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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7. 17. 03: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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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1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소외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소외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2. 10. 19. 접수 제14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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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운용, 처분 등을 영위하
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함께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21. C에 대하여 양수금(9,276,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2021. 1. 28. 확정)을 받는 등 채권을 갖고 있다.
다. C은 2021. 5. 망 D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22. 9. 13.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
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22.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
기소 접수 제148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과세정보제출명
령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
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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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
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
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채무자 C이 채무초
과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
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그와 C의 밀접한 인적 관계나 정읍세무서가 2022. 8. 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친 점(압류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인 2023. 3.에야 비로소 말소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그가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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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
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
결 참조).
나.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
안등기소 2022. 10. 19. 접수 제14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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