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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38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7. 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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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38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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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38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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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3 4

    2021가합538386 손해배상()

    1. A

    2. B

    3. C

    4. D1)

    5. E

    6. F

    7. G

    8. H

    9. I

    J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K

    2024. 5. 3.

    2024. 6. 14.

    1) 원고 D 사건 제기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변론종결 이전에 성년에 이르렀다.

    - 2 -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418,175,253, 원고 C에게 820,325,275, 원고 D, E에게

    137,457,437, 원고 F에게 310,036,815, 원고 G에게 206,691,210, 원고 H

    322,454,757, 원고 I에게 214,969,838 돈에 대하여 2019. 5. 29.

    2024. 6. 14.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40% 원고들이, 60%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 돈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L, M, N, O, P(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2019. 여행사인 피고와 2019.

    5. 25.부터 2019. 6. 2.까지 헝가리 6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이하 사건 여행상품

    이라 한다) 제공받는 계약(이하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약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 망인들은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9. 5. 25. 대한민국을 출발한 2019. 5.

    29.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였다.

    . 망인들은 2019. 5. 29. 사건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헝가리 현지 유람

    운영 업체인 파노라마 (Panorama Deck)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이하 사건

    유람선이라 한다) 타고 다뉴브강 유람선 관광을 하게 되었다.

    . 사건 유람선은 같은 20:00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선착장을 출발

    하여 1시간 야경 투어를 마치고 귀항하던 피고보조참가인 소유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이하 사건 크루즈선이라 한다) 추돌하였다.

    . 당시 사건 유람선에는 망인들을 포함한 한국인 승객 33(여행객 30, 인솔

    1, 현지 가이드 2)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추돌로

    사건 유람선은 20 만에 침몰하여 탑승자 한국인 7(여행객 5, 현지

    이드 2)만이 구조되고 망인들 나머지 승선자들은 모두 사망하였다(이하 사건

    [국외여행약관]
    3(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안내・운송・숙박 여행계획의 수립 실행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
    여야 합니다.

    4(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계약내용으로 합니

    .
    9(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고용인(이하사용인이라 ) 3 1항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15(손해배상)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4 -

    사고 한다).

    . 원고들은 망인들과 별지 관계 기재 관계에 있는 유족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 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사건 여행상품을 기획한 기획여행업자로서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인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현지 업체

    파노라마 덱의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들의 상속인인

    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에

    발생한 손해인 일실수입 상당액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였고, 사건 사고

    피고 측의 과실이 아닌 사건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므로, 피고는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후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 범위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관련 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

    - 5 -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 기획여

    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

    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구하거나, 여행자에게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

    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사건 여행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있는 피고의 현지여행사 파노라마 덱의 과실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사건 사고

    인하여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 여행상품은 피고가 목적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한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모집한 기획

    여행상품이고, 피고는 기획여행업자로서 사건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발생할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들에게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합리적 조치

    취하며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 안전수칙, 사고

    - 6 -

    생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주의의무가 있었다.

    사건 여행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현지 여행업자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피고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유람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 파노라마 덱은

    관에서 정한현지 여행업자 또는 고용인 해당하므로, 피고는 파노라마 덱의

    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파노라마 덱은 사건 사고 당시 사건 유람선에 적용되는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 선원 2) 미달하는 수의 승무원(선장 1, 선원 1)

    승선시켜 운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유람선에 선원 1인이 추가로 승선하고 있었더라도

    사건 사고를 방지할 없었으므로, 최소 승무원 요건 준수 여부는 사건

    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파노라마 덱이 위와 같이

    최소 승무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자체로 과실로 평가될 있는

    , 사건 사고는 사건 크루즈선이 사건 유람선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였는데 사건 유람선과 사건 크루즈선은 추돌 3 동안 서로 근접하여

    운행한 , 만약 사건 유람선이 사건 크루즈선과 추돌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

    하고 회피하였다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승무원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감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과실과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사고 당시 현지 기상 상황은 사흘 동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건

    사고 당일에는 헝가리 5 평균 강수량의 67% 하루 만에 쏟아지는 폭우가 내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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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 탓에 안개도 많이 끼고 수위도

    아져 있었던 상황으로, 그렇다면 피고 측으로서는 평상시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살펴 제거하거나 안전상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고의 현지 가이드와 파노라마 덱은 최소 승무원 요건에 미달한 채로 유람선 관광을

    행하였고, 망인들을 포함한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착용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에 망인들에게 교부한 안내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유람선 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망인들의 구명조끼 미착용에 관한 피고 측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들은 사건 유람선 탑승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구체적으

    구명조끼에 관한 착용 지시나 안내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 망인들을 비롯

    탑승객들이 사건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정, 망인들은 성인들로 사건 사고 당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주의할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던 , 망인들로서도 위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

    유람선 관광을 하는 경우 피고 측에 구명조끼를 요청하여 착용하는 스스로 안전조

    치를 도모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 밖에 사건 사고의 경위 변론에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 제한한다.

    - 8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미만 미만은 버린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L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 인적사항: 1991. x. x. 남자

    ) 기준소득 가동기간: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의하면, L 2019. 5. 20. **전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에

    따른 L 근무기간은 2019. 6. 3.부터 개시될 예정이었고, 회사의 정년은 65세이

    , 급여는 4,6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L 기준소득은

    4,600,000, 가동기간은 L 65세가 되는 2056. 5. 22.까지로 본다.

    )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 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736,000,000원이다.(

    )

    2) 일실퇴직금

    퇴직금 정산 기준이 되는 원고의 입사 예정일은 2019. 6. 3., 예상 정년퇴직일

    2056. x. x.으로, 이에 따른 예상 퇴직금은 168,666,666원인데, 이를 사고 발생 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59,438,133원이 된다.

