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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
    법률사례 - 형사 2024. 8. 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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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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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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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2024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공전자기록등위작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뇌물공여

    1..... A (64년생, ), 공무원

    2.. B (56년생, ), 건설업

    배성재(기소), 조진희(공판)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영민, 김병익, 김혜인, 김미리

    법무법인 (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효삼

    법무법인 호성(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영빈

    법무법인 서울(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현승, 이진아

    2024. 7. 25.

    - 2 -

     

    1. 피고인 A 징역 5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 징역 1 2개월에

    한다.

    2. 피고인 A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고인 A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로부터 101,789,24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A 대하여 벌금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경찰공무원으로, 1990. 7. 28. 순경으로 채용되어 C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3. 10. 1. 경위로 승진하고, 계속하여 C경찰서에서 근무하다 2014. 2. 13. D경찰

    서로 전보되어 2014. 5. 26.부터 D경찰서 W 1팀에서 근무하고, 2018. 10. 1.부터 D

    찰서 W 1팀장으로, 2021. 7. 26.부터 2023. 7. 26.까지 W 2팀장으로 근무(2022. 1. 1.

    경감으로 승진)하다 본건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2023. 9. 20. 직위해제 되었다.

    피고인 A D경찰서 W팀의 팀장으로서 자신의 팀에 배당된 사건은 직접 수사하거

    팀원들에게 배당하여 수사를 지휘하였고, D경찰서 W팀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여

    W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장래에 언제든지 함께 근무하게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다른 팀에 배당된 사건에 관하여도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 3 -

    향력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9. D경찰서 W 1팀에

    사기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6.경까지 D경찰서 W

    팀에서 사기죄 등으로 16건의 수사 대상자였고, 2건은 피고인 A 팀장으로

    무하는 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E(2024. 1. 24.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 대출 알선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

    , 2021. 7. 13. D경찰서 W 1팀에서 사기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23. 8. 28.경까지 D경찰서 수사과 소속 W X팀에서 사기죄 등으로 13건의

    수사 대상자였고, 5건은 피고인 A 팀장으로 근무하는 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2007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 알게 이래 지속적으로 친분관계

    유지하여 왔고, 2020년경부터는 피고인 B 자주 식사를 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퇴직

    이후에 같이 일을 해보자, 그리고 어려울 경제적으로 도움을 테니 언제든지

    탁하라 말하며, 형사 고소되어 D경찰서 W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문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22. 1. 8.경에는 피고인 A에게내가 피의자

    입건된 사건을 컨트롤 해주고 챙겨봐 달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올 테니,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해서 출석을 지연시켜 달라’, ‘사건을 각하시켜 달라 부탁을 하고,

    피고인 A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피고인 B 출석 연기를 부탁하고, 편의를 보아달

    - 4 -

    라는 취지로친절하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20 지인의 소개로 E 알게 이래 지속적으로 E 친분관계

    유지하여 왔고, E 2021. 7. 5. 하남시 F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후에는 1

    이상 E 함께 식사를 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

    하였으며, 무렵 E 형사 고소되어 D경찰서 W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하여 피고인 A에게사건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출석을 연기시켜 달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달라 부탁을 하며, ‘어려울 경제적으로 도움을 테니 언제든지 부탁

    하라 말하고, 피고인 A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E 출석 연기를 부탁하고, 편의

    보아달라는 취지로친절하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1. 9. 7. 장소를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E 형사 고소되어

    D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 다른 팀에 배당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에게

    향력을 행사하여 출석일자 연기 E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처분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신의 팀에 배당된 사건은 사건 담당 수사관을 통해 직접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110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5,499 원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 5,499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지위를 V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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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2. 6. 9. 장소를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B 형사 고소되어

    D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 다른 팀에 배당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에게

    향력을 행사하여 출석일자 연기 B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처분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신의 팀에 배당된 사건은 사건 담당 수사관을 통해 직접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100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7.경부터 2023. 7. 2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6,799,240 상당을 B로부터 교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 46,799,240 상당을

    수수함과 동시에, 지위를 V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1. 16. 15:03 하남시 G 있는 D경찰서에서 지인 H I으로부

    ‘J 통해 주식투자를 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J 연락도 되지 않는다. J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니, J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달라. J 1969년생이고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부탁을 받고, 경찰청 폴조회

    스템을 통해 J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여 이를 H 등에게 알려주기로 하였고,

    폴조회 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조회사유란에 임시사

    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마치 H 등이 J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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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였고, 고소장 기재에 의할 J 대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임시사건번호를 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15:15 D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H’, 피의자 ‘J’, 수사단서를고소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시사건을 생성하여 접수번호 K 부여받고, 같은 15:20 경찰청

    에서 운영하는 폴조회 시스템의 조회사유란에 ‘K 즉일민원 상담사건 피의자 관할검색

    이라고 입력하고,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입력하여 J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다음, 임시사건은변제받기를 원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겠다며 고소철

    사유로 입력하여 반려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으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형사사법정

    보시스템 폴조회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 특수매체기

    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폴조회 시스템 전산

    등록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람의 개인정보를 V,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6. 17:04 하남시 G 있는 D경찰서에서 I에게

    전화하여 1 . 기재와 같이 취득한 J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J 개인정보를

