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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44 - 상표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20. 03: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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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444 상표법위반
피 고 인 A (31세, 남), 자동차부품판매업자
검 사 이소현(기소), 송승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4, 6, 8∼11호(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166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서 ‘B모터스’라는 상호의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같은 길 21에
서 ‘B멤버스’라는 상호의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개인 인터넷쇼핑몰 ‘C제이
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C제이카’를 운영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9. 10. 15.경 ‘B모터스’ 매장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C제이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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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D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D5 시리즈 F10 1:1교체형 도
어로고램프 모조품’을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이 각 등록한 상표와 유
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 합계 4,83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
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2023. 4. 6.경 ‘B모터스’ 및 ‘B멤버스’ 매장에서 피해자 E 그룹 아게(E
Group AG)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AMG 머플러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4, 6, 8∼11항 기재와 같은 총 306개(정품가액 약
43,248,472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자동차 부품을 판매를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피
해자 회사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벤츠,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D,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
록 순번 35번)
1. C제이카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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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ㆍ기술침해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
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
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자동차회사의 위조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을 침해하였고, 위조 상표 부착 물품이 자동차 부품으로서 해당 상표의 주된 지정상품
중 하나이며, 판매를 위해 소지한 위조 상표 부착 물품의 규모 자체는 작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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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판매로 이어진 위조 상품의 규모(판매금액 합계 약 480만 원)가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로 인한 수익액(마진율 약 20%)도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판매에 이르지 못하고 보관된 위조 상품은 몰수될 예정이고, 이
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5항 및 제7항 기재 자동차 부
품(각 그릴)을 판매를 위해 소지하여 해당 상표를 등록한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5항 및 제7항 기재 자동차
부품(그릴)에 피해자 회사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부착을 예정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이 해당 피해자 회사들의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위 자동차 부품(그릴)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제3, 4항 및 제8, 9항 기재 자동차 부품에 관한 각 상표법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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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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