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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15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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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15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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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15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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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3

    2023구합7001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A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조달청장

    2024. 4. 4.

    2024. 6. 20.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6. 2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

    .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목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 C로부터바닥재[세부

    제품명: D(이하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1)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 피고는 입찰 공고번호 ***********-**호로 사건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다수공급자계약2) 방식의 입찰공고(이하 사건 공고 한다) 하였다.

    1) 나무 판재의 표면을 마감하고, 측면에 홈을 가공한 이를 이용하여 서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하게 되는
    닥마감재이다.

    2) 피고 산하의 조달청이 미리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물품 목록을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전시하면, 수요기
    관은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납품요구를 하고, 업체는 수요기관의 납품 요구에 따라 납품을 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세부품명: D (세부품명번호: 3016170201)

    구매예정수량: 5,000,000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기간: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 7. 31.)까지 잔여기간이 3 미만일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D’(세부품

    명번호 3016702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61670201)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2항에 의거 중소기

    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6. 기타 유의사항

    - 3 -

    . 원고는 2016. 10. 5. 피고와 사건 물품에 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5. 2.까지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계약기간:

    2016. 10. 25. ~ 2025. 10. 24. 이하 이와 같이 갱신된 계약을 사건 계약이라

    ). 한편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수조건
    13조의4 (직접생산 의무)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직접생산 확인기준
    이라 한다)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세부품
    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한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31864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6 1 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아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정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있습니다.

    - 4 -

    . 피고는 2019. 4.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사건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사건 물품 직접생산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과정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5

    건의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이하 사건 납품이라고 한다) 관련하여당사는 별첨

    계약건에 대해서 직수입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구매하여 완제품을

    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 7호증 피고 제출 2024. 1.

    16. 답변서 3, 4, 2024. 6. 13.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2 참조, 이하 사건

    자필확인서라고 한다) 작성·교부하였다.

    .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1개월(2020. 5. 18. ~ 2020. 6. 17.) 긴급사

    전거래정지를 하였고, 긴급사전거래정지 기간을 2020. 11. 17.까지 반복하여 연장하

    기로 하였다가, 2020. 10. 27. 긴급사전거래정지를 철회하였다.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23. 5.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11 2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을 2023. 5. 24.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8호증 참조).

    . 피고는 2023. 6. 29.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직접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납품일 수요기관명 계약건명 계약금액()

    20170308 경상남도함양교육청
    수동초등학교

    수동초 환경개선공사
    관급자재 구입 4,836,250

    2019012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시흥은계 4초등학교
    플로어링보드 33,639,105

    2019080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백양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관급자재 구매 30,969,000

    20190820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장초등학교 내진보강
    기타공사 플로어링보드 46,848,000

    20190923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영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지붕개체 기타공사 50,394,000

    166,686,355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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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제재근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한다) 27 1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

    부령 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6 [별표2] 6 나목(국가에 10

    미만의 손해를 끼친 )으로 하여 6개월(2023. 7. 6.부터 2024. 1. 5.까지)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14호증 참조, 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23. 8. 31. B 영업에 관한 일체의

    리의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8호증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9,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내지 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3. 8. 31.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B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여 사건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 행정소송법 8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부를 승계한 경우 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을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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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85789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는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행위가 사기,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전제 하에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직접생산의무 위반 행위는 입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설비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원고의 개인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

    제재처분을 받은 원고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없게 되나, 이는 원고의

    인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대인적인 제재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설비를 사용할

    없게 되거나 관련 ·허가가 취소되는 대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대물적 처분이 아닌 대인적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가

    계약법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양수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양도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81조에서 정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으로 흠을 보정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목재의 반제품을 수입한 이를 원고가 소유한 시설에서 가공하여

    물품 완제품을 제조한 납품하였고, 다만 목재 수입 과정에서 실수로 코드를

    - 7 -

    제품 코드(4407) 아닌 완제품 코드(4409)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단순 착오에

    기한 것이다. 원고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납품한 사건 물품 품질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등으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원고의 행위로 국가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 규모가 밝혀져야 하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피고가 지적하는 원고의 납품행위 일부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장기

    간에 걸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원고의

    뢰이익을 침해한다. 낮은 단가로 인하여 원고가 크게 이득을 얻기 어려웠던 사정을

    려하면 원고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른

    체들에 대한 처분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에도 어긋난다.

    .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 21호증,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직접생

    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있고, 이를 근거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니하다.

    1) 원고는 직접생산여부 조사과정에서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완제품을 구매하

    납품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건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가

    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

    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확인서의

    - 8 -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참조).

    고는 사건 자필확인서가, 조달청 조사원이 추후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를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며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 기재가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2024. 4. 3. 준비서면 3 참조). 원고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으며, 단지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중대한 위반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실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3-55)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면 D 직접생산은제재목, 집성

    , 합판, 섬유판 등을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도에 맞게 절단,

    , 모양 등으로 가공을 거쳐 바닥재를 구성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의미하

    , 구체적인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다. , D 직접생산하였다고 판단되려면, 제재목

    등을 엔드테노너와 몰딩기를 이용하여 ··사이드·앤드 가공(2차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사실확인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재목 등에 가공을 거쳐 사건 물품을 생산하여 사건 납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9, 20호증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2 가공행

    위를 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며, 설령 원고가 완제품 제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완제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납품하였을

    있다).

