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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2024전고11(병합), 2024보고12(병합) - 살인, 상해,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8. 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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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2024전고11(병합), 2024보고12(병합) - 살인, 상해,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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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2024전고11(병합), 2024보고12(병합) - 살인, 상해,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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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합22 살인, 상해, 사체손괴

    2024전고11(병합) 부착명령

    2024보고12(병합) 보호관찰명령

    A

    김하영(기소), 문종배(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재표(공판)

    변호사 최정연(국선)

    2024. 6. 12.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2. 26. 부산 사상구 B 있는 ‘C병원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입원하여 생활하던 2022. 4. 12.경부터 병원에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중이

    피해자 D(, 70)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별다른 가족이 없던 피해자로부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해자는 2023. 1. 19., 피고인은 2023. 1. 20. 병원을 각각 퇴원한

    피해자가 거주하던 부산 영도구 H 있는 E아파트 F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동안 피해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간 성교행위를 요구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거부로 이상의 성교행위는 없었으나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술을 사다달라”, “밥을 만들어달라 심부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말다툼하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

    2023. 2. 26.경부터 2023. 8. 17.경까지 수차례 112 신고를 사실도 있으나,

    직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게 되었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10. 18:00 E아파트 F호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커피를 마실

    함께 마셔주었는데 자신이 커피를 마실 때에는 피해자가 함께 커피를 마셔주지

    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너는 죽어야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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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3. 12. 10. 오후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술을 사다

    달라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사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때려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16:00 피고인이 사다준 술을 마시고 주거지 작은방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니는 오늘 교육을 받아야겠다, 개패듯이 쳐맞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부분을 밟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

    오른쪽 팔꿈치를 꺾은 , 소지한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의 양팔, , 다리, 엉덩

    , 허리 전체를 지지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찍어 누르

    ,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

    , 팔꿈치와 손바닥 아랫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

    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은 2023. 12. 10. 22:00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이 피해자

    살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손잡이 없는 과도(칼날 길이

    14cm) 손잡이 부분을 행주로 감싸 양손으로 잡고 칼날을 피해자 사체의 목젖 아래

    부위를 향해 3, 가슴 부위를 향해 50, 부위를 향해 5, 얼굴 미간

    위를 향해 15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의앞목삼각과 왼쪽 목빗근부위에 3개소의 예기손상’(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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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창, 최대길이 6.3cm), 왼쪽 2, 6 갈비뼈 앞쪽과 오른쪽 7, 8 갈비뼈 앞쪽의

    자창, 오른심실에 5개의 자창, 양쪽 허파에 14개의 자창, 위벽에 3개의 자창

    가슴부위와 배부위 일부에 걸쳐 44개소의 예기손상’(자창및 자절창), ‘이마부위와

    미간 콧등에 걸친 부위에 다수의 평행한 예기손상’(자창, 15, 최대길이

    1.1cm) 가하는 사체를 손괴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볼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무용칼 촬영사진, 커터칼날 촬영사진, 현장 피해자 촬영사진), 수사보

    고서(검안의 검안소견 검시관 의견), 수사보고서(피의자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 수사보고서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해자의 질병 병원 , 퇴원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부검 결과 보고에

    ),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112신고한 사건처리표 확인에 대한-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 확인 불가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증거인멸 정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불기소결정서 첨부),

    사보고(피해자 통합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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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장애인등급확인 요청-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2014, 2019

    )]

    1. 범죄분석 결과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증거 청구 조사서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잦은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욕설을 하였다는

    유로 수개월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해 피해자를 살해한바,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으로 보이는 ,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

    상해에 이르게 사실도 있었던 ,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KORAS-G) 검사 결과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높음 해당하는 ,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검사 결과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중간 해당하는 ,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진단 상세불명의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은

    있고 사건 범행 역시 정신질환의 증상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의 외부환경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에 대한 적절한 조절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이 추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경우 충동적인 판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사건 범행

    이르게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 1(상해의 , 징역형 선택), 형법 250 1(살인의 ,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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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선택), 형법 161 1(사체손괴의 )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48 1 1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 3 본문, 9 1 1, 9조의2

    1 4,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나,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

    애로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126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

    ,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술을 오라고 요구를 하며 욕설하자 분노

    감을 느꼈고, 이에 술을 사다 이후 범행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는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의미,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변화 등에 대하여도 정확

    인식하고 행동하였으며, 사건 범행 이후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을 사건 장소로 불러 함께 전입신고를 생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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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

    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4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1)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무기이상

    .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6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무기 이상(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44(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절대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기본범죄에 수반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경합범
    죄를 기본범죄 양형기준에 있어 하나의 양형기준으로 반영한다(2022. 6. 발간된 양형위원회의 2022 양형기준」제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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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가치이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과 인생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돌이킬 없고, 유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고통을 주는 범죄인바, 살인죄에 대해

    서는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원치료 알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10개월가량

    거주하며 생활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을 오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우선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술을 사다준 이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하

    칼로 찌르는 분풀이하듯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가능성, 일반예방 사회방위의 필요성, 피해의 정도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며,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호를 받지 못한 방치되어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으며상세불명의 조현병진단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였

    다가 해당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던 피해자를 만났고, ‘퇴원 이후

    곳이 없다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자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와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50세가량 많은 피해자에게 선뜻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동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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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후부터 피해자가 동성간 항문성교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피해자는 이와

    사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외에도 다수의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자가 기분을 맞춰달라며 강제로 저에게 성기를 넣어서 했다. 때도 그렇게 했다

    취지의 진술을 있다),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일이 반복되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반발심이나 적개심도 키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몸싸움을 벌여 서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판시 상해죄의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사안이 사건 이후 재기되어 기소된 것이다),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해나가고 있었던 현실적인 상황 탓에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 다투기를 반복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해당 질환의 증상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으로 보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하기로 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

    위험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 3호에 따른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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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률 13

    1항에 따라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법률 9

    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

    받게 되므로,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8, 9 4 1호에 따라 사건 보호관찰명

    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1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2. 흉기나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충동적 성향에 대한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4. 밖에 재범방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

    찰관의 지시에 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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