    득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J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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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9. 장소를 없는 곳에서, 1 . 기재와 같이 피고인

    형사 고소되어 D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A 하여금 사건

    수사관에게 출석일자 연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처분 수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명목으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7.경부터 2023. 7. 2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6,799,240 상당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A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위를 V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도록 뇌물을 공여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증인 E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대하여)

    1. H, L, M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폴조회에서 J 주민번호와 차적 조회), KICS자료 조회 회신

    내역, 폴자료 작업자 로그기록

    1. 인사기록카드(A)

    1. 수사보고서(H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송치사건 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A)

    1. 계좌거래내역(A)

    1) 사건 공소사실에는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분에
    대한 적용법조 수뢰자인 A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누락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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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보고서(D경찰서에서 취급한 B 관련 사건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로 E,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E, B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한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뇌물 공여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D경찰서 직제표

    )

    1. 수사보고(B 수사 편의제공 청탁에 따른 사건 처리 결과 분석), 수사보고(A E, B

    사건 담당자 동일부서 근무기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향응제공가격 특정과 관련이

    전자정보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N 식당에서 취식한 한우모듬

    격특정),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유황한돈 선물세트)

    1. 판결문 사본

    1. D 취급 사건(B), D 취급 사건(E)

    1. 녹취록(A↔B), 녹취록(A↔E), 녹취록

    1. 통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1 2, 3,

    129 1(뇌물수수의 ,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1 2, 3, 형법 132(알선뇌물수수의 ,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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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 형법 229, 227조의2(위작 공전자

    기록 행사의 ),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1 6, 59 3(개인정보 유출의 ), 개인

    정보 보호법 72 2, 59 1(거짓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

    . 피고인 B: 형법 133 1, 129 1(뇌물수수 관련 뇌물공여의 ,

    괄하여), 형법 133 1, 132(알선뇌물수수 관련 뇌물공여의 , 포괄

    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40, 50[판시 범죄사실 1 ., .항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뇌물수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40, 50( 뇌물공여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뇌물수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37 전단, 38 1 2, 50[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

    ,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 . 기재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 10 -

    형법 53, 55 1 3, 6(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70 1, 69 2

    1. 추징(피고인 A)

    형법 134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101,789,240(= 판시 범죄사실 1 . 기재 뇌물 합계

    54,990,000 + 판시 범죄사실 1 . 기재 뇌물 합계 46,799,240)]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334 1

    [죄수에 관한 판단]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2836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V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범의의

    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113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 11 -

    같은 사정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다른 경찰공

    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수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

    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라는 동일한 법익이 계속해서 침해된 , ② 피고인 A

    금품을 수수한 간격도 1~2개월로 길지 않고, 뇌물로 제공받은 이익과 제공 방법

    유사한 , ③ 사건 금품이 시기를 달리하여 나누어 교부된 것은, 피고인 A

    개별 직무행위 또는 알선의 대가로서 각각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 회식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B, E에게 금품을 요청하고, 피고인 B 등이 자신들의

    제적 여건 하에 해당 금품이 마련된 시점에 이를 교부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

    피고인 A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사건 금품을 수수할 무렵 피고인 B 등에

    대한 형사사건들이 피고인 A 간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사팀에서 계속 있었

    는바,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어느 직무행위를 특정하여 대가로 금품이 수수된

    것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 ⑤ 피고인 A 향후 피고인 B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적으로 접수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있었고, 이에 대한 포괄적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 ⑥ 이와 달리 피고

    A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뢰 행위별로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만한 사정은 없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뇌물수수 알선수뢰 범행은 경찰공무

    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해진

    동종의 범행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증뢰자별로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2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 . 기재와 같이 E, B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하 사건 금품이라 한다) 피고인 본인의 직무행위 또는 지위를 V

    선행위의 대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건 금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 관련 법리

    1) 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직무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다른 편의를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5135 판결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3584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권한의

    - 13 -

    행사로서의 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609

    판결 참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수하는 금품에 대가

    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뇌물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003

    판결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방법,

    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이자 약정

    ,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강제집행의 가능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3943 판결 참조).

    2) 알선뇌물수수죄

    형법 132조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V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여기서공무원이 지위를 V하여 친구, 친족관계 사적인 관계를 V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

    - 14 -

    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지위를 V하는 경우

    에는 이에 해당하고,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참조). ‘알선 공무

    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

    도모하여야 현안이 존재하여야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6570 판결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합하여 판단한다.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밖의

    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

    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12394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금품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 또는 다른 경찰공

    - 15 -

    무원의 직무에 속한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과 E, B와의 관계

    ) 피고인은 1990. 7. 28.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0. 8. 1. O

    경찰서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성남 지역 경찰관서의 여러 형사수사 부서

    에서 근무하였고, C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3. 10. 1. 경위로 승진하고, 계속하여

    C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3. D경찰서로 전보되어, 2014. 5. 26.경부터 D

    찰서 W 1팀에서, 2016. 1. 29.경부터 D경찰서 W 2팀에서 근무하고, 2018. 10. 1.

