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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8. 13. 01: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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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4392 업무방해
피 고 인 A (65년생, 남), 일용 근로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노영진(기소), 김지원(공판)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3고정37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한 뒤 피
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이 아닌 미용실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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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피해자 가게 앞으로 피고인의 개를 옮긴 것은 근처 철물점 주인이다. 따라서 피
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
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체장
60cm, 체고 40cm 가량의 크기에 해당하여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
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손님도 발견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
고 자신은 그로부터 떨어진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면 편의점 벤치 옆이 아닌 피해자 가게 앞에 개만 묶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게
앞에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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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게에 찾아오려던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
하지 못한 시간이 35분 지속되었고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
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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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한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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