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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 -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법률사례 - 형사 2024. 8. 23. 05: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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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335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피 고 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김병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요한
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2024. 1. 7. 사망)과 2023. 3.경부터 교제했던 사람이
다.
1. 특수협박
가. 2023.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C 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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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인해 말다툼
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들고 온 후 피해자 앞에
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와인잔을 자신의 왼손에 내리쳐 깨뜨려 자해함으로
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6. 01:1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
시 결별했던 기간 동안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벽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10. 6. 05:03경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로 “유서에 질(잘) 적어뒀다 너 친구랑 같이 확인 잘 하고. 평생
죄책감 갖고 살길 우리 엄마 전화 010 4878 **** 이◎◎ 너가 지우더라도 이 톡만 잘
보여주길 고인 마지막 부탁정도니꺼 나도 알아 내 가족 주변 내가 가장 소중 하다는걸
난 너가 자는줄 D도 씨발새끼. 근데 인스타로 재미를 주네 고맙다 ○○이 내가 너 기
억에 남게 하는건 이게 맞니보다 잘지네고 식 와서 꼭 유서 확인해”, “독한년”, “전달만
해라”, “니집에서 뒤진거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2. 9. 01: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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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곳 화장실 샤워부스 내 샤워기를 손에 들고 샤워부스 내 벽면을
향해 내리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벽면 타일을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2. 9. 01:17경 위 제3항 기재 사실로 인해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당하였고 이후 계속
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취하던 중 같은 날 02:1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 무
렵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머무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
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며, 위 02:14경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365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7회 카카오
톡 보이스톡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2. 21. 01: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
과 약속을 잡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1:42경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부터 02: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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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4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주거지 사진, 카
카오톡 대화 내용, 이미지 파일(피해자 사진), CCTV 주요 장면, 벽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신문에서 피의자에게 열람시킨 욕실 타일 사진), 수사보고서
(2023. 10. 6. 협박 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벽 쪽으로 의자를 던진 사실은 있
으나, 이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
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
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
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
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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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자를 벽 쪽으로 던진 행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의 위해에 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
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
식이나 인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3.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다투었고 결별과 재결합을 반복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
분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별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던 일에 관하
여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다(증거기록 921면).
② 이러한 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피
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뒤이어 의자 다리를 잡고 벽 쪽으로 집어던져 의자가 뒤집히도
록 하였다(증거기록 17, 26, 921~922면).
③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의자는 침대 높이보다 높을 정도로 큰 편이었고, 목재로
이루어진 의자 다리의 두께도 얇지 않았다(증거기록 323, 324면).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3. 9. 16. 01:13경 112번으로 피해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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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동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 22~23면), 피고
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간 있었던 피고인과의 여러
분쟁과 달리 굳이 112신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
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개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젊은 남녀의 호감과 만남, 교제, 결별 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남녀 간의 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관계가 잘 발전되어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어떠한 선택을 할지
는 오롯이 개인이 결정하여야 하는 영역이고, 이별을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
음에 상대방의 결정을 바꿔보고자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지나쳐 상대방
의 자기결정권을 침범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협박이나 재물손괴, 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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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범죄에 이르게 된다. 특히 ‘데이트폭력’으
로 지칭되는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
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
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였다가도 재차 피고인과의 교제를
이어가기도 하고, 결별 기간에도 피고인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종종 연락을 하고, 만남을 받아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러한 피해
자의 행동이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아끼던 피해자의 선의, 피해자의 사교적인 성격, 그
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폭력적 언행이나 과도한 집착 등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킨 결과였다는 점을 피고인은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개별 범
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 태양,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
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무겁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용서받거나 합의
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일정액의 손해
배상금을 형사공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 의사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위와 같은 노력은 양형에 반영하기 어
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년경에 그 무렵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
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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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판단의 내재적 한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는 형법 제51조에서 거시한 양형조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법정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아 피고인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한 사건에서는 책임
주의의 원칙에 따른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에 관한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
적 한계를 가진다.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
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
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
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 원칙이
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4. 1. 7.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함께 있던 중에 피해자가 창문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함
으로써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는 깊은 의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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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
국은 공소 제기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물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4. 1. 7.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
터 최종적인 결별 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자정을 넘어선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
서 ‘죽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창틀 위로 올라가는 안
타까운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처
단형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재산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지금까
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다.
5. 양형기준의 검토
가. 현행 양형기준 검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
죄이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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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새로 설정된 양형기준의 참조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2024. 3. 25. 양형기
준이 설정되었고, 이러한 양형기준은 2024.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피고인의 스토킹범죄 시점이나 이 사건 기소 시점, 위 양형기준 시행
시점 모두 법정형의 변화는 없으므로, 새로 설정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참고
로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퇴거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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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범죄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6. 선고형의 결정
결론적으로 앞서 본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2) 피고인이 2023. 12. 9. 0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크게 다투면서 판시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면서 이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증거기록 39, 50면) 판
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머무르면서 같은 날 02:14경부터 19:59경까지 약 17시간 동
안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던 점을
고려하였다.- 12 -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진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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