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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9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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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9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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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9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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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612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24. 5. 3.

    2024. 6. 28.

    1. 피고가 2023. 5. 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19**. *. **. 여자) 2002. *. *.부터 2019. *. *.까지 초등학교에서 급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 2 -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1 청구

    한다). 피고는 2022. 2. 16.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5. 2. 1 청구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1호의업무상의 재해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

    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11424 판결 참조).

    . 인정사실과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1,

    2, 5호증의 기재, 법원의 B대학교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3 -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 업무와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사건 상병인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으

    인해 발생하는 만성폐질환의 하나로 기도 또는 기관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급성 감염, 결핵, 반복적인 폐렴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발생하고

    선천성 질환, 자가면역질환, 방사선 손상, 흡인성 폐렴, 종양 등에 의하여도 발생할

    있다. 또한 유독성 연기, 가스, 미세먼지 기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흡입 역시

    기관지확장증의 발병 원인이 된다.

    2) 원고는 2002. *. *.부터 2015. *. **.까지 D초등학교에서, 2015. *. *.부터 2019.

    *. *.까지 E초등학교에서 급실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D초등학교는 학생수가

    790~870 (급식 인원은 870~950 )이었고 조리사 1, 조리원 5명이 근무하였

    . E초등학교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수가 400~500명이었고 조리사 1,

    조리원 4명이 근무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5, 1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학생들

    밥과 반찬을 조리하였는데, 그중에는 튀김, 볶음, , 생선과 같은 튀김, 볶음, 구이

    요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

    (cooking fume)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려져 있다. 원고가 조리원으로 근무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규모, 환경,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7년에 가까운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있다.

    - 4 -

    3) 원고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전업주부였고, 흡연

    험도 없다.

    한편, 원고는 2011년부터 호흡기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로부터 사건

    상병 비결핵성 항산균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

    기존 질환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2. 6.부터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하였고 사건 상병은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원고가 2011년부터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점은 원고의 업무와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정도 있다. 또한 비결핵성항산균 폐렴의 경우에도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F의학과 감정의는 사건 상병과 비결핵성항산

    폐렴은 어느 하나가 선행 원인이라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있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소견을 밝혔고(2024. 2. 22. 회신 41)), 위와 같은

    정인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비결핵성항산균 폐렴 치료 전력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수도 없다. 밖에 원고에게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지병이나 유전적 요인을 발견할 없다.

    4) 피고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의 유해물질이 사건 상병을 유발

    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업무와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F의학과 감정의는

    1) 전자기록상 쪽수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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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흄 노출로 인한 비발암성 호흡기 질환에 관한 연구, 직업적 노출과 기관지확장증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

    지염 등의 발생 증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대기오염 연구에서 언급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유해물질(PM 2.5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 노출될 있음이 역학조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

    된다. 원고의 경우 조리흄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양한 호흡기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 기관지확장증의 병태생리를 고려할 이러한

    해인자가 기관지확장증을 악화 또는 발생시킬 있다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병은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견을 밝히고

    있다(2024. 2. 22. 회신 3, 5). 위와 같은 감정인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만한 사정이 없다.

    5)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경력, 근무 환경, 진료 내역,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

    하면, 원고는 17년에 이르는 기간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리흄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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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76조의2 따른 직장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 같은 시행령 별표 5 업무상 질병의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
    . 이하 조에서 같다) 다음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있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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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1 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화합물, 톨루엔

    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 망간 또는 화합물, 크롬 또는 화합물, 카드뮴 또는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

    폐렴
    . 크롬 또는 화합물에 2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ㆍ천공
    .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생한 기도점막 염증 호흡기 질병
    .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유기용제에 노출

    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3개월이 지나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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