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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22 -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7. 2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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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22 -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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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22 -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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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3가합20642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이석영, 명노광, 지예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이한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2024. 5. 2.

    2024. 6. 13.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10. 7. 대구지방법원 2021 6120호로 공탁한 1,043,649,000원에

    - 2 -

    공탁금출급청구권이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대구 수성구 연호동 000 1,220(이하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지대장에

    1911. 7. 23.(명치 44) ‘대구부 서상면 달성동 주소를 “○子若(○자약)”

    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子若(○자약)” 주소가대구부 달성정으로 변경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B 2017. 6. 21. 사망한 자신의 조부 ○D “○子若(○자약)”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6606호로 원고와 C 상대로 사건 토지의

    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5. 10. ‘○ 대동보에서 ○B 선조인

    ○D () 자약(子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자약(○子若) 동일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유로 ○B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 대구지방법원 2018307868호로 항소하였으나,

    소가 2019. 1. 16. 기각되어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9. 4. 2. 사망한 자신의 부친 E 해방 자약으로부터 미등기

    동산인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였고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3006

    호로자약을 상대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자약을 대위

    하여 사건 토지에 대한자약의 소유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

    - 3 -

    2019. 10. 10. 원고의자약에 대한 소에 관해서는 ‘○자약이 실존인물로 특정되었

    다고 없고, 설령자약이 실존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127세로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분 소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유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해서는 ‘○자약이 제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인되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자약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없으므로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구

    고등법원 20192567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2020. 2. 14. 기각되어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사건 1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20. 8. 19. 사건 토지가 사건 1 선행소송에서자약이 실존하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무주물로서 대한민국 소유이고,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573627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 4. 23. ‘원고가 사건 1 선행

    소송에서자약이 실존 인물로서 특정되었다고 없거나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자약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

    라거나자약이 실존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도 없다는 사실을

    정하기 부족하다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1201624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2021. 11. 18. 기각되어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사건 2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 피고는 대구연호지구(5) 공공주택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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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편입시키고, 2021. 9.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건 토지 보상금을 1,043,649,000원으로, 사건 토지

    수용 개시일을 2021. 10. 27. 정하는 재결을 받은 다음, 2021. 10. 7.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40

    2 2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21 6120호로 공탁자를 피고로, 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며, 토지대장상에

    자약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는 대구부 달성정으로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어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로서는 과실없이 토지소유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1,043,649,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사건 공탁

    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11. 30. 대구지방법원 접수

    1629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1. 11. 23. 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1325호로자약의 상속재산관리

    선임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2. 3. 4.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F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4. 22.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6099

    호로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F 상대로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

    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11. 22. 피고가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원고의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F 사건 토지의

    가로 취득한 피고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소송은 이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어 사건

    론종결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644호로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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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E 해방 자약으로부터 사건 토지를 매수하

    점유·사용하여 왔고, E 1972 사망한 이후로 원고가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승계하여 2019. 4. 1.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사건 1, 2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

    약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으나, 사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11.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의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

    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인 F 대하여 사건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 양도를 구할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또는 대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 대위하여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F에게 있음을

    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3.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확인의 이익의 존부

    1) 관련 법리

    )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익은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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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

    218511 판결).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방과 3 사이 또는 3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254719 판결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

    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참조).

    )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것이지만(대법원 1992. 5. 12. 선고 924581, 4598 판결 참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취득기

    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43825 판결 참조).

    2) 사건의 경우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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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토지가 수용됨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기 전에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사건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을 양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소로써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인 F에게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F 대하여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토지보상법 45

    1, 40 1, 2, 42 1, 88). 피고가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2021. 9.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건 보상금으로 사건 토지를 수용하

    재결을 받고, 2021. 10. 7. 토지보상법 40 2 2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으로 기재하여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 재결에서 사건 토지의 수용

    시일을 2021. 10. 27. 정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토지의 수용 개시일인 2021. 10. 27.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므로, 원고의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건 토지가 수용된 2021. 10. 27. 이행불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21. 10. 27. 이전에 사건 1 선행소송에서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자약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자약을 실존인물로 특정하지 못하여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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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소의 각하판결을 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가자약을 상대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1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약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실존하였는지 또는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기 이전에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21. 10. 27. 이전에자약이 허무인임을 전제로 국가를

    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사건 2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

    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주장 또는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사건 토지의

    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주장 또는 행사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공평의 관념상 원고는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

    구권을 행사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유무

    1)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143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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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의 경우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지의 사정명의인인자약이 실존인물이라거나 사건 토지가자약의 상속재산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자약에 대하여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인 F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없으므로, F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F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하다.

    4. 가정적 본안 판단

    설령 원고가 별소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F에게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거나 F 대위하여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증거, 6호증의 1,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건 토지는자약(○子若) 1911. 7. 23. 사정받은 토지로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자약(주소: 대구부 달성정)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사건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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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과실 없이 없어 토지보상법 40

    2 2호에서 정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 ② 원고는 사건에서자약

    나이, 주소, 가족관계 인적사항을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 ③ 원고는자약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인 사건 1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자약을 실존인물로 특정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된 , ④ 원고는 사건 1 선행소송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에대구

    달성동을 본적지(당시 주소지) , “○(○)성을 가졌으며 1911 이전에 출생

    자의 전체 명단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명단에자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 ⑤ 원고의 청구에 따라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F 선임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로써자약이 실존인물임을 곧바로 추정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자약이 실존인물이거나

    사건 토지가자약의 상속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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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배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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