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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 약정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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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 약정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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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 약정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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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가소346005 약정금

    A

    B

    소송대리인 C

    2024. 3. 19.

    2024. 4. 16.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0 이에 대하여 2023. 10. 16.부터 2024. 4. 16.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3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2.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 D 지상 건물 E호에서 운영하는

    당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36개월, 임대료 99,000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결하면서 피고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에는 임대료 납부에 대한

    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청구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4, 이하 사건 약정이라 한다) 사실, 피고가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15개월이 2023. 6 초경 사업을 폐업한 사실은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36개월 나머지 기간인 21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2,079,000

    (=99,000×21개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피고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에

    임대료 납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청구할

    있다고 되어 있는 사건 약정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제에 관한 법률 6 1, 2 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1, 2 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

    ,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24453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대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

    아니하면서 원고로부터 카드단말기 등의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비교적 저렴

    사용료로 카드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한 , 원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36개월간 원고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

    유지, 관리하여 주는 한편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비 서비스 등에 상응하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계약기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단말기 기기를 무상으로

    일정기간 제공한 원고의 안정적인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것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계약관계 이탈을 막기 위하여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피고로서도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위반하

    않는다면 나머지 약정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일괄 배상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건 약정으로 인한 피고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에 사건 약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임대차계약서

    영업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뒷면의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므로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바로 아래쪽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피고가 입대를 위해 사업을 폐업한 것이므로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고,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없는 정당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7. 3. 육군

    으로 입영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입대를 위해 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

    로는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액의 감액1)

    1) 피고는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기 위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없다등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액 주장으로 선해한다.

    .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위약금은 민법 398 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903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73886 판결 참조), 계약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경위와 교섭과

    ,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여러 사정을

    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참조).

    원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동안 계약이 준수될 것으로 예상하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기기 무상 제공 설치,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원고의 예상과 달리 피고가 의무사용기간을 준수

    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할 있는 손해는 피고에게 제공한 기기 임대료,

    할부대금 등이며, 피고의 의무사용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위와

    원고의 손해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여야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약정은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않고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사건 약정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은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참조),

    사건 약정이 채무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실질을 부정할 수는 없는 , 사건 약정은 사건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원고가 입게 각종 지원 관련 손해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있었던 일실수익 상당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비추어 보면, 사건 약정은 위약금을 정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당하다.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규정

    민법 398 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가가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감액의 요건이

    되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73886 판결 참조).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

    같은 사정,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15

    동안 유지하다가 폐지하여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피고가 사건

    대차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려 것이 아니고 국가

    로부터 입대를 위한 입영통지를 받고 2023. 7. 3. 육군에 입영하였기 때문인 ,

    차인이 카드단말기 등과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임대료, 잔여 할부대금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에 피고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추가 지출은 없는 , 원고가 피고의 사업 폐지 무렵에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된 카드단말기 등의 기기, 키오스크 등을 피고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원고가 2023. 6. 12. 키오스크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수성과 원고의 수익구조, 카드단말기

    장비의 경우 가격과 사용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감가상각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제적 지위, 피고의 사용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것이므로, 금액의 70% 1,455,300(=2,079,000×0.7)

    감액함이 타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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