    부터 2021. 7. 25.경까지 D경찰서 W 1팀장으로, 2021. 7. 26.경부터 2023. 7. 26.경까

    W 2팀장으로 근무(2022. 1. 1.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 피고인은 D경찰서 W팀의 팀장으로서 자신의 팀에 배당된 사건은 직접 수사

    하거나 팀원들에게 배당하여 수사를 지휘하였고, 주로 D경찰서의 수사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여 관계로, D경찰관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동료후배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장래에 형사수사

    서의 중간간부로서 이들과 함께 근무하게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수사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담당하는 동료후배 경찰공무원들에게 사건 수사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 지인의 소개로 E 알게 이래 지속적으로 E

    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E 2021. 7. 5. 하남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후에는

    1 이상 E 함께 식사를 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더욱 친밀한 사이로

    - 16 -

    발전하였다.

    ) 피고인은 2007년경 지인의 소개로 B 알게 이래 지속적으로 B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20년경부터는 B 자주 식사를 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였다.

    2) E, B 대한 형사사건 사건 금품의 수수 시점

    ) E 2021. 7. 13.경부터 2023. 8. 28.경까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D

    경찰서에서 14차례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5(순번 3, 4, 10,

    11, 12)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 B 2017. 4. 19.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D

    찰서 W팀에서 16차례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2(순번 7, 11)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순번 담당 부서 접수일자 결정 종결일
    1 W 1
    2021. 7. 13. 불송치 2022. 1. 14.
    2 W 3
    2021. 7. 15. 불송치 2022. 11. 18.
    3 W 2
    2021. 7. 19. 송치 2023. 7. 28.
    4 W 2
    2021. 8. 17. 불송치 2022. 5. 30.
    5 W 3
    2022. 1. 13. 송치 2022. 11. 11.
    6 W 1
    2022. 5. 9. 불송치 2023. 6. 13.
    7 W 4
    2022. 5. 26. 송치 2023. 6. 26.
    8 X
    2022. 6. 30. 불송치 2023. 7. 31.
    9 W 4
    2022. 7. 20. 불송치 2023. 2. 9.
    10 W 2
    2022. 12. 1. 송치 2023. 2. 17.
    11 W 2
    2023. 2. 28. 불송치 2023. 6. 28.
    12 W 2
    2023. 3. 15. 불송치 2023. 8. 28.
    13 W 3
    2023. 4. 3. 불송치 2023. 7. 14.
    14 W 4
    2023. 7. 14. 수사중

    - 17 -

    ) 피고인은 E로부터 2021. 9. 7.경부터 2023.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5,499 원을, B로부터 2022. 1. 27.경부터

    2023.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6,799,240 상당을 교부받았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B로부터 사건 금품을 교부받은 시점은 E, B

    형사사건들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D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시기와 대부분 겹친다.

    나아가 피고인은 향후에도 인사발령에 따라 여전히 E, B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3) 피고인과 E, 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는, E 피고인에게담당 수사관에

    편의를 봐줄 요청하고, 피고인은 E 이와 같은 요청을 수락하여, E 요청하

    순번 담당 부서 접수일자 결정 종결일
    1 W 1
    2017. 4. 19. 각하 2017. 6. 22.
    2 W 1
    2017. 9. 7. 이송 2017. 10. 31.
    3 W 1
    2018. 2. 21. 각하 2018. 4. 24.
    4 W 2
    2020. 8. 7. 불송치 2021. 3. 24.
    5 W 2
    2020. 9. 22. 각하 2020. 11. 20.
    6 W 2
    2020. 10. 14. 각하 2020. 10. 14.
    7 W 1
    2021. 3. 5. 불송치 2021. 5. 7.
    8 W 3
    2022. 4. 26. 불송치 2022. 6. 21.
    9 W 1
    2022. 4. 26. 불송치 2022. 5. 23.
    10 W 4
    2022. 7. 20. 불송치 2023. 2. 9.
    11 W 2
    2022. 10. 20. 불송치 2023. 2. 1.
    12 W 4
    2022. 11. 8. 불송치 2022. 12. 1.
    13 W 3
    2023. 3. 17. 불송치 2023. 6. 16.
    14 W 1
    2023. 4. 14. 이송 2023. 4. 28.
    15 W 1
    2023. 7. 14. 불송치 2023. 8. 2.
    16 W 4
    2023. 8. 30. 이송 2023. 9. 6.

    - 18 -

    않은 사항을 먼저 확인하여 알려주거나, 출석일자 변경을 부탁하고 사건 관련 자문

    해주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대화가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E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 등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수사관의 수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음이 분명하고, E

    게는 ‘E 위하여 알선행위를 하는 처럼 언동하였다.

    (1)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E 피고인에게본인에 대한

    건의 대질조사 일정 진행 여부 물어보고, 피고인이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한

    답을 해주는 내용이 확인된다.

    ○ 2022. 4. 15. 12:37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E: 동생. 오늘 대질인가 뭔가?

    피고인: 5시반

    E: 5시반?

    피고인:

    E: 그놈 뭐라는 나오기로 했나?

