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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2024고단1556(병합) -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률사례 - 형사 2024. 8. 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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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2024고단1556(병합) -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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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2024고단1556(병합) -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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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4407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4고단1556(병합)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34, ), 수족관 직원

    구재연, 이영호(기소), 송승환(공판)

    변호사 윤경희(국선)

    2024. 7. 18.

     

    피고인을 징역 1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대구지방검찰청 2023 압제2407)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5,736원을 추징한다.

     

    1. 주민등록법위반(2023고단4407, 2024고단1556)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 2 -

    2020. 3. 5.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접수를 위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그곳 직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 주민등록번호

    (910312-1******)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2024.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2023고단4407), 1-2(2024고단1556)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20. 3. 5. B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범행(2023고단4407)

    피고인은 2020. 3. 5. 1 기재 B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C 명의로 진료받기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양식에

    이름 : C, 주소 : 대구 동구 율하동 기재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2023. 6. 23. D가정의학과의원에서의 범행(2024고단1556)

    피고인은 2023. 6. 23. 대구 동구에 있는 D가정의학과의원에서 C 명의로 진료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접수동의서양식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910312-1******”, 주소란에대구 동구 율하동”, 연락처란에 “010-”

    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접수동의서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

    였다.

    . 2023. 6. 23.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범행(2024고단1556)

    피고인은 2023. 6. 23. 대구 동구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C 명의로

    - 3 -

    료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접수증양식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910312-1******”, 주소란에대구 동구 율하동”, 연락처란에

    “010-”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접수증 위조하고,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2023고단4407, 2024고단1556)

    누구든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5. 1 기재 B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C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아 병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42,670원의 지급을 신청하게

    하여 병원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2023고단4407),

    1-2(2024고단1556)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74회에 걸쳐 합계

    3,282,060원의 건강보험금여를 병원 또는 약국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짓이나

    정한 방법으로 병원 또는 약국으로 하여금 금액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동시에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병원 또는 약국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도록 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2023고단4407)

    피고인은 2023. 5. 29. 08:55 피해자 F(48) 운영하는 1 기재 B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 이르러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약제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 4 -

    유의 시가 100,000 상당의 페니드정 2통과 시가 50,000 상당의 자나팜 1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부정하게 처방받은 메틸페니데이트 매수 또는 수수, 소지, 투약(2023고단4407,

    2024고단1556)

    피고인은 2020. 3. 5. 1 기재 B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C 명의로 진료를 받으

    면서 부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메디키넷리

    타드캡슐 30mg’ 42정을 수수하여 소지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2023고단4407), 2-2(2024고단1556) 기재와 같이 62

    회에 걸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수하거

    매수하여 이를 소지하고, 같은 기간 동안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

    에서 이를 투약하였다.

    . 절취한 메틸페니데이트 알프람졸람의 소지, 투약(2023고단4407)

    피고인은 2023. 5. 29.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페니드정 10mg’ 400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알프라졸람성분이 포함된

    자나팜정 0.125mg’ 200정을 소지하고,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페니드정 10mg’

    400정과자나팜정 0.125mg’ 96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생략)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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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37 1 10(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 형법 231

    (사문서위조의 ), 형법 234, 231(위조사문서행사의 ), 국민건강보

    험법 115 4(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 형법 347

    1(포괄하여, 사기의 ), 형법 319 1(건조물침입의 ), 형법 329(

    도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 1 2, 4 1 1,

    2 3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취급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

    1 5, 4 1 1, 2 3 라목(알프라졸람 취급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 단서[추징금 산정: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합계 1,025,736원=643,200(2023고단4407)382,536(2024고단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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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1-1(2023고단4407) 1∼9

    기재 범행, 2 가항[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23고단4407)] 기재 범행의

    C 허락을 받아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

    출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없다.

    2. 판단

    . C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감기 정도의 치료를 받도록 자신의 주민등

    록번호와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허락한 적은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관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친분관계가 깊다고 보기

    려운 점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차례 조사를 받을

    당시 C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게 자신이 어떠한 진료를 받을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있고, 이는 C 진술에 부합한다.

    . 한편 피고인과 C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변호인 제출 1)

    펴보면, 피고인이 2020. 8. 31. C에게 “C 병원함 더갈라하는데 명의도용함만더하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C 곧바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준 내역이

    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메신저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C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료를 받는

    설명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2020. 8. 31. 이후의 대화는 2021. 2. 10.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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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졌으므로 C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의

    사용을 허락할 정도로 사람 사이에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8. 31. 이전에도 8번이나 C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

    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C 기존에도 그처럼 반복적으로 허락하였다면 피고인이

    번만 명의도용을 하게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C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C 진술에 부합한다.

    . 결국 C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호인이 지적하는 기간에도 ‘C 허락 없이’ C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의

    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유형] 1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 6개월

    .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 [3유형] 향정 .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아 투약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향정신

    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있다. 또한 피고인은 1회의 집행

    유예 전과,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중 실형 전과 1회는 2011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소지한 범죄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

    . 불가피하게 수반된 사기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일부를 제외하면

    의사의 처방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던 점은 형량을 정함에

    중요하게 참작한다. 그리고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알려진 오남

    우려와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 등도 고려한다.

    밖에 형법 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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