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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414 - 위증법률사례 - 형사 2024. 8. 13. 04: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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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414 위증
피 고 인 A (92****-1), 무직
검 사 김효준(기소), 박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기범(국선)
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16: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합148호 김○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검사의 “증인의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들
이 난동을 부린 이후 2022. 4. 19 19:34경 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던 적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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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내용이 ‘오○○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
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는 말을 들은 적 있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삼촌 없
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라고,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없
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김○현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4. 19.
19:34경 김○진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오○○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고 협박성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뒤에 보면 ‘끊자마자 너무 겁이
나서 다음 날 장사를 안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겁을 먹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현은 ○○○○파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2022. 4. 19. 02:20경 피고
인이 관리하는 오○○ 노래방에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 최○우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
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영업
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였고, 같은 날 19:3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깐,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
고 피고인을 위협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지 않는 등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김○현의 1심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48 판결문 사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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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A의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1회), 진술조서(2회), 수사보고(A의 위증 관련 증
언 녹취서 첨부),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수
사보고(수사경찰관의 재판 증언 녹취서 첨부), 녹취서, 수사보고(원 사건 피고인 김
○현의 협박 발언 인정 관련 증거), 김○현의 보석허가청구서, 김○현의 변호인의견
서, 김○현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경위 장○철이 피의자로부터 관련 발
언을 들은 정황 등 관련 증거 첨부 보고), 사경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
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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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들이 폭력 조직원들에게 업무
방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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