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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2024전고20(병합) -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살인미수방조,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부착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8. 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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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2024전고20(병합) -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살인미수방조,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부착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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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2024전고20(병합) -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살인미수방조,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부착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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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고합40 . 살인미수

    . 공직선거법위반

    . 살인미수방조

    . 공직선거법위반방조

    2024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1. . . A

    2. . . B

    김형원(기소, 부착명령청구), 김대현, 이승필(공판)

    법무법인 PK(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임태량

    변호사 박건우(피고인 B 위한 국선)

    2024. 7. 5.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 2 -

    피고인 A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 길이 18, 길이 13) 1( 1), 피의자 작성 서류(A4) 8(

    2), 가위 1( 7), 테이프 1( 8), (손잡이 70, 칼날 80) 1

    ( 26), 칼갈이(손잡이 105, 칼날 155) 2( 27), 플랜카드 3( 30

    ), 왕관머리띠 1( 31), 반창고 1( 39), 범행 칼을 숨기기 위해

    접어 만든 A4용지 1( 40), A 발신, C 수신 우편물 1( 44), 수신자

    D 우편물 1( 45), 검은색 가방 1( 81), 숫돌 1( 110)

    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 징역 1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1.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범행배경]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2005년경부터 장기간 가족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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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아산에서 혼자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59)

    대해 북한을 추종하여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

    인으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2. 3. 9. 실시된 20 대통령 선거에서 F 후보로 출마하고, 2022. 3.

    10. F 상임고문으로 위촉되고, 2022. 6. 1. 실시된 보궐선거의 G 선거구에서 21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22. 8. 28.경부터 F 대표로 재직 중이며, 2023. 11. 27.경부

    시작된 F 22 국회의원 선거 G 지역 예비후보자 검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요 정당의 대표로서 22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며,

    종전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 등에 비추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놓아두면 22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북세력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킬 것이고 장차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되어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생각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였다.

    [범행준비]

    피고인은 2023. 4.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외부행사

    일정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왔으며, 2023. 4. 29. 지인 I에게인터넷에

    등산용 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제하는지 모르겠다. 대신 결제 달라.

    잡이는 검은색으로 주문해 달라. 계좌로 10 원을 보내겠다.”라고 부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링크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미국 J ‘STRONGARM’

    1개를 대리 구매한 , 칼의 칼날과 칼등을 숫돌과 칼갈이로 날카롭게 갈아서

    - 4 -

    칼끝을 뾰족하고 예리하게 만들고, 손잡이를 제거한 손잡이 부분에 흰색 테이프를

    감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용할 범행도구인 (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 개조하였으며, 지지자인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용하기 위해

    2023. 5. 말경부터 2023. 12. 사이에내가 E...’이라고 적힌 왕관 머리띠 1개와

    플래카드 1, ‘대동단결 총선승리라고 적힌 종이 플래카드 1, ‘총선승리 200!’

    이라고 적힌 종이 플래카드 1개를 각각 제작하는 범행을 실행할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5. 초경부터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책과

    무판자 등을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2023. 9.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과 건물 사이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높이 정도 부분에

    도리를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부위를 정확하게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며, 피해

    자를 만나는 상황을 상정하여 피해자를 향해 자연스럽게 인사한 고개를 들면서

    습적으로 찌르는 연습을 수시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외부에 알려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하여,

    2023. 5. 17. 13년간 가깝게 지내온 지인 B에게 “E 이대로 두면 대통령이

    같은데 그런 꼴을 본다. 사법부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내가 처단하겠다.

    이유 등을 적은 우편물을 맡길 테니, 나중에 발송해 달라.”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수신자가 언론매체 5곳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남기는 이라는 제목 하에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로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재한 A4 5 분량의 메모가 담겨 있는 편지 봉투 형태의 우편물 5개를 맡기고, 2023.

