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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노878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11. 04: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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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8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인식(기소), 장지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8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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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상해 발생원인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침’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단
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기망행
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글로벌 금융판매 화인총괄 제주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B은 보험설계사
로 일하고 있으며, C은 H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C은 2019. 5. 10.경 피해자 D보험의 ‘(무)메리츠 실손 의료비보험’, ‘(무)내Mom같은
어린이보험’에 H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
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이를 알려야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
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
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C, B은 2021. 12.경, H이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운행 중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로에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
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원 보험설계사인 D보험 소속 E 설계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
다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다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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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C으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21. 12. 22.경 위 서류를 피고
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 회사에 상해 발생의 원인을 “넘어
져서 다침”으로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
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의 상해입원의
료비 766,381원, 비급여주사료 384,464원[(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수술비 등으로
1,590,000원[(무)내Mom같은 어린이보험]의 합계 2,740,8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
도, 피고인이 상해의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 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① C은 2019. 5. 10.경 아들인 H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메
리츠 실손 의료비보험’과 ‘내Mom같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
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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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약관 제16조).
③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
관’이라고 한다)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
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특별약관 제2조).
④ H은 2021년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
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⑤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 회사에 상해 발생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
으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의 상해 입원의료비 등으로
총 2,740,845원을 교부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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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
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전
동킥보드의 정의나 규제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개
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ㆍ개선하여 사회적ㆍ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원
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
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
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호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 ‘가.「자동차관리
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런데 2020. 6. 9.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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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
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
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의2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
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를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정의되어(제2조 제21의2
호) 자전거에 준하는 취급을 받으며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제13조
의2),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제80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이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배기량, 정격출력의 크기, 중량 등에 따
라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고 있다.
③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고,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통약관은 이를 구체화하여 ‘피보험자가 이
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보험회사가 당
초 보험계약 체결시 보다 인수해야 하는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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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그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상 권리가 제한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고지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내용, 이후 도로교통
법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동킥보드’가 이 사
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특별약관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권
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⑤ 피해자 회사는 2021년 5월에 보통약관을 개정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을 ‘이륜자동
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
용 스쿠터 등은 제외한다)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정하여 전동킥보드를 고지
의무의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위와 같이 보통약관이 개정된 점에서도 이 사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2)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
거가 없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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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
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은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범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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