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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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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 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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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 소유권이전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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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38002 소유권이전등기

    A

    B

    2024. 5. 8.

    2024. 5. 29.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E 2,928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1.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취지에는 사건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피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 2 -

    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1. 9.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전북 완주군 E

    2,928(이하 사건 토지 한다) 매수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한

    , 무렵 피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C 매매대금을 194,900,000원으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매도인 C 요구에 따라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D종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절반이 넘는 110,000,000

    (2021. 10. 12. 60,000,000, 2021. 12. 15. 50,000,000) 송금한 사실, 농지인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이 요구되자, 원고와 피고

    2021. 12. 21. 일단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을 갖출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토지 1/2 지분의 소유

    권을 이전해 주기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2. 21.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정은

    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구체적 판단

    1) 농지법 8 1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

    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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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59871 판결 참조).

    2)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공동매수 약정을 무렵에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동매수 약정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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