    피고인: 오겠지

    E: 저번에 와가지고

    피고인: 내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

    E: 오는 같으면 오늘 허탕 필요도 없지

    피고인:

    ○ 2022. 4. 15. 13:22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피고인:

    E: 동생

    피고인: 전화해보길 잘했네

    E:

    피고인: 지방에 있다고 오늘 온다고 그랬다나봐

    - 19 -

    (2)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E 대한 사건이

    이송되어 왔다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E 본인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

    D경찰서 W 3 소속 P 수사관의 조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기일 연기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한편, 직후 P 수사

    관에게 E 사정을 알리며 ‘E 출석을 연기해 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 2022. 9. 17. 18:17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피고인: P 이놈 휴일 약속이라 되게 난처하긴 하네

    E: 그래서 동생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동생한테 저기 테니까

    피고인: 현찰이 제일 좋지

    E: 그니까 내가 사례를... 미안하잖아

    피고인: 그래

    E: 당직비라도 줘야 되는데

    피고인: 그래 보내주고 애들 식구들 밥이라도 먹든 뭐하든 챙겨서 주게 저거 하니까.

    그래요 보내줘 일단 내가 얘기 놓을게. 내일 몸이 좋아서 간다고 그래요

    .

    E: 새끼 지방도 있으면서 서울에 있으면서

    피고인: 담당자도 화가 나가지고 ㅎㅎㅎ 어쨌든 오늘은 하는 걸로

    ○ 2022. 5. 27.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E: 동생

    피고인: 저거가 있어 하나 넘어왔던데 여보세요

    E:

    피고인: 통화돼요? 여보세요?

    E: 금방 전화할게

    피고인: 예예예

    - 20 -

    E: 아무래도 코로나 환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상당히 열도 나고 굉장히 아픈 상태니까

    피고인: 알겠어 . 그리고 상품권 같은 있으면 챙겨놔

    E: 그래그래

    피고인: 일단 현찰로 일단은 줘요.

    E: 응응

    피고인: 알겠어. 고마워

    ○ 2022. 9. 17. 18:20 피고인과 P 사이의 전화통화

    P: 팀장님

    피고인: 쉬고 있어?

    P: 쉬고 있습니다.

    피고인: 어떻게 이거 약속 미루는 사람만 나한테 전화 오냐 큰일 났네

    P: 누군데요?

    피고인: 내일 E씨라고 내일 두시에 약속이지?

    P: 예예

    피고인: 코로나 걸렸데

    P: 미뤄야죠. 그럼요

    피고인: 코맹맹이 소리하면서

    P: 어떻게 많이 아시네요. 사람들

    ○ 2022. 9. 17. 18:21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E: 여보세요

    피고인: 어형 일단 연기 놨어

    E: 그래그래 고마워

    피고인: 내일 코로나끼가 있다고 몸이 되게 좋다고 연기는 놨거든. 그렇게 알고 계세요

    E: 어어 그래

    ○ 2022. 9. 18.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피고인:

    E: 동생 내가 아까 돈을 보냈는데 전화를 줬네

    피고인: 그러세요 예예예

    - 21 -

    (4)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E 피고인에게 ‘D경찰서로 접수

    본인 관련 사건을 피고인 소속 수사팀으로 배정받게 달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사건이 어느 팀으로 배당되어도 수사관들이 모두 자신과 친분이 있기 때문

    상관없다 취지로 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E 대한 형사사

    건과 관련하여 여러 조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

    된다.

    E: 담당 맛있는 사줘

    피고인: 알겠어요

    E: 그래 이따 다시 통화해

    피고인: 예예

    ○ 2022. 9. 21.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E: 앞으로 오는 거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놈이 시비를

    모르거든. 동생팀으로 이렇게 배정받게 하면 ?

    피고인: 그거는 관계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예전에 같은 얘들이기 때문에 나눠진

    거뿐이지 관계없어 그거는

    ○ 2022. 9. 29.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E: 근데 누구야 Q

    피고인: Q

    E: Q씨가

    피고인: 어어

    E: 저기 저기 주소지 하남 왔다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별건 아닌데

    피고인: 거기 산다고만 하면

    E: 내가 연락이 되는데 잠깐 연락이 안돼서 그랬었나?

    - 22 -

    피고인: 그런가 보네

    E: 전화한번 해봐야겠네

    피고인: 연락이 되면 집에 한번 찾아가게 되었거든

    E: 그래?

    피고인: 연락은 받아야

    E: 그럼 내가 전화 해봐야겠네

    피고인: 지방에 다니고 하면서 집은 하남이 맞다 이렇게 하면 돼요

    E: 그래 통화해보께 한번

    피고인: 그래 내일 모레 저기 부치는 날이잖아 . 교육비랑 해서 조금 부쳐주

    실래요 조금 딸리네 요즘에

    E: 그래 알았어

    피고인: 고맙습니다 형님

    E: 근데 말이야 B형이 전에 돈을 썼는지 어쨌는지 고소가 되어 있더라고. 나하고

    4명이 고소가 되어 있데

    피고인: 전에 아닌가? 지금 하고 있는 ?

    E: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나한테 무슨 겁을 주고서 말이야

    피고인: 누가?

    E: B형이

    피고인: 말도 형은 명의만인데

    E: 나는 알지도 못하고 4-5 전에 3-4 전에 4-5 전에 했데

    피고인: 겁주는 거야 원래 그래

    E: 그러면서 무슨 변호사비를 데라고

    피고인: 아이고 전혀 걱정하지

    E: 지가 돈도 받아쓰고

    피고인: 그러니까 형도 진짜

    E: 진짜 하여튼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돈은 쓰고 내가 대표로 되어 있다고,

    위험하다는 어쨌다는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쨌다는

    피고인: 민사적인 책임은 몰라도 형사적으로는 아무 책임 없어.

