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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3:32반응형[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 약정금.pdf0.11MB[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 약정금.docx0.01MB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346005 약정금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6.부터 202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2.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 D 지상 건물 E호에서 운영하는 식
당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36개월, 월 임대료 99,000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면서 피고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에는 임대료 등 납부에 대한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제4조,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15개월이 된 2023. 6월 초경 사업을 폐업한 사실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3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인 21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2,079,000원
(=99,000원×2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피고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에
임대료 등 납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
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
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대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
지 아니하면서 원고로부터 카드단말기 등의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비교적 저렴
한 월 사용료로 카드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36개월간 원고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
및 유지, 관리하여 주는 한편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비 등 서비스 등에 상응하
는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계약기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단말기 등 기기를 무상으로
일정기간 제공한 원고의 안정적인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계약관계 이탈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피고로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위반하
지 않는다면 나머지 약정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일괄 배상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피고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약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에 ‘영업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뒷면의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고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므로 본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군 입대를 위해 사업을 폐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7. 3. 육군
으로 입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군 입대를 위해 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
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액의 감액1)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기 위한 고의나 과실이 전
혀 없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없다’ 등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액 주장으로 선해한다.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
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73886 판결 등 참조), 계약
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
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
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
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동안 계약이 준수될 것으로 예상하
고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등 기기 무상 제공 및 설치, 비교적 저렴한 월 이용료,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원고의 예상과 달리 피고가 의무사용기간을 준수
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피고에게 제공한 기기 임대료, 잔
여 할부대금 등이며, 피고의 의무사용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위와 같
은 원고의 손해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여야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은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약정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은 점,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
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이 채무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실질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원고가 입게 될 각종 지원 관련 손해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상당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위약금을 정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타
당하다.
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규정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가가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
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그 감액의 요건이
되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
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
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
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73886 판결 등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15개
월 동안 유지하다가 폐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국가
로부터 군 입대를 위한 입영통지를 받고 2023. 7. 3. 육군에 입영하였기 때문인 점, 임
차인이 카드단말기 등과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기
기 임대료, 잔여 할부대금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에 피고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추가 지출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의 사업 폐지 무렵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
공된 카드단말기 등의 기기, 키오스크 등을 피고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는 원고가 2023. 6. 12. 키오스크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수성과 원고의 수익구조, 카드단말기 등
장비의 경우 그 가격과 사용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감가상각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경
제적 지위, 피고의 사용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의 70%인 1,455,300원(=2,079,000원×0.7)으
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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