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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7. 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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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 사해행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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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 사해행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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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 사해행위취소

    A

    B

    2024. 3. 12.

    2024. 4. 30.

    1.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13

    지분(소외 C 지분 전부)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13 지분(소외 C 지분 전부)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2. 10. 19. 접수 14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 2 -

    1. 인정 사실

    . 원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운용, 처분 등을 영위하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함께 D 공동상속인이다.

    . 원고는 2021. C 대하여 양수금(9,276,974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2021. 1. 28. 확정) 받는 채권을 갖고 있다.

    . C 2021. 5. D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13 지분(이하

    사건 지분이라 한다) 상속받고, 2022. 9. 13.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

    유일한 재산인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이하 사건 매매 한다)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22. 10. 19. 피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

    기소 접수 148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과세정보제출명

    령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 3 -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

    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0781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24487 판결 참조).

    . 인정 사실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채무자 C 채무초

    과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사건 지분을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등을 종합하면, 사건 매매계약은

    해행위에 해당하고, C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피고는 당시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바와 같은 그와 C 밀접한 인적 관계나 정읍세무서가 2022. 8. 12.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등기는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인 2023. 3.에야 비로소 말소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고 그가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없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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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

    지도 취소를 구할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10864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5822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104564

    참조).

    . C 피고 사이에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안등기소 2022. 10. 19. 접수 14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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