    12. 10. B에게중단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 처단하겠다.”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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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를 보고 E 죽은 것이 확인되면 부탁한 대로 우편물을 보내주고, 실패하면 가족들

    에게만 보내달라.” 재차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수신자가 언론매체 5곳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기존의 메모와 취지는 동일하되 내용이 추가되어 A4 8 분량으로

    늘어난남기는 ’, ‘남기는 (2)’ 담겨 있는 우편물 5, 전처와 조카에게 보내는

    우편물 1 대봉투 형태의 우편물 7개를 맡기는 범행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F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외부 행사 일정을 수시로 살피던 , 2023. 6. 3. 부산 서면에서 개최된후쿠시마

    원전 U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 2023. 7. 1. 서울 중구에서 열린후쿠시마 U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2023. 12. 13.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부산지역 전세사

    피해자 현장간담회’, 2023. 12. 18. 서울 용산구 CGV에서 열린「길 위에 김대

    중」 VIP시사회 각각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참석하여 피해자를

    해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주변 인파와 경호 등으로 인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

    였다.

    그러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22 국회의원 선거를 100 남짓 앞두고 2024. 1.

    1.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 생가(이하봉하마을이라고 한다),

    2024. 1. 2. 부산 강서구 K(이하 ‘L’라고 한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통령 사저(이하평산마을이라고 한다) 각각 방문하는 신년 행사 일정이 있다는

    알고 기회에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2024. 1. 1. 08:51 천안아산역에서

    SRT 열차에 탑승하여 10:46 부산역에 도착한 택시로 11:50 봉하마을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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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범행을 준비하였

    으나 경호 등으로 인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4. 1. 1. 15:00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예정이던 피해자

    지지자 M에게 동승을 요청하여 M 투싼 승용차를 타고 16:05 평산마을에 도착

    하였으나 역시 경호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겠다고 판단하고 충남 아산으로 귀가하고자

    16:50 마을버스와 버스로 울산(통도사)역으로 이동했으나, 울산(통도사)역에 도착할

    무렵22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므로 시간이 없다.’ 판단하고 L에서 반드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1. 17:50 울산(통도사)역에서 KTX

    타고 18:11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와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하여 19:42 부산

    서구 N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 우연히 인근 ○○마트에서 만난 가덕도 주민인 O

    에게 ‘E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숙박업소를 안내해 달라.’ 취지로 부탁하여 O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진해시 P 부산신항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20:00

    그곳에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2. 06:54 모텔을 나와서 아침 식사를 택시를 타고

    08:00 L 도착한 등에 배낭으로 인해 칼로 찌르는 동작이 방해될까 염려하

    08:32 L 인근 상가 건물에 배낭을 놓아둔 다음, 왕관 머리띠를 쓰고 오른손에

    미리 흰색 종이로 감싸둔 칼을 쥐고 이를 종이 플래카드 밑으로 숨긴 , 피해자의

    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었다.

    그러던 피고인은 2024. 1. 2. 10:00경부터 10:20경까지 L 방문하여 신년메시

    지를 발표하고 가덕도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는 예정된 행사 일정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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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0:27 주차장에 이르기 지점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에 종이로 감싼 칼을 쥐고 이를 양손으로 종이 플래카드 밑에

    기고대표님, 사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외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미리 연습한

    대로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종이로 감싼 칼로 1 강하게 찔렀다. 이로

    인하여 칼끝이 피해자의 와이셔츠, 피부, 흉쇄유돌근(목빗근) 차례로 관통하면서

    해자에게 좌측 부위 찔린 상처(길이 1.4cm, 깊이 2~2.5cm), 좌측 내경정맥 9mm

    (둘레의 60%)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22 국회

    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사건 범행동기,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아산시 Q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15년간 부동

    산임대업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2010. 다가구 주택의 공실 임대

    개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A 알게 되어 무렵부터 13년간 이웃으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1 기재와 같이 2023. 5. 17. A으로부터 “E 이대로 두면 대통령이

    같은데 그런 꼴을 본다. 사법부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내가 처단하겠

    .” 말을 들었음에도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적은 우편물을 보관했다가 범행 직후

    발송해 달라는 A 부탁을 승낙하고 편지 봉투 형태의 우편물 5개를 받아 보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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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10. 중단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 처단하겠다.” 말을 들었음에

    같은 취지의 A 부탁을 재차 승낙하고 대봉투 형태의 우편물 7개를 받아 보관하

    였다. 피고인은 외에도 2023. 6. 2. A으로부터 메모 사진과 함께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2023. 9. 27. A으로부터 재차 메모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으며, A 2023. 6. 3. 부산 서면에서 개최된후쿠

    시마 원전 U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외부 행사 일정을

    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었다.

