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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6325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7. 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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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6325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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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6325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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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0

    2023가합76325 손해배상()

    1. A

    2. B

    대한민국

    2024. 4. 5.

    2024. 5. 31.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2024. 5. 31.

    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280,000,000 이에 대하여 1984. 4. 7.부터 사건 소장부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C(1961. x. x. , 이하망인이라 한다) 피고 산하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ROTC) 22기로 임관한 1984. 3. 4. 육군전투병과학교에 입교하여 2중대에 배치되어

    초군과정 교육을 받다가 같은 4. 7. 16:50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

    였다.

    . 피고 산하 국군광주통합병원 병리시험학과 소령 양동욱은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인을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기재하되 추후 검사에 의해 사인이 변경될 있음

    부기하였고, 수사기관은 매화장보고서에 ‘54km 행군 주간 체력단련, 야간

    력훈련 등을 마치고, 과로로 쓰러져 졸도 후송 도중 사망한 사실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은 「전사망자 처리규정」 전공사상분류기준표 12항에 의해영내에서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사망 또는 심신장애 해당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의 시신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 망인의 ROTC 동기생이자 같은 부대원이었던 D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건 위원회 한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1984. 4.

    망인이 행군에서 낙오하여 불상의 교관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과정

    - 3 -

    에서 망인이 순간 돌을 들어 교관에게 덤벼들었다는 이유로 교관이 망인을 거꾸로

    달아 코에 물을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계속하여 결국 며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 당시 부대에서는 단순히 망인이 과로 또는 지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사망원인을

    폐하였음이 틀림없으니,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여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라고 요청하였다.

    . 사건 위원회는 2021. 5. 31.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원인을

    격훈련 과정에서 교관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탈수와 그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결핍, 전신 폭행에 의한 손상 등에 의한쇼크사또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급성 심장사‘” 인정하였고,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군의 관련

    기록을 변경하여 것을 요청하였다.

    1) 망인은 다리 부상으로 구보훈련에서 낙오되어 심한 폭행 얼차려를 받다가

    이에 항의하자 이를 목격한 유격대장이 망인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교관들이 망인의 목이나 허리에 로프를 걸고 채찍질을 하면서 끌고 다니거나,

    무에 거꾸로 매달아 두고 물고문을 하거나, 곡괭이, 몽둥이, 쇠파이프, 군홧발로 무차별

    적인 폭행을 하는 이미 유격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탈진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망인에게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구타 가혹행위를 가하였고, 사망 당일

    에도 노끈에 묶여 햇볕을 쬐고 있던 망인에게 교관이 꾀병이 아니냐며 특별교육을

    시하겠다고 하자 순간 기절하여 깨어나지 못한 사망에 이르렀다.

    2) 망인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를 배제한 망인의 사망원인을 단순히 훈련에

    과로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거나 청장년 급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관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탈수와 그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영양 결핍, 전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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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으로 인한 손상 등에 의한쇼크사또는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인

    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 증상이 발현하여급성 심장사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하

    .

    3) 당시 수사기관은 유격훈련 동안 망인이 당한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없이 단순 과로 또는

    장년 급사증후군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축소·왜곡·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들[원고 A(1956년생), 원고 B(1958년생)] 망인의 형제자매들이고, 망인과

    원고들의 부친 E(1923년생) 2007. x. xx., 모친 F(1927년생) 2021. x. xx. 사망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주위적 청구원인 관련 주장

    망인은 유격훈련 과정에서 유격대장의 지시에 따른 교관들의 폭행, 가혹행위 등으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물질

    ,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예비적 청구원인 관련 주장

    수사기관은 납득할 없는 이유로 망인이 사고사를 당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졸속으로 종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가 은폐·왜곡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망인의 부모, 형제들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불법행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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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액 관련 주장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대하여 망인에게 3 , 망인의 부모에게는 1 ,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

    에게는 3,000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의 위자료 3 원은

    인의 부모가 1/2 비율로 상속하였고, 망인의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망인

    망인 부모의 위자료를 1/2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상속된

    자료에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3,000 원을 더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 8,000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29 2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법 2 1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이라 한다)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이라 한다) 대한 피해보

    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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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6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군인,

    무원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상을 입은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12738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배상법 2 1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청

    구권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권리를

    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서 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39735 판결 참조), 국가에 대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한 공상 등을 원인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016108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보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상은 국가배상법 2 1 단서에서 정한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해당한다(대법

    1993. 5. 14. 선고 92331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망인 망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상과

    별개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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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사망 이후 순직이 인정되었으므로 망인의 유족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것으

    보이고, 원고들 역시 망인의 순직 결정으로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있다1)).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소속 유격대장 교관들의

    살인행위에 의해 사망한 것이지, 전투·훈련과 같은 직무집행 순직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배상법 2 1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2 1 단서의순직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것인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016108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3314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유격훈련을 받던 유격대장의 지시에

    따른 교관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자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법 2 1 단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2 1항의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라고 하는 요건에서 말하는법령을 위반하

    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 권력남용금지

    1) 원고들이 제출한 2022. 9. 7. 소장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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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204587 판결 참조).