    3) 사건 물품 관련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가 E 기재되어 있는

    21호증과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8호증이 있다) 보면, 수입물품의 품명

    다소 상이하나 세부번호가 ‘4409.29-2000’, ‘4409.22-9000’, ‘4409.29-9000’등으

    - 9 -

    기재되어 있다. 세부번호 네자리 ‘4409’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

    (strip) 프리즈(frieze)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

    적으로 성형한 [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

    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

    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의미한다. , 세번부호 네자리 ‘4409’

    지정된 목재는 2차가공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므로, 목재를 수입해서는 D 직접

    생산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제품에 해당하는 세부번호 4407호의 목재를

    입하였고, 세부번호 4409호로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세번부호 기재가 단순한 오기임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 자필

    확인서 이후 작성된 복수의 수입신고필증( 21호증 7, 9, 12 참조)에도 모두

    부번호가 4409 기재된 것을 보면 그와 같은 기재가 단순 오기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는 21호증 수입신고필증 품명에 ‘FINGER JOINT’ 등으로 기재되어

    으므로 완제품이 아닌 집성목을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스스로가

    입자로 기재되어 있는 8호증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물품의 품명이 ‘SOLID

    WOOD FLOORING BOARD’ 기재되어 있어 기재 자체로도 완제품인 사건

    품을 수입하였음을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에는

    제품규격이 “(NO.01) OAK FLOORING 15.5×81×1809MM, (NO.2) MAPLE FLOORING

    22.5×66×1809MM”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고 수요기관에 납품하

    검사· 검수받은 원고의 완제품 납품규격인 22×60×1800㎜과 상이하다고 주장하기

    하나(원고 2024. 5. 19. 준비서면 19 2024. 6. 17. 참고서면 6, 7

    참조), 8호증 수입신고필증모델·규격란에는 “(NO.01) 22×60×1800(HARD

    - 10 -

    MAPLE FLOORING)”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규격과 일치하므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없다(, 21호증의 E 수입자로 기재

    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들이 사건 납품과 무관한 물품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8호증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들은 사건 납품에

    제공된 물품임을 인정할 있다).

    5) 이처럼 원고가 완제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사건 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관련한 고시가 2022. 4. 1.

    시행된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2022-23) 이르러서야 실제

    생산과정을 반영하게 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조사가 고시 변경 이전에 이루어졌

    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사건 처분 사유 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없다.

    6) 원고는 직접생산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액수 또한 불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건 물품을 직접생산하지 아니하

    수입하여 그대로 납품한 이상 직접생산비용과 구매가격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

    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 [별표2] 2

    (개별기준) 6 가목은 ‘10 이상의 손해를 끼친 ’, 6 나목은 ‘10

    미만의 손해를 끼친 나누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

    손해액을 이상 세분화하지 않고 10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모두

    찰참가자격 제한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하지 아니하더라도 [별표2] 2(개별기준) 6 나목을 적용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1 -

    7) 또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은 피고가 사건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과

    같이(피고 2024. 1. 16. 준비서면 10, 19, 21 참조), 국가계약법 27 1

    1호의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국가계약법(2021. 1. 5. 법률 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 27 1

    8 국가계약법 시행령 76 1 2 가목의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고는 사건 계약 해지의 부적법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사건 계약 해지의 효력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

    처분사유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경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

    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위반행위의

    - 12 -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섣불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가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직접생산 계약조건으로 정한 것은

    조능력 부적격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

    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제고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건과 같이 직접생산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가져와 마치

    직접생산기준을 충족한 제품인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과

    계약질서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없으며, 단지 사건 처분이 사건 납품 행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루

    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신뢰가 형성

    되었다고 수도 없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76 2항은 76 1 위반 사유에 대한

    처분기준을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임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2호는 27 1 4호에 해당하는 국가에 10억원

    - 13 -

    만의 손해를 끼친 대한 제재기간을 ‘1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별표2] 1 다목은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

    [별표2] 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있다고 규정하

    있는데,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기간에서 2분의 1 감경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체들 사이에 출혈경쟁이 발생하여 사건

    품의 단가가 낮게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단가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합법적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만연히 완제

    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원고의 의무위반은 정당화

    없다.

    ) 위반행위의 태양, 기간, 횟수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제재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불이

    익을 방지하여야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불이익보다 작다고 없다.

    한편 원고는 다른 업체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만으로

    비교 사례들과 사건 납품 행위의 태양, 시기, 경위 등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려우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없다.

    . 소결론

    - 14 -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인정할

    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15 -

    별지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부정당업자 한다)에게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4.
    사기,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

    끼친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1 호의 행위가 종료된 (5 6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없다. 다만, 2 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하 "부정당업자" 한다)에게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밖에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 16 -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318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

    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7 1 8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

    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72
    72
    조의2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위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

    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76 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76 관련)
    1. 일반기준
    .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종료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있다. 경우 가중한 기간을
    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없다.

    .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 17 -

    .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
    줄일 있으며,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7
    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된다.

    2. 개별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6.
    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기, 밖의 부정한 행위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

    .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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