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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002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5: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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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3800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E 답 2,928㎡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1.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후 그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피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2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1. 9.경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전북 완주군 E
답 2,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한 사
실, 그 무렵 원․피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C과 매매대금을 194,900,000원으
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매도인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D종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절반이 넘는 110,000,000
원(2021. 10. 12. 60,000,000원, 2021. 12. 15.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이 요구되자, 원고와 피고
는 2021. 12. 21.경 일단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에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을 갖출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
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2. 21.경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농
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
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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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공동매수 약정을 할 무렵에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동매수 약정
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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