    - 23 -

    E: 내가 알기를 , 일원 받아쓰기를 했어

    피고인: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대표직 사임한다고 그래 그럼 형도

    E: 아니 대표도 그냥 일부러 대표 세웠는지 바람막이 할라고?

    피고인: 형은 항상 그래 보면. 바람막이도 아냐. 여기 형사적으로는 실제 사람을

    사하는 거지 명의만 되어 있는 사람은 빼줘요.

    E: 아니 내가 알기를 했어.

    피고인: 그러니까

    E: 돈을 1원한 받았어? 자기가 받아쓰고

    피고인: 형이 조금 착각하고 있나 보다

    E: 아니 그런 거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에도 그랬는데 항상 그래 무슨 겁을 주고 말이야.

    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어쨌다는

    피고인: 그러면 나는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책임져야 되면 대표 그만두겠다고

    래버려

    E: 인제 그래서 인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 아니 무슨 말도 되는 소리를 하냐

    그만 두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그만둔다고 고소 시점에서 이미 대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임해도 소용없다고

    피고인: 지금이라도 그만 둔다고 그래

    E: 아니 누구를 어린애로 보는지

    피고인: 그러니까 아주 웃겨

    E: 돈은 지가 쓰고 나보러 합의금을 나보러 대라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내가 1원이라도 받어 썼으면 몰라

    피고인: 같이 썼으면 혹시 모르지

    E: 글쎄 말이야 같이 썼어도 일부라도 십만 원이라도 썼으면 책임이라도 느끼겠지만 1

    원한장 쓰고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 말만 앞서가지고 형도 아주. 골프채 사준지 사준 것도 아닐 거야 누가 줬다

    그랬잖아

    E:

    피고인: 누가 골프채 준거. 골프하라고 지원해 준다고 그때가 언제야?

    - 24 -

    (6)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E 피고인에게 ‘P 수사관이 담당

    하는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혐의로 빨리 종결되게 도와 달라 부탁하고, 피고인

    이를 승낙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 2022. 11. 11.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피고인:

    E: 전화했었나?

    피고인:

    E: 말이야

    피고인:

    E: P 통화했어?

    피고인:

    E: 뭐래?

    피고인: 살펴봐야 . 결론내릴 아니라. 봐야 돼요.

    E: 그래?

    피고인: 자금은 아직 들어왔나 ?

    E: 오늘 들어올 수도 있어 오늘

    피고인:

    E: 내가 들어오면 해주고

    피고인:

    E: P 보고 빨리 그냥 무혐의로 그냥 별거 아니니까 무혐의로 그냥 그러라 그래

    피고인: 일단은 그냥 얘기를 해놨으니까 봐요

    E: 아니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피고인: 그러니까 골프가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 사고 신발 사고 뭐하고

    E: 근데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조금 있으면 돈이 많이 나오거든.

    피고인: ?

    E: 그러면 내가 해주께 . 기대하고 있다가 괜히 그냥

    피고인: 기대해야지 그럼

    - 25 -

    (7)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E 피고인에게본인 관련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연기시켜 달라 부탁하며, ‘ 대가를 지급하겠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8)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접수된

    260일이 넘은 E 대한 사건에 대하여합의서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기일 연기를

    부탁한 , 이를 E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E: 아니 오히려 내가 고소해야 내가 무고로다가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무고야 새끼

    짓말로 소설을 써놨어 내가 오히려 보내줘야 하는데 아휴 가서 조사받아야

    낮에 일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동생 알잖아.

    피고인: 알겠어요

    E: 그래 다시 통화하자고

    피고인: 예예

    ○ 2022. 11. 12.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E: 동생 있잖아. 아무래도 월요일날 이렇게 인감 주민등록증 이래가지고 돈을

    일부 정산할 있거든. 그니까 조금 원활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월요일날 서류

    넣어줘야 같은데

    피고인: 그럼 조사 받아야 .

    E: 아니 그러면 내가 조금 있다가 경비를 넣어 테니까 동생이 전화를 해줘

    피고인: 어려운데 전에도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E: 그래서 인제 그냥 어차피 합의서 들어가라 건데

    피고인: 아이구 어려운데 진짜 난처한데

    E: 아이고 이거 하하하 별거 아니니까 중간 놈들이

    피고인: 그때 연기할 때도 힘들었는데

    E: 중간 놈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랬지

    피고인: 그니까 내용이야 그런데

    E: 그래서 그럼 내가 저기 그니까 맛있는 사줘 조금 있다가 내가 보낼게

    - 26 -

    (9)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E 대한 체포영

    장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사건을 병합한 다음 구속까지 시키라는 말이

    ○ 2023. 2. 19.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피고인:

    E: 동생

    피고인: 일단 얘기는 해놨고 사건이 그게 지금 260일이 됐다는 거야

    E: 260?