    A 위와 같은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적은 우편물의 전달을 피고인으로부터 승낙

    받게 되자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22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2. 14:13 언론보도를 통해 A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알게 되자 A 부탁대로 A 전처와 조카가 수신자로 우편물 2개를

    A 미리 지정해 아산시 Q 북수리에 있는 ○○아파트 상가 우체통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니라, A 범행 직후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타인의 조력을 받아

    외부에 알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 위와 같이 A 부탁대로 조력하여 A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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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R, S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4, 187)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5, 16, 75, 76, 83, 84, 100, 101,

    247, 248, 302, 303, 305, 306)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긴급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07)

    1. 주치의 자문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602), 주치의 자문

    협조 요청(추가)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853)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서(B 범행동기가 작성된 메모

    우편 발송 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190),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행사 5개소 특정피의자 행적 확인)(증거목록 순번 209),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신용카드 분석② - 흉기() 구매처 확인)(증거목록 순번 215),

    사보고서(압수영장(2024-501-1) 집행아산우체국 우편물 압수)(증거목록 순번

    308),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4-501-2) 집행 – T체국 우편물 압수)(증거목록

    순번 309),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행적 최종 종합)(증거목록 순번 314),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연습 장소 확인)(증거목록 순번 500), 수사보고(포렌식분

    석결과) -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LGV50s)(증거목록 순번 639), 수사보

    (‘범행 도구 비교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855), 비교촬영 사진(증거목

    - 10 -

    순번 856)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당대표 정치 이력 관련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689), 정치이력 관련 기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90), F 온라인 자료실 자료 사본

    1(증거목록 순번 836), 관련기사 사본 7(증거목록 순번 837), 수사보고(F

    22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신청 공모일정)(증거목록 순번 858), F 홈페이지 공지

    사항란 출력물 1(증거목록 순번 859)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증거들 피고인 A 대한 청구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정치세력의 대표자

    피해자를 비인격화, 악마화 끝에 사건 범행에 이른 , ② 피고인은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여러 차례 범행에 실패하였음에도

    행을 그치지 않고 끝내 사건 범행에 이른 , ③ 피고인은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을 분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과정에서는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

    기까지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하여 , ④ 피고인에 대한 청구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에 반대되는

    특정 대상에 한정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성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1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례에 걸쳐 A으로부터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적은

    메모가 담긴 우편물의 전달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정범 A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없었으므로 정범에 관한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탁

    승낙한 행위와 정범인 A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 12 -

    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

    2593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649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A 살인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예견하면서도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메모가 담긴 우편물을

    론사 등에 발송하여 달라는 A 부탁을 승낙함으로써 범행 결의를 강화하여 방조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

    1) 정범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 A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2023. 5. 초순경 지인 S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범행에 성공하면 우파 언론매체, 유튜버, 자유민주당 5

    곳에 범행 결의와 이유를 알리는 메모가 담긴 우편물을 전달하여 범행 이유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S 이를 수락하였으나 며칠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2023. 5. 17. 피고인에게 S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해할 계획임을 밝히고 우편물을 건네며 같은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알겠다. 내가

    그런 해주겠나. 몸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2023. 12. 10.

