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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871 -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9. 04: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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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72871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6. **. **.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
민국에 입국한 후 2009. 1. 20.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2010. 8. 26. 난민인정을 받아
2010. 11. 12.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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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5. 4.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16.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생계
유지 능력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본국에서와 달리 일용직 노동자로만 일할 수 있었고,
고령과 질병으로 2015년경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생활하여 예금 자
산이 48,314,606원 뿐인 상황임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
이라 한다)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용이하게 귀화의 전제요건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영주자격 요견 완화 및 면제 고시’(이하 ‘이 사건 고
시’라 한다)에 난민인정자에게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면제하지 않고, 난민인정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
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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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을 가져
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
격으로 구분하면서 장기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위
각 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2항), 같은 법 제10조의3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
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에서
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
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 상세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의3]은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
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은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히 구분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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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
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6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득 또는 자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
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재량
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
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난민법 제30조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
른 처우를 받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유보도 없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난민
협약상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난민협약 제34조
에서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the assimilation and naturalization)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facilitat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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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난민협약 제34조에 따르더라도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동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체약국에 난민인정자의 귀화나 영주자
격을 부여하거나 그 요건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
이 있을 것’을 영주자격의 요건으로 정하는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3항은 같은 법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
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제2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
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과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
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2호)을 정하고
있으나, 영주자격 심사기준에 관한 피고 내부의 지침인 이 사건 고시에서는 출입국관
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의3] 제18호(난민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요건
을 완화 또는 면제하여야 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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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
5년 이상 이외에도 생계유지능력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또는
전년도 가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난민인정자가 영주자격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과 생계유지능력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
득(GNI) 이상 또는 전년도 가계 자산 중위수준 이상’을 요구하는바, 피고는 난민인정자
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일반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요건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영주자격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을 합산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 소득 이외에 자산을 기
준으로도 생계유지 능력 충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
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2호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를 구체
화하여 정한 생계유지능력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체약국의 난민 권리 보장은 권리 별로 보호 수준을 정
하고 있고, 제23조의 공적부조, 제24조의 사회보장에 대하여는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난민에 대한 자국민과 동
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곧바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포괄적인 지위인
‘영주자격 취득’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제33조의 강제추방금지도 영주권 취
득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난민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
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벗
어났거나 헌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최근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취득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미국, 일본, 캐
나다,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난민인정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생계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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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입국행
정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로서 이는 각 국가의 경제, 문화, 국민정서 등 여러 상황
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책판단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시나 재량준칙인 난민업무 지침 등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생계유지 능력의 심사와 관련하여 예금 통장의 잔액만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2015년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 이후
에 생계유지 능력에 대한 인정 자료가 없으며, 원고의 예금 잔액 48,314,606원은 출입
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전년도 가계 자산 중위수준’인
2억 5,795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미 많은 영역에서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난
민인정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대한
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영주자격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어 생계유지요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다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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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
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
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
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
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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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
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
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
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
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2. 제1호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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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는 기여가능성,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8. 5.>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
(기 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
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
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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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
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10. 26.>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24.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
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
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
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
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
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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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
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
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
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
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
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
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
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
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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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
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은 제외한다.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
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
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
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 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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