    특히, 군대 내에서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군대는 국가의 직접 관리

    하에 엄격히 통제되고 격리되어있는 집단으로서 외부인의 접촉이 차단되고, 수사과

    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나 감시가 보장되기가 힘든 , 그에 관한 증거나

    목격자들도 모두 군대 내부에 있어서 외부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외부인으로서는

    군대의 협조 없이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 국민은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입대하여 복무하는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장병의 신상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국가는

    내용과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고려한다면, 군대 내에서의 사고를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내용과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실을 규명하여야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녀나 피보호자를 군대에 보낸 부모와

    보호자 등은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신상의 이상에 관하여 권리, 나아가 내용과

    원인에 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것이며, 이러

    권리 내지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당해 장병을 부양 · 양육하여 군대에

    보낸 부모나 보호자 등으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있다고 것이

    . 특히 신상의 이상이 군대 내부의 사망사건이라면 이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은

    유족들의 억울함이나 오해가 없도록 초동수사 단계부터 사고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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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과 연관되는 증거를 수집 · 판단하며 조그만 단서나 증거관계의 모순이라도 소홀

    함이 없이 이를 포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고 수사기록을 작성할 때에

    유족 이해관계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사인과 관련된 단서 의심스러운 ,

    거관계의 모순 조사사항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내용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오해를 만한 규정 위반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직무상 의무가 있다 것이고,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건 현장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중요한 수사

    서를 놓쳐 부모 등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들의 명예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

    관계 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립할 있다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030166 판결

    ).

    )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사기관은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망인이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은 아닌지 여부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망인이 훈련

    따른 과로나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

    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있다.

    사건 위원회는 망인의 ROTC 동기생이자 같은 부대원들 등에 대한

    사를 실시하고 매화장보고서 당시 작성된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수사기관

    기존에 내린 결론과 달리 망인이 유격대장의 집중적인 훈련지시에 따른 교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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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건 위원회는, 당시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망인이

    격장에 도착하기까지 행군 과정부터 이미 탈진상태였음을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것도 먹지 못한 구타·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경위로

    망에 이를 있는지 부검의에게 문의하는 망인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망인의

    사망 이전 경과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구타·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망인의 사망을 훈련 과로사 급사로 종결함으로써

    망의 진상을 축소·왜곡·은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건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보병학교 학교장은 망인

    친척을 이용하여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 국립묘지 안장을 제시하며 망인의 아버

    지인 E 유족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의 사망을 훈련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에 상응하는 조사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역시 당시 당국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축소·은폐하였음을 추단할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 이처럼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망인의

    망을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수사기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건 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의 명예감정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고는 국가배상법 2 1항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11 -

    것이다.

    ) 다만 원고들은 망인 고유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살피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축소·은폐함으로써

    정된 직무상 불법행위는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망인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없으므로,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상제도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있는 이상 망인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할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부분 청구는 받아

    들일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측의 사정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

    태도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

    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1377 판결, 대법

    2009. 12. 24. 선고 200777149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반드시 참작해야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

    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

    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

    - 12 -

    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2009103950 판결 참조).

    ) 법리에 비추어 사안을 보건대,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부모인 E,

    F 대한 위자료를 30,000,000,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4. 4. 5.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망인의 부모인 E, F 수십 년간 망인의 제대로 사망원인을 알지 못하

    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7년이 지난 2021. 5. 31.경에

    비로소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

    사망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비록 망인의 사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직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나, 당국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은폐·축소하고 사건을 급히 수습하는 과정

    에서 일환으로 이루어진 순직 결정만으로는 유족들의 명예감정이 온전히 회복되었

    다고 없다. 실제로 망인의 유족들은 각종 회유와 당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것에 대한 자책감과 회한으로 시간 고통을

    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알려진 사건의 진상이 매우 잔인

    하고 반인권적이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하여 막연한 의구심만을 갖고 있다

    - 13 -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참혹한 진상을 알게 원고들이 받았을

    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기관 당국의 적극적인 은폐행위에

    의해 사건 발생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되어, 공소시효 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구타 가혹행위를 하여 망인을 사망에

    르게 관련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래되었다. 관련자들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유족의 명예감정을 회복

    하는데 지니는 의미를 고려해 ,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유족들의 명예감정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37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화가치와 물가, 국민소득 수준 등에 상당한 변동

    있었으므로 사건은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

    발생한다고 보아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장기간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3) 소결론

    망인의 부모인 E, F 2007. x. xx. 2021. x. xx. 사망하였음은 앞서

    같으므로, E 사망할 당시 처인 F 3/7, 직계비속인 원고들이 2/7 비율로 E

    상속하였으며, F 사망할 당시 직계비속인 원고들이 1/2 비율로 F 상속하

    결국에는 E 고유의 위자료 1/2(3/7 × 1/2 + 2/7) F 고유의 위자료 1/2씩을

    상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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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0,000[=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15,000,000 + E, F 위자료 상속분

    30,000,000(15,000,000 + 15,000,000)]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 이에 대하여 법원 변론종결

    일인 2024. 4.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한성민 휴직으로 인한 서명불능

    재판장

    판사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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