    피고인을 만나 기존 메모의 내용을 일부 수정·추가한 메모를 담은 우편물 7(이하

    수정 전후를 막론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들을 사건 메모라고 하고, 이를

    - 13 -

    우편물을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 다시 건네주면서, 그중 5부는 전과 같이

    우파 언론매체 등에게, 2부는 전처 조카 가족에게 전달해 것을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달간 다른 소식이 없어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 취지로 말하기에피해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

    겠으나 피해자를 처단할 것이니, 뉴스를 보고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앞서

    부탁한 대로 사건 우편물을 전달해 달라.’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 범행이 실패할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만 전달해 주고 나머지 우편물은 폐기하여

    라고 부탁하였다. S 피고인에게 사건 우편물의 전달을 부탁할 피해자를

    이겠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들은 내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A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S 최초 경찰 조사 시에 진술과도 내용이 일치하는 , A 당초 S 피고인

    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이들의 신분을 숨기다가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등이 본격화 되자 이들의 존재가 탄로 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여

    들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S 피고인의

    분을 감춘 상태에서 이들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위와 같이 상세히 진술하였으므

    진술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우려에서 비롯한 책임감, 미안함으로부터 비교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인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것이다.

    ) 나아가 A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처단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행사 일정을 쫓아다닌 것을 말한 사실, 2023. 12.

    - 14 -

    10. 사건 우편물을 다시금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처단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처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검찰 조사에서 “2023. 5. 17. A으로

    부터 사건 우편물을 건네받기 며칠 A 사무실에서 A피해자 같은 놈은

    어야 한다. 내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2023. 5. 17. A으로부

    피해자를 처단할 테니까, 피해자를 처단하는 뉴스가 나오면 사건 우편물을 전달

    달라.’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 부탁을 거절하려 하였으나 A 너무나 확고하

    구국의 일념으로 피해자를 처단하려 한다면서 부탁하기에 A에게 부동산 임대를

    입장에서 불이익이 염려되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단한다는 말은, 극단적으로 말해 피해자를 죽인다는 물리적 의미의 처단으로 이해했다.

    후에 A 피해자를 따라다녔으나 범행에 실패했다고 하는 말을 정도 들었다.

    A 인품을 보아 설마 하는 마음이 컸지만, A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닌다고 하여

    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구나. 신고를 해야 하나.’하고 고민하였다. 2023. 12. 10. A

    연락하여 먼저 주었던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느냐고 묻기에, A 사고를 쳐서 뉴스

    나올 부치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에 A 사건 메모를 일부

    정하였으니 먼저 주었던 사건 우편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다. A으로부터

    째로 사건 우편물의 전달을 부탁받았을 저거 진짜 사고치는 아닌가, 진짜

    려나 보네하는 생각이 들었다. A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이후,

    전에 나에게 말한 부분도 있고 해서결국 사고를 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을 A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

    - 15 -

    있기는 하나,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의 내용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범인 A 진술과 일치되는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A과의

    대질 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진술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것이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A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

    A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사 일정을 쫓아다니는 것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A으로부터 피해자의 행사 일정을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듣고(피고인은

    법정에서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록상 2023. 6.

    3. 부산 서면에서후쿠시마 원전 U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행사가 개최된 무렵

    으로 보인다) A 말리면서당신 그거하면 100% 잡혀. 현장에서 체포가 되면

    람이 죽든 살든(후략)”이라고 하거나, “경비 인력, 경호 인력 당신이 뚫고 들어가서

    하질 못해. 그렇게 만일에 했다면 사람이 죽든 살든 당신 인생은 끝나는 거니까

    각도 말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A 피해자를 살해

    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A 범행을 예견할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A으로부터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사건 메모를 살펴보면,

    목인남기는 크게 기재되어 있고, 밑에 A 사건 범행에 이르게 이유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과 A 평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유하고 있던 사이였던 ,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 16 -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A 사건 메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처단하

    겠다고 말한 , A 사건 범행의 결과에 따라 기수의 경우에는 언론사를 포함하

    , 미수의 경우에는 가족에게만 사건 우편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 피고인은

    실제 사건 범행의 결과에 따라 A 가족에게만 사건 우편물을 보내려고 우체국

    접수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 사건 범행을

    실행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3. 5. 17. 2023.

