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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606 -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14. 02: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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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606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피 고 인 A (59****-1), 행정사
검 사 박선영(기소), 김효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629,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 ○○ 2층에서 ‘A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4.경부터 1998. 10.경까지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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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제주시 ○○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문O순
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잘 해결
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
하여,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2022. 11. 18.경 1,000만 원,
2022. 12. 3.경 1,000만 원, 2023. 3. 2.경 30만 원, 합계 2,030만 원을 임○금 명의 새
마을 금고 계좌(6282-10-015****)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 사건 등에 관한 고소장, 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사무실에서, 손O락으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대가로 300,000원을 안○진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3450****)로 입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고소장, 소장 등 작성 대가로 그때부터 2023.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3,32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고소장, 소장 등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
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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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O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법무사 아닌 자의 법무사 사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이
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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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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