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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노857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8. 14. 05: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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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857 폭행
피 고 인 A (92-1)
계급 B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한다윗(기소), 배준형(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제1지역군사법원 2024. 3. 5. 선고 2023고8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이 사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영내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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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고,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
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이 선
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 내지 4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군관사는 단순한 군복지시설
의 차원을 넘은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난 원심 판시 장소
는 C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그 출입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이므로, 주둔지 내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여 군사기지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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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
에 관하여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배제하고 있다. 일반 폭행죄와 달
리 군형법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1) 이
러한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규정한 군사기지를 군사목적과 구체
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
은 아니다.
나)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에 대하여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군인은 비
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
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C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
1)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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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더구나 C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
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C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하므로,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
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제외되어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C 군관사는 군부대의 주둔지 내지 위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지에 해당하고, 장교 등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폭행사실 유무 및 정당행위 여부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 내지 7면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
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
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가
2023.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인 2023. 9. 5. 원심 법정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베란다에 놓인 캠핑 테이블에 앉아 베란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완전히
피해 컴퓨터 책상 구석으로 숯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숯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숯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베란다 문과의 거리,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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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을 직접 맞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숯을 던졌다고 보기
충분한 점, 베란다의 빈공간이나 바닥이 아닌 피해자와 베란다 문 사이의 좁은 공간으
로 정확히 피해자를 피해 숯을 던졌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2022. 4. 13. 자
‘녹취록 음성파일 CD’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
이 담겨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폭
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4. 13. 자 ‘녹취록 음
성파일 CD’ 내용 중 “형이 너를 때린 것은 미안해”라고 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을 “때린 것”으로 표현하였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폭행이 아니라 다음
날인 2022. 4. 9.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를 뿌린 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에게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2022. 4. 9.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녹취록의 해당 내용이 2022. 4. 9. 폭행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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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이
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
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
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영내 숙소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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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
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전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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