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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률사례 - 형사 2024. 8. 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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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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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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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검사

    김태영(기소), 정용환(공판)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78 판결

    2024. 3.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 무죄 부분에 대하여

    2011. 9.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 2 -

    부분을 부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부당하다. 증거

    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면소 부분에 대하여

    20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1. 8.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 2011. 9. 3.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점에 대하여, 원심은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선고하였으나, 2011. 9. 3. 피고인이 출국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면소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22:00 수원시 권선구 B 있는, C시설 인근 노상에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10g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1. 8. 하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1. 8. 하순 17:00 전주시 E,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5g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

    .

    3) 2011. 9.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9. 2.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0 원을 불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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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교부받고, 2011. 9. 3. 오전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10g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중국 청도발 G 항공편을 통해 같은 12:1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2011. 9.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3)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다음, 2011. 9. 3. 13:00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사촌인 H에게 필로폰 10g 들어 있는 담배갑을 전달하고,

    H 하여금 같은 14:00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 로비에서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 3) 2011. 9. 3. 필로폰 수입]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D, K(H) 진술 관련, 그들은 부분 공소사

    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이 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

    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 ② L 등에 대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7, 28, 32, 33, 36)에는

    고인이 2009. 12. 4.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수회에 걸쳐 L, D 등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D 원심 법정에서피고인을 사업상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직접 구매한 적은 없다. 2011. 9.

    3. I빌딩에서 K로부터 필로폰이 아닌 인조보석을 받았고, 이를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M라는 이름의 중국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M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

    하다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다 취지로 증언한 , ③ 피고인이 2011.

    9.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긴 했으나, J 검찰 조사에서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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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폰을 수입한 사실은 없다 진술한 (증거목록 순번 16, 22), ④ L 등에 관한 관련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중국 청도에서 L 등에게 필로폰을 구해주었고, L 등은 필로폰

    N, O, D으로 하여금 신체에 은닉하도록 하여 항공기를 타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1. 9. 3.에만 피고인이 공항 단속을

    수하면서 직접 필로폰을 소지한 입국하였다고 단정할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 312 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없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3741 판결 참조), 원심이 D, K(H)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 D 구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고 D 사용한

    계좌(증거기록 순번 19)에서도 이를 확인할 없는 , L 등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

    사건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없었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긍할 있다. 검사의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나머지 공소사실인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범행일인 2011. 1.

    , 2011. 8. 하순경, 2011. 9. 3.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고, 10

    경과한 2023. 3. 28.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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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형사소송법 326 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253 3항의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① 피고

    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청도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 ②

    관련 수사는 2012년경 D 진술에 따라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전인 2011. 9. 3.

    이미 출국한 , ③ 이후 2011. 9.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마약범죄를 용인한 수감되었고, 2013. 5. 13.부터 2023. 2. 5.까지는 주중 대한민

    대사관이 동포방문 사증(C-3-8) 발급시 무범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증

    발급받기 어려워서 기간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

    , ④ D, L 등이 관련 사건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사건의 필로

    판매범행은 별개이고(공범으로 적시된 D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지 않음),

    고인이 자신의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고 증거가 없는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출국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있었다거나 이후로도 목적이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심은피고인의 출국

    일인 2011. 9. 3.경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감된 2011. 9. 29.경부터는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부가적으로 판단하

    기도 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 관련 법리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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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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