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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414 - 위증
    법률사례 - 형사 2024. 8. 1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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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414 - 위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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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414 - 위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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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고단1414 위증

    A (92****-1), 무직

    김효준(기소), 박엘림(공판)

    변호사 원기범(국선)

    2024. 7. 16.

     

    피고인을 벌금 3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3. 9. 19. 16:30 울산 남구 법대로 55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법원 2023고합148 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 ① 검사의증인의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들

    난동을 부린 이후 2022. 4. 19 19:34 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던 있지요.

    - 2 -

    그때 내용이○○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는 말을 들은 있지요.”라는 질문에 기억에는삼촌

    었으니까, , 알겠습니다.’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라고, “혹시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그건

    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인의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4. 19.

    19:34 진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고 협박성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뒤에 보면끊자마자 너무 겁이

    나서 다음 장사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겁을 먹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은 ○○○○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2022. 4. 19. 02:20 피고

    인이 관리하는 ○○ 노래방에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 우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

    ,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15 동안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영업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였고, 같은 19:3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깐,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소, 알겠지요.”

    피고인을 위협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다음 노래방 문을 열지 않는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의 1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48 판결문 사본, 수사

    - 3 -

    보고(A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1), 진술조서(2), 수사보고(A 위증 관련

    녹취서 첨부),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보고(수사경찰관의 재판 증언 녹취서 첨부), 녹취서, 수사보고( 사건 피고인

    현의 협박 발언 인정 관련 증거), 현의 보석허가청구서, 현의 변호인의견

    , 현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경위 철이 피의자로부터 관련

    언을 들은 정황 관련 증거 첨부 보고), 사경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152 1,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153, 55 1 6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

    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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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들이 폭력 조직원들에게 업무

    방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에 이른 것으로

    ,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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