 대한 허위 상장문서, 가짜 명함 사진,

    터넷 공유기(라우터), 대포통장 등을 마련하는 치밀하게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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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범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들도 상당히 많은 수를 확보했으며 그들 사이에

    업무 분장이 나누어져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옮길 때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나 파일을 초기화 하거나, 범죄 시나리오를 일부

    변경하기도 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였다. 피고인 A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

    .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

    A, B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N, AO, AP 합의하였다.

    고인들은 피해자 AQ(연번 17) 위하여 30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피해자 AR

    (연번 18) 위하여 430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 초범이

    .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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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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