    피고는 L 사건 사고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인 **에서 퇴직하면서

    - 9 -

    퇴직금을 수령하여 L에게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은 사건

    사고일 이후 개시하는 것이므로,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기수령한 퇴직금

    사건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3.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 반영한 L 소극적

    손해액의 합계는 636,350,506[= (일실수입 736,000,000 + 일실퇴직금 59,438,133

    ) × 80%] 된다.

    . M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1974. x. x. 여자

    2) 기준소득 가동기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다만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 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51,251,290원이다.(

    )

    5) 책임의 제한

    3.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 반영한 M 소극적

    손해액은 281,001,032(= 일실수입 351,251,290 × 80%) 된다.

    . N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1998. x. x. 여자

    2) 기준소득 가동기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 10 -

    상당액(다만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 C 대졸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N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

    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

    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27044 판결 참조). 그런데 14호증의 기재에

    하면, N 사건 사고 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만으로는 N 향후 일반노동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2)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 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17,673,899원이다.(

    )

    2) 원고가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은 생존 피해자가 사고 이후 실제로 대학교를
    업한 사안이거나(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33193 판결), 사망 피해자의 사고 당시까지의 취득
    학점 일반노동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있는 개연성에 관한 정황이 추가적으로 증명된
    안으로(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36116 판결), 단순히 사고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는
    실만이 증명된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고는 N 대학 재학 중이던
    사건 사고일부터 대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도 N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기준소득의 산정
    준에 관하여만 다툴 , 가동기간의 개시일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가동기간 개시일은 사건 사고일로 본다.

    - 11 -

    5) 책임의 제한

    3.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 반영한 N 소극적

    손해액은 414,139,119(= 일실수입 517,673,899 × 80%) 된다.

    . O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1977. x. x. 여자

    2) 기준소득 가동기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다만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 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95,910,033원이다.(

    )

    5) 책임의 제한

    3.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 반영한 O 소극적

    손해액은 316,728,026(= 일실수입 395,910,033 × 80%) 된다.

    . P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1979. x. x. 여자

    2) 기준소득 가동기간: 가동연한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다만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4) 계산: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1,780,744원이다.(

    )

    5)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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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 80% 반영한 P 소극적

    손해액은 337,424,595(= 일실수입 421,780,744 × 80%) 된다.

    . 위자료: 망인들 200,000,000 인정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피고의 과실 정도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들의 위자료는

    2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들이 가입한 단체여

    행자보험에 의해 원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사건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망에 관하여 3자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

    2506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수령한 여행자보험금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니한다.

    5. 상속관계

    . L

    1) 상속대상금액: 836,350,506(= 책임 제한 일실수입 636,350,506 +

    인의 위자료 200,000,000)

    2) 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 원고 A: 418,175,253(= 836,350,506 × 부모 상속분 1/2)

    - 13 -

    ) 원고 B: 418,175,253(= 836,350,506 × 부모 상속분 1/2)

    . M

    1) 상속대상금액: 481,101,032(= 책임 제한 일실수입 281,001,032 +

    인의 위자료 200,000,000)

    2) 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 원고 C: 206,186,156(= 481,101,032 × 배우자 상속분 3/7)

    ) 원고 D: 137,457,437(= 481,101,032 × 자녀 상속분 2/7)

    ) 원고 E: 137,457,437(= 481,101,032 × 자녀 상속분 2/7)

    . N

    1) 상속대상금액: 614,139,119(= 책임 제한 일실수입 414,139,119 +

    인의 위자료 200,000,000)

    2) 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원고 C: 614,139,119(단독 상속)

    . O

    1) 상속대상금액: 516,728,026(= 책임 제한 일실수입 316,728,026 +

    인의 위자료 200,000,000)

    2) 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 원고 F: 310,036,815(= 516,728,026 × 배우자 상속분 3/5)

    ) 원고 G: 206,691,210(= 516,728,026 × 자녀 상속분 2/5)

    . P

    1) 상속대상금액: 537,424,595(= 책임 제한 일실수입 337,424,595 +

    - 14 -

    인의 위자료 200,000,000)

    2) 상속분에 따른 상속금액

    ) 원고 H: 322,454,757(= 537,424,595 × 배우자 상속분 3/5)

    ) 원고 I: 214,969,838(= 537,424,595 × 자녀 상속분 2/5)

    . 소결론

    피고는 원고 A, B에게 418,175,253, 원고 C에게 820,325,275(= M 관련

    상속금액 206,186,156 + N 관련 상속금액 614,139,119), 원고 D, E에게

    137,457,437, 원고 F에게 310,036,815, 원고 G에게 206,691,210, 원고 H에게

    322,454,757, 원고 I에게 214,969,838 돈에 대하여 사건 사고일인

    2019.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모

    판사 시용재

    - 15 -

    판사 박지상

    - 16 -

    별지

    번호 원고 망인 관계 손해배상액 상속비율 청구금액
    1 A

    L
    1,295,821,786 1/2 647,910,893

    2 B 1,295,821,786 1/2 647,910,893

    3 C
    M
    남편 886,376,420 3/7 379,875,608
    N
    1,119,361,600 1 1,119,361,600

    4 D M 886,376,420 2/7 253,250,406
    5 E M
    아들 886,376,420 2/7 253,250,406
    6 F

    O
    남편 935,501,038 3/5 561,300,623

    7 G 935,501,038 2/5 374,200,415
    8 H

    P
    남편 963,958,820 3/5 578,375,292

    9 I 963,958,820 2/5 385,5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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