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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1028 -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8. 11. 00: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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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0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게 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540,400원의 부과처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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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1.경 현장조사 결과 원고 소유인 대구 달서구(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1층 27㎡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
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8.부터 2022. 1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
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2. 1.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23. 3. 2.까지 원상복구하
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3. 3. 6. 이 사건 건축물을 2023. 4. 5.까지 원상복
구하라고 독촉하는 한편 위 기한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 계고하였으나, 원고는 위 연장된 기간까지도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았
다.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540,400원의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
고, 2023. 5. 9.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540,40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26.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8.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19, 28, 34, 42, 50, 53~6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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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은 1995. 11.경 설치되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신고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
았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
서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소멸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말하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
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
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
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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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는 점(대법
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등 참조),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
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건축법 제80조 제5항), ④ 건축법에서는 행정청의 시
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권한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 또는 제
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95. 11.경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하였다고 주
장하는 반면, 피고는 2020. 1.경 이웃 주민의 제보로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임
을 적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1995. 11.경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하였다는 점
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건축
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5 -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전제균
판사 유진홍
때에 법원으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하나(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6 -
별지
관계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
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
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
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
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
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
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
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7 -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계고)하여야 한다.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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