    피고인: 그래 날짜 카운트 돼요 하루하루 1 2 3 4

    E: 그렇게는 됐을 텐데

    피고인: 아이 컴퓨터에 나와 얘가 그러는 거야 팀장이 이거 260 사건이에요 그렇

    오래됐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E: 나도 개월밖에 같았는데

    피고인: 아이고 9개월이야 벌써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럼 다음 중으로 수요일 목요일

    합의서 들어올 테니까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어쩔 없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

    E: 오늘은 몸이 좋아가지고

    피고인: 아니 내가 날짜 얘기 했어요 문자 잘못 보낸 아니냐 217 그랬더니 모르

    겠어요 아니 그래도 일요일이라고 평일이라고 된다고 해서 일요일이라고 해서

    잡은 건데요 이러더라고

    E: 그래?

    피고인: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차피 17일인가 문자 착각을 해서 그런 같으니까 오늘

    저기 하고 다음 중으로 합의서 들어올 거라고 얘기해 놨어 그랬더니 벌써

    260 됐다고 큰일 났다고 하잖아

    E: 그래 3~4개월이나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피고인: 그렇게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얘가 미칠라고 하지

    E: 그래 그럼 맛있는

    피고인: 나도 이렇게까지 오래된 몰랐지 어느 정도인 알았더니 이러면 얘가 오히려

    나중에 징계 먹어요

    - 27 -

    나온다 알려주는 내용이 확인된다.

    (10)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수사 관련 여러

    조언을 하면서,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 과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 2023. 3. 13.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피고인: 그리고 하나 있어요 이건 내가 미리 얘기할게. 형은 아무튼 말을 들었어

    . 하나하나. 안에 사람들 있어서 지금 얘기 못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체포

    영장만 받으라는 아니고 사건이 지금 대충 봐도 여섯 남아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병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라 이거야

    E: 사람이?

    피고인: 그래 그건 말이냐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묶어서 구속시켜라 얘기야

    E: 아이 그게 아니지

    피고인: 한건 한건 지금 빨리 털어 냈어야 되는데 형이 시간을 너무 끄니까 체포영장 받으

    라는 이야기 나오지. 이거 묶어서 하나로 해가지고 구속시키라고 나오지. 이거는

    절차란 말이에요

    E: 그래그래 알았어

    피고인: 무조건 그니까 형은 일주일 일주일 지금처럼 걱정 안하게 처리할게 이러면,

    기서는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E: 그래 그래 알았어

    피고인: 심각해요 지금.

    ○ 2023. 5. 8.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피고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려고

    화한 거예요. 옆에서 보고서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아 내가 해주니 진짜

    천만 원짜리 변호사보다 100 낫지

    E: 그렇지

    피고인: 있는 핵심만 딱딱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E: 내가 있잖아. 저번에 하남 하남으로 옮겼으면 기소 됐어.

    피고인:

    - 28 -

    E: 새끼가 그거 내가 공소장 갖다 줄게.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

    피고인: 그래 한번 봐봐요. 보고서 한번 얘기하고

    E: 새끼가 자기가 그냥 증인 R 증인하고 내가

    피고인: 변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E: 아니 아니 무고감이라니까. 완전히 소설이야. 소설. 동생이 맨날 조사만 하는데 그걸

    르겠어 내가 내가 믿겠어?

    피고인: 그러니까 자료를 챙겨놓으라는 얘기야. 항상 그리고 저거 핸드폰 같은 항상

    녹음되는 걸로 해놓으면 되잖아. 얘기를 하든지.

    E: 아니 근데 나하고

    피고인:

    E: 그놈이 고소한 놈이 S이거든

    피고인: .

    E: 그놈하고 R하고 R하고는 특히 수백 통화를 했어

    피고인: .

    E: 근데 그래서 내가 R한테도 나중에는 R 그쪽에 자꾸 그쪽에 유리한 증언을 하길래

    피고인:

    E: 정도껏 해라. 니가 5천만 그거 그거 물으려고 내가 그러는 내가 알고

    있어. 정도껏 해라.

    피고인: 그랬더니 R 뭐라 그래?

    E: 그러면 수백 통화한 그중에서 통화라도 뽑아가지고

    피고인:

    E: 내가 사기쳤다는 통화라도 뽑아가지고 저기 하면 내가 100 물어준다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

    피고인: 그런 자료 좋잖아. 그런 자료란 말이에요. 녹취록 뽑으면은.

    피고인: 그래서

    E: 그게 이제 자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자료도 중요한 거거든. 근데 상대방 자료는

    나도 내놔. 자료 자료를 내놨는데

    피고인:

    - 29 -

    )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는, B 피고인에게담당 수사관에

    편의를 봐줄 요청하고, 피고인은 B 이와 같은 요청을 수락하여, 출석일자

    변경을 부탁하고 사건 관련 자문을 해주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대화가

    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B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 등과 직접 접촉

    하였거나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수사관의 수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음이 분명하고, B에게는 ‘B 위하여 알선행위를 하는 처럼 언동하였

    .

    (1)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B 대한 형사사

    건을 담당하는 T 수사관(D경찰서 W 4 소속)에게 기일 연기를 부탁해 놨다 이야

    기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E: 상대방이 내가 사기 자료는 하나도 내놨어. 그러니까 증인 하나 그거 있다고

    그거로 기소를 거야.