    12. 10. A으로부터 사건 우편물의 전달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할 당시 A 22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살해할 것임을 알았거나 예견하

    였다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범의 범죄 실현과 인과관계 있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A 수사기관에서 사건 메모를 작성하고 사건 우편물의 전달을 부탁

    하게 이유에 관하여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 자체는 악이지만 사람(A) 말하

    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다.’ 정도의 이해를 바라고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

    .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다면 미친 놈이므로, 미친 놈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

    하고 싶은 취지로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다. 내가 행동(범행) 나서는 무언가

    설명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피고인이 부탁을 거절하였다면 범행을 계속 미루면서

    사건 우편물을 전달해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이다. 설명이 없다면 멀쩡한 사람을

    괜히 죽이는 진짜 미친 놈이 되기 때문이다. 사건 메모 없이는 범행을 결심하기

    않았을 것이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 A 2023. 5. 초순경 먼저 S에게 사건 우편물의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 17 -

    절당하자, 2023. 5. 17 피고인에게 사건 우편물의 전달을 부탁하고 승낙을 받고

    비로소 2023. 6. 3. 부산 서면에서 개최된후쿠시마 원전 U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 참석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A 2023.

    12. 10. 피고인에게 다시금 수정된 사건 메모가 담긴 사건 우편물의 전달을

    부탁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1. 2.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A

    범행 당시 사건 메모를 직접 소지하기까지 한바, 이는 피고인이 부탁대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거나 발송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범행 결의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A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자신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메모의 의미에 대하여

    세히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이 정당성 있는 행동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추어 보면, 사건 범행에 있어남기는 이라는 제목의 사건 메모는, A

    법정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범행 동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구를 담은 것으로서 A 본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건이었음을 있다.

    또한 A 자신을 논개 또는 독립투사에 비교하면서 사건 범행이 단순히

    피해자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는 행동임을 나타내

    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사건 메모의 내용을 공표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사건

    모가 공표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저살인자 남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이러한 견지에서, 만약 피고인이 사건 우편물의 전달을 거절하였다면

    이를 전달해 다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사건 범행을 미루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18 -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사건 메모를 외부로 공표하는 행위는 A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상 A 진술내용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 범행 결의와 이유를

    적은 사건 메모를 우파 언론매체 등에 전달하여 범행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공표

    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범행에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었던 점을 있다. 따라서

    고인이 A으로부터 사건 우편물의 전달에 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행위는

    범인 A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A 사건 범죄 실현과 인과

    관계 있는 행위임을 인정할 있다.

    3)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 A 2023. 6. 2. 2023. 9. 27.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건

    모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 A 수사기관에서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건 메모를 전송한 것은

    고인에게 사건 메모를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사건 메모의 내용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사건 메모에 피해자를 처단하는 이유와 경위를 적어놓

    았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사건 메모를 여러 전송받았다.

    사건 메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A 피해자를 처단하는 자신의 입장을

    글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유를 적은 글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A 사건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할 사건 우편물이 피해자에 대한 처단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건 메모의 내용과 취지를 알고 있었기

    문에 A 범행사실을 알게 이후 사건 우편물 가운데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을

    - 19 -

    제외한 나머지 우편물을 찢어서 버린 것이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A 범행 이후 A 부탁한 바와 같이, 사건 우편물 전처

    조카 가족들이 수신인으로 지정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 진술내용 사정들에,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정범인 A 범행 결의를 강화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건 우편물을 전달

    하여 달라는 A 부탁을 차례에 걸쳐 승낙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254, 250 1(살인미수의 ), 공직선거법 237 1 1(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선거자유방해의 )

    . 피고인 B

    형법 254, 250 1, 32 1(살인미수방조의 ), 공직선거법 237

    1 1, 형법 32 1(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폭행으로

    선거자유방해방조의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40, 50(형이 무거운 살인미수죄, 살인미수방조죄에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기징역형 선택

    - 20 -

    1. 방조감경

    형법 32 2, 55 1 3(피고인 B 대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피고인 B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유리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 1(피고인 B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48 1 1(피고인 A)

    1.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3 2, 21조의2 3, 21조의8,

    9조의2 1 22, 3, 6(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 A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

