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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2 -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1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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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2 -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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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2 -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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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구단702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A

    2024. 5. 3.

    2024.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1. 2.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8. **.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

    국에 입국하였다.

    .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12.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 2 -

    신청을 하고,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4. 1. 2. 원고에게 체류허가 제한대상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의 체류자

    변경 불허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어학원을 다니기 위하여 입국하였

    . 원고의 아버지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고를 부유한 원고의 사촌과 결혼시

    키려 하였다. 원고가 2023 여름 방학 본국에 결혼을 거부하며 동성애자라고

    밝히자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삼촌, 사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C 이슬람 국가로서 동성애가 죄악시되고 매년 수백 명의

    성이 이유를 알지 못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였으므로 사건 처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1)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

    (3),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

    - 3 -

    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있다(5 6).

    한편, 난민법 4조는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입국하려는

    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24 1, 25 1).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법에서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있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 [별표 12]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이나 다른 장기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한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난민

    인정 신청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원에서 보충적, 임시적인 자격으로 부여될 있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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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

    활동을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

    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판단의 기초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48846

    참조).

    2) 인정사실과 3, 4호증,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없다.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법무부의 난민업무 지침(이하 사건 지침이라 한다)대한민국에서 1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4개월 이내)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

    경우에는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건

    침은 위와 같은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난민신청자의 체류실태, 과거

    법사실, 법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결정 하고, ‘난민

    인정 신청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체류허가 신청 기간이 도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체류허가 신청 접수 사안별 조치 하며, ‘사안에

    체류허가 사안이 있는 경우 체류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한다.

    - 5 -

    원고는 2022. 8. **.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12. 15. 난민인

    신청을 이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사건 지침에 의할

    원고는 위와 같은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에 해당한다.

    사건 지침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재량준칙이다. 앞서 바와 같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

    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

    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 [별표 12]에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난민신청

    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취지는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의 진행 기간

    안만이라도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난민신청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난민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일 합리성이 없는 난민인정 신청을 사람에

    대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난민신청을 계속

    복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경우 난민신청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있다. 사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처리기준과 같은

    남용적 난민신청자의 체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그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입국관리행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

    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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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한 난민신청 사유가 없음에도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게

    어지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생계비 지원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서 2023 여름 본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동성

    애자라는 이유로 강제결혼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아버지, 삼촌, 사촌들로부터 살해

    협을 받고 있고 이슬람 국가인 본국에서 동성애가 죄악시되고 여성 인권이 유린된다는

    등의 이유를 주장하였다. 원고가 2023. *. 대한민국에 입국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12. 15. 이르러서야 난민인정 신청을 ,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 현실적인 폭행과 위협은 사인인 가족들로부터 받은 것인 , C 국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

    어진 남용적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4. 4. 1.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사건 처분과 별개로 난민법에 따라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인

    정심사,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난민법 5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

    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

    다고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1(목적)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할 있는 체류자격

    10조의2(일반체류자격)
    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있는 체류자격
    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일반체류자격)

    - 8 -

    10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별표 12
    같다.
    [
    별표 12]

    장기체류자격(12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3(출국기한의 유예)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 체류기간
    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출국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있다.
    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출국
    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밖의 경우에는 사유가
    멸할 때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할 있다.

    난민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30. 기타
    (G-1)

    별표 1,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3 체류자격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9 -

    .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3(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33 「고문 밖의 잔혹하거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4(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5(난민인정 신청)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있다.
    8(난민인정 심사)
    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
    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다음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1항에 따른
    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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