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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4. 7. 17. 01: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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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152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소
10151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27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2.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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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77,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사무관
리비용 상환청구권에 의한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변제자대위에 의한 청
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의 부탁에 따라 2021. 6. 18. 대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의
주선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화물차 구입을 목적으로 28,500,000원
을 대출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받
았어야 하나, C은 위 대출금을 건네받고도 화물차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주지 못하였
다. 결국 C과 피고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20. D에 이 사건 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한 문의를 하여 상환금액
및 입금전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SMS로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7. 20.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및 수수료 합계
29,277,4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D에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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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상금 청구(선택적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D에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1)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
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자대위 청구(선택적 청구)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여 형사고소
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고,
D로부터 D을 대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80조 또는 제
481조에 따라 D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1. 7. 20. D에 이 사건 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한 문의를 하여
상환금액 및 입금전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SMS로 받은 사실, 위 정보가 없으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데 원고가 당일 D에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1)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부탁’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4 -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위 정보를 C에게 전해주고 변제를 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21. 7. 20. 사실혼 배우자 E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니 F(피고의 아내 G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의 ‘I’
은 오기이다)에게 알려주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에 이 사건 대출의
경위 등을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을 대위변제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
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
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
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
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765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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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변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 주
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독단적으로 대위변제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달
리 대위변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금원 상
당액인 29,277,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E이 위 구상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갑 제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구상금 채무 중 1,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① C의 사실혼 배우자 E은 2021. 7. 2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자
신의 통장에 “삐딱이빌린돈?”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2021. 8. 31. E에게 ‘그게 원래 3,000만 원 해지할 때여서 1,000만 원
을 먼저 해준다고 해준 거예요. B(피고) 거 3,000만 원짜리 그거 있잖아요. 삐딱이 팔
아갖고 그거에서 1,000만 원 먼저 해준 거고, 얘(C)가 또 개인적으로 나한테 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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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0만 원 정도 가져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돈이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③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금원 29,277,480원과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원고는 그 무렵 위 1,000만 원 외에는 E로부터 1,000만 원 내외의 돈을 받은 것이 없
으며, 원고는 위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의 의미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
으므로,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1,000만 원은 위 2021.
7. 22.자 송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별도의 채무 500
만 원에도 불구하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3,5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④ 위와 같이 원고와 E 사이에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와 E 사이에 다
른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은 위 변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소결론
구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원고에게 19,277,480원(= 구상금 29,277,480원 – 변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선택적 청구인 변제자대위 청
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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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구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원고의 주위적 구상금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우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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