    피고인: 그래요 아무튼 자료 준비해놓고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형도 도와줘

    . 진짜 이런 천만 원짜리 변호사 사봤자 새끼들 겉으로만 돌고 아무것

    못해. 나는 직접 사건 들여다보고 얘기를 주잖아.

    E: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있으면 내가 동생 도와주는데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피고인: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줘.

    E:

    피고인: 알겠습니다.

    ○ 2022. 7. 25.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B: 아우님

    피고인: 송파에선가 사건 넘어왔어요.

    B: 예예예. 부탁드릴게

    피고인: 됐는지 저거 아무튼 전에 담당했던 T 수사관이라고 친구가 담당이거

    - 30 -

    (2)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 피고인에게 ‘V 관련 사건

    용을 알아봐 달라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한 B에게 알려

    주는 내용이 확인된다.

    얘기는 해놨어. 전에처럼 깔끔하게 처리할 거니까 이제 시간 달라고 얘기는

    일단은 해놨으니까.

    B: 고맙습니다.

    피고인: 급한 조금만 도와달라니까.

    B: 알았어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잠깐만 저기 그리고 4시에 가서 끝내버릴까?

    피고인: 그러세요 이거는 이거대로 마무리하는 나아.

    B: 내가 4 약속했으니까 이따 오후에 잠깐 가서 끝내버릴게.

    피고인: 4시에?

    B:

    피고인: 그래요

    B: 근데 친구가 먼저 저거 했던 친구 아닌가?

    피고인: U?

    B: 모르고?

    피고인: 몰라. 전에 사건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이따 오세요. 내가 얘기는 해놨으니까.

    B: 그래요.

    피고인: 조금이라도 일부만 숨좀 쉬게 해줘 봐요.

    B: 하여튼 알았어요.

    피고인: 급해서 그래.

    B:

    ○ 2022. 9. 5. 12:04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B: 여보세요

    피고인:

    B: 괜찮아? 하여튼 모레쯤 잠깐 보고.

    피고인: 수요일 ?

    - 31 -

    B: 수요일이나 하여튼 추석 전에, 추석 전에 보고. 그리고 내일 김변이 아마 오전에

    .

    피고인: 그래요. 저한테 먼저 오시면 되지

    B: 아우님 만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기 우리 계열사 대표 V이라고 있어.

    피고인: 예예.

    B: 근데 3팀에서 오전에 문자가 왔다는데 내용인가 V V 3 이랬는데 전화가 왔더라

    . 우리 자회사 대표 녀석이거든.

    피고인: V 형이랑 전에 몇건 같이 왔다 갔다 했다가.

    B: 근데 이제 걔가 인천에 건물 갖고 있던 걸로 일로 옮겼는데 되지도 않는걸

    천에 했는지 내용인지 한번 살짝 알아봐줘.

    피고인: 그래요

    B: 3 이라고 문자가 왔길래 V

    피고인: .

    B: 누군지 상대 고소인이

    피고인: .

    B: 전화 줘요.

    피고인: 수요일날 보자고?

    B: 예예 수요일 하여튼 수요일 목요일 양일 사이에 가능하면 수요일날 보도록 할게요.

    피고인: 수요일 . 그래요.

    ○ 2022. 9. 5. 13:38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B:

    피고인: V 보니까 같은 건데

    B: 뭐죠?

    피고인: 형이랑 같이 있는 건데

    B: 그게 뭐게요? 누구지?

    피고인: 저기 저기 T이가 담당하는

    B: 그건 4팀이잖아.

    피고인: 4

    - 32 -

    (3)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 피고인에게본인에 대한

    사사건을 각하 시켜달라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B: 근데 3팀에서 연락 거지?

    피고인: 아닌데 3팀이 없는데 4팀인데 전화가 언제 왔대요?

    B: 오전에

    피고인: 오전에? 3팀이래?

    B: 예예 3팀이래

    피고인: 전화번호가 번이래요? 한번 물어봐요.

    B: 물어보고. 다시 전화할게요.

    ○ 2022. 11. 1.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B: 도와줘요. ?

    피고인: 그럼요.

    B: 하여튼 미안한데 김변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고인: 알았어요.

    B: 챙겨가지고 각하시켜줘요.

    피고인: 알겠어요 .

    B: 이따가 어제 부장판사 출신 각각 요청서 보낸 도착할 거야.

    피고인: 우편 우편으로 보냈죠?

    B: 우편으로 어제 보냈어요. 오후에 보냈으니까 아마 오전 중에 들어갈 같은데

    피고인: 그래요 알겠어요

    B: 그래 그리고 저기 하나 어디야 저기서 인천에서 다음 주에 취하 들어갈 꺼야.

    피고인: 취하서 들어올 거라고. 다음 주에?

    B: 그건 챙기고. 지금 있지

    피고인: 일부러 그거는 우리 팀으로 빼놨어 내가 미리 알아가지고.

    B: 아이고 잘했어. ○ 걔한테 가면

    피고인: 되지

    B: 의식이 . 걔가 그런가 보더라고. . 하여튼 부탁해요. 내가 챙길 테니까.