    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3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3유형] 비난 동기 살인3)

    2) 피고인 A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
    경합관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살인미수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피고인 A 변호인은 사건 살인미수죄가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

    - 21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감경하여 적용. , '

    ' '20 이상'으로, '무기 이상' '20 이상, 무기'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30(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

    . 불리한 정상

    1)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는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공적으로는 22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향하여 극단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 우리 공동체가 오랜 기간 공들여 일구어낸 평화로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의 공식 행사 장소

    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당시 F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2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자신의 범행을 대외적으로 정당화
    는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와 목적이 함께 있었던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범행은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 22 -

    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부당한 폭력일 ,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

    화될 없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 피고인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피해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 적대감, 혐오감을

    응축하여 끝에 피해자를 철저히 객체화, 비인격화, 악마화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사건 범행을 결심한 무렵부터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할 목적으로 사건 메모를

    작성하여 B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범행도구인 등산용 칼을 수개월 숫돌에 갈아

    개조하여 틈틈이 사무실 나무둥치의 적당한 부분을 피해자의 목으로 상정하여 찌르

    연습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6.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행사 일정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하였고 번번이 실패하였으나, 끝끝내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 방해가

    것을 염려하여 가지고 가방을 벗어 은닉하고, 미리 증거가 만한 소지품도 은닉

    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조한 칼을 종이로 감싼 피해자의 지지자로 위장하여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연습한 대로 피해자의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한 2023. 4.경부터 2024. 1. 2.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9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결국에는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체 범행의 경위, 수법, 계획성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극도로 높다.

    3) 피해자가 다행히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부위

    - 23 -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하였다. 피해

    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며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가장하여 피해자

    지지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가장하는 모습을 보인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미수

    그쳐 분하다는 심경을 밝히고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

    출하였고, 피의자신문 시에도 범행의 정당성을 피력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

    , 2024. 5. 8. 의견서, 2024. 6. 13.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도 자신이

    범행에 이르게 동기, 경위 정당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8. 의견서에서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취지를 밝혔는데, 이는 정치인인 피해자와 자연인인 피해

    자를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범행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으려는 심리적 태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공소사실 범행 동기를 다투고 있는데, 2024.

    6. 13. 진술서에서는 이유에 관하여자신이 사적인 문제를 정치인 테러로 해소

    하려 사회부적응자, 반사회적 인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시중의 인식을

    식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또한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범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 24 -

    그러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성한다는 뜻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없는 불법한 공격이라는 것만큼은 수긍하고 있는 , 살인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

    그친 ,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3~7 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종범이고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 6, 집행유예 3

    정범 A 죄책이 매우 중한 , 피고인은 사건 우편물을 언론매체 등에게 전달하

    달라는 A 부탁을 승낙하여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조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은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 25 -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 피고인의

    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렵고 기여도도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 정범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청구 조사 결과 피고인의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수준이나, 피해자 혹은 피고인의 정치 신념과 반대되는 특정 대상에 한정된

    범위험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사건 범행에 이르기

    까지의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과 수회에 걸친 범행 시도, 범행 후에도 범행의 정당성

    만을 강변하거나 범행 실패에 대해서 자책할 , 피해자를 향한 일말의 죄책감을 찾아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사건과

    유사한 동기로 피해자,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배치되는 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 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 26 -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

    2593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보호관찰

    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 판단

    피고인에 대한 청구 조사 결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이 극대화

    되어 있고, 이러한 감정이 오랜 기간 공고화 정치적 신념과 연결되어 있는 등을

    고려하였을 피해자 혹은 피고인의 정치 신념과 반대되는 특정 대상에 한정된 재범

    위험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잠재한 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관찰명령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넘어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의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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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3점으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은낮음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도낮음수준으로 평가되어, 일반적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

    관찰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등으로도 피고인이 살인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

    4 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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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소지의 관할 ··구로 제한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에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

    2. 사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

    3. 흉기 밖의 위험한 물건을 주거지 밖에서 휴대·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신체수색 등에 응할 .

    4. 기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조치에 순응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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