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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 국민연금분할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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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 국민연금분할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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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457 - 국민연금분할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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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3가합457 국민연금분할취소

    A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2024. 5. 30.

    2024. 6.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65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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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 원고(1958. 6.) 1984. 11. 7. 피고(1960. 7.) 혼인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20.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이하

    사건 약정서 한다) 작성하고 같은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등부 2020

    567호로 인증을 받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

    1. “(원고, 이하 같다)”(피고, 이하 같다)” 이혼한다.

    2. “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 “ 소유하고 있는

    1) 대구 북구 복현동 토지

    2) 경북 영덕군 병곡면 토지의

    부동산을 2020 9 30일까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한다.

    . “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150,000,000원은 2020

    9 30일까지, 나머지 300,000,000원은 2020 12 31일까지 지급한다.

    . 아들 C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450,000,000원은 전적

    으로 책임지고 변제한다.

    .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

    키고 채무도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 추후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건 이혼과

    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모두 포함)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4. 약정서는 공증한 날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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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

    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수령할

    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388,650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당이득반환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한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존재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 관련법령

    사건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관련법리

    국민연금법

    64(분할연금 수급권자 )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이상인 자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분할연금이라 한다) 받을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3. 60세가 되었을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64 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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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혼인 기간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

    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

    직접 수령할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라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64조의2 1(이하특례조항

    이라 한다)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있다. 이는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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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65088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1호증 인증서, 2호증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국민연금법의 취지,

    목적, 앞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 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않은 , ② 국민연금법 64조의2 의하여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2항에 따라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고가 규정에 따라 공단에 분할 비율 등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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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정소영

    판사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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