    - 33 -

    (4)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 피고인에게본인에 대한

    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인 D경찰서 W 4 팀장에게 처리하도록 부탁해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 피고인에게본인에 대한

    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인 D경찰서 W 4 팀장과 팀원들에게 처리도록

    탁해 달라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사건 금품 수수의 대가관계

    ) 사건 금품 수수에는, 피고인이 당시 또는 장래에 E, B 대한 형사사

    피고인: 알겠어요. .

    ○ 2022. 11. 17.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B: 느즈막하게 통화 한번 .

    피고인: 그래요 예예예.

    B: 전화 주고.. 그거이나 챙겨놔. 부탁해.

    피고인: 그거는 아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B: 4팀장한테 단단히 .. 내가 아우님 통해서 인사 톡톡히 거니까

    피고인: 알겠습니다.

    B: 골프채를 선물하든 캐시로 하든 테니까 이따 늦게 한번 내가 전화 드릴게.

    피고인: 그래요 캐시가 최고죠

    ○ 2022. 11. 25. 피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B: 4팀장하고 담당한테 억울하다고 어필을 해줘.

    피고인: 최대로 많이 해놨어

    B: 그래 그래. 고맙고. 하여튼 내가 챙길 챙길 테니까.

    피고인: 그래요.

    피고인: 이쪽 거는 아직은 저거네. 한쪽 E형이 해주기로 했던게...

    B: 그건 내가 해줄게. 알았어

    - 34 -

    건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데에 따른 대가와 그와 같은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E, B 대한 형사사건들의 진행 경과 사건 금품의 수수 시점, 피고

    인과 E, B 지위 처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 B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은, 지급사유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2) E 202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06호로판시 범죄사실

    1 .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3회에 걸쳐 합계 5,499 상당

    뇌물을 공여하였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전부 자백하였다. 2024. 4. 5. E 대하여 징역 1 6개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사건은 쌍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E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사건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한 있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E 앞선 사건에서 자백

    위에 의심이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 E 당시 변호인의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고 있었던 , 자백 번복 경위에 대한 E 주장은 사건 사안의 특성과

    중대성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등에 비추

    보면, E 선행 사건에서 부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종전 진술은 법정에서

    복한 진술에 비하여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4) 한편, B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에게 교부한 사건 금품

    - 35 -

    수사 편의를 제공해준 데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여 자신이 교부한 뇌물이라는

    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B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뇌물공여죄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 이에 부합하는 앞서

    고인과 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과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 진술은

    이를 신빙할 있다.

    )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건 금품이 합계 1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고, 대부

    현금이었다. 사건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은 경찰 내부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는 중간간부급 경찰공무원이었고, 피고인과 E, B 사이에 혈연, 학연, 지연 특별한

    친분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같은

    수사정보들을 다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전달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기일 연기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게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적 배려나 편의 제공 수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직 경찰공무원이 특정 피의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사 관련자의 각종 부탁을 받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대상자의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것이

    라는 점은 자명하다.

    ) 피고인은, ‘E B로부터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청탁을 받지는

    았다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바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호의적인 대접

    호의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여 금품 등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직무행위와

    - 36 -

    대가관계를 인정할 있고, 특별한 청탁의 유무, 요구나 약속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직무행위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 내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2023. 3. 31. 2023. 4. 7. 500 원씩 지급받은 [별지

    죄일람표(1) 순번 28, 29] E로부터 차용한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

    인과 E 사이의 관계 E 대한 형사사건들의 진행 경과, 사건 금품 수수 경위

    시점, 횟수에다피고인이 E에게 실제로 차용금의 일부라도 변제하였다거나 이와

    련하여 E 의사를 타진하였다고 만한 자료가 없는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화통화 등에서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없다), ② 부분 수수

    금원은 이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으로서의 성격을 찾기 어렵고, 차용증

    증빙자료도 작성되지 않은 , ③ E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이 빌려달

    라고 기억은 있는데, 그냥 어려운 동생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것이고,

    고인이 돌려준다고 해도 솔직히 돌려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등을 보태어

    보면, 부분 수수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일부 금품의 경우 대가성 없는 선물로

    수한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 37 -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16277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B 처한 상황,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

    기간 횟수,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이유에 관한 B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 일부가 의례상의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교분상의

    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3 6개월∼22 6개월, 벌금 54,990,0002)∼206,212,5003)

    . 피고인 B: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에 따라 선택된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피고인 A(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

    역형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1) 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5유형] 1 이상, 5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12(동종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판시 범죄사실 1 . 기재 수뢰액 합계 54,990,000 × 2(하한) ÷ 2(정상참작감경)
    3)
    판시 범죄사실 1 . 기재 수뢰액 합계 54,990,000 × 5(상한) × 1.5(경합범가중) ÷ 2(정상참작감경)

    - 38 -

    2) 2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위조변조 > [1유형] 비영업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

    3) 3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위조변조 > [1유형] 비영업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13 8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2유형] 3,000 이상, 5,000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1 원이 넘는 금품을

    - 39 -

    수하였고,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지인의 부탁을 받아 특수

    매체기록을 위작행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유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

    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사건의 경우

    고인이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

    적으로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

    행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책에 맞는 처신을 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관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31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별다

    비위 없이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편의 제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

    대를 가지고, 경찰공무원인 A에게 적극적으로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대가로 거액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행으로 2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 피고인에게

    - 40 -

    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왜소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고, 2016.

    2. 10.경부터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청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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