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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7. 1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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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9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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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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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5013179 손해배상()

    한국주택금융공사

    1. A

    2. B

    3. C

    2024. 4. 24.

    2024. 5. 29.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193,090 132,132,99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23. 5. 23.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 2 -

    1. 인정사실

    . 피고 A 2013. 1. 24. D 사이에 서울 은평구 구산동 XX 10X 80X호에

    하여 전세보증금 1 8,000 ,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3.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사건 전세계약서 한다).

    . 피고 A 2013. 2. 2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우리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대출금 1 4,000 , 대출개시일 2013. 2. 22., 대출기간 만료일 2015. 2. 22., 지연

    배상금율 최고 17% 정하여 전세자금대출계약(이하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무렵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 A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피고 C 사업주인 E

    피고 A 영업부 부장으로 6개월째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2013. 1. 24. 재직증명서(이하 사건 재직증명서 한다), E 명의로 발급된 2012.

    8.부터 2013. 1.까지의 월별 급여명세서,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3. 2. 22. 피고 A 사이에 피고 A 주택자금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

    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1 2,600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 피고 A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대출금 1 4,000 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 A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자 원고는

    2015. 2. 2.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우리은행에 132,132,990

    지급하였고, 피고 A 대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60,100원을

    - 3 -

    지출하였다.

    . 1) 피고 A피고들은 피고 A 실제 E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

    에도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

    , 피고 B 피고 C에게 피고 A 소개해 주고, 피고 C 2012. 8. 1. 피고 A E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다음 2013. 1. 24. E 명의의 피고 A 대한 재직증명서

    작성해 주고, 피고 A 2013. 2. 22. 우리은행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1 4,000 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우리은행으로

    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 4,000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기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2016. 8. 18. 징역 2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6

    1320, 2016고단2365(병합), 2016고단1530(병합)].

    피고 A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62108, 20162596(병합),

    20163260(병합), 20163687(병합)], 판결은 2016.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건 1형사판결이라 한다).

    2) 피고 C피고들은 피고 A 실제 E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

    에도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

    , 피고 B 피고 C에게 피고 A 소개해 다음 2012. 11. 12.경부터 2013. 10. 12.

    경까지 매달 E에서 피고 A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피고 C에게 입금해 주고,

    피고 C 2012. 8. 1. 피고 A E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다음 B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마치 E 월급인 것처럼 피고 A에게 입금해 주었으며 2013. 1. 24. E 명의

    피고 A 대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 A 2013. 2. 22. 우리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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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1 4,000 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리

    은행을 기망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 4,000 원을 송금받

    편취하였다 사기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6. 27.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

    았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334, 2016고단286(병합), 2016고단855(병합)]. 피고 C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2016.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4, 6, 7, 8, 13호증, 을가 4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대한 판단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우리은행에 허위의 사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 4,000 원을 편취하는 과정

    에서 원고로 하여금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

    므로(이하 사건 공동불법행위 한다), 원고가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193,090(=

    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32,132,990 + 법적절차비용 60,100) 대위변

    제금 132,132,9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5. 2.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3.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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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들의 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A 2016. 3. 2. 구속되기 전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료

    제공요청을 받고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는 원고는 ② 2018. 2. 14.

    사건 2형사판결상의 공동피고인인 F, G 사건 피고 B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 2형사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7167), ③ 2019. 5. 14.에는 사건 피고 B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9035)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늦어도

    무렵에는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1. 13. 이루어진 사건 제기 당시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6. 3. 2. 이전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 A

    대한 자료제공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료제공요청이 있음으로서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원고가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리은행 원고를 기망하여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을가 1호증, 을가 3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14.

    사건 2형사판결상의 공동피고인인 F, G 사건 피고 B 대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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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 2형사판결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

    6호증의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2형사판결의 범죄사실 피고 C 대한 부분의 피해자는 우리은

    행으로만 되어 있을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건 2형사판결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수는

    없는 , 따라서 원고가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해서는 범죄사실 부분에 적시된 전세자금대출이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이루어진

    인지 일일이 확인해 보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기 당시 F, G 관련한 전세자

    금대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피고 A, C 관련한 전세자금대출 부분에 대해서까

    이러한 확인을 하였다고 만한 자료는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8. 2. 14.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존재 원고의 손해, 가해

    , 인과관계 등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을가 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4. 사건 피고 B

    이진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903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건의 피고 이진희는 사건 1, 2형사판결의 피고인이 아닌 사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9035 사건에서 원고가

    사건 1, 2형사판결을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아니라, 설령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2)항에서 바와 같이 사건 1, 2형사판결의 범죄사실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피해자는 우리은행으로만 되어 있을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건 1, 2형사판결을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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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수는 없는 , 따라서 원고가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 부분에 적시된 전세자금대출이

    고의 신용보증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 보았어야 하는데, 원고가

    당시 피고 A, C 관련한 전세자금대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확인을 하였다고

    만한 자료는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9. 5.

    14.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존재 원고의 손해, 가해자, 인과관계 등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사건 공동불법행위 사실 손해와의 인과관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2020. 1. 13.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우리은행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사건 신용보증약

    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대출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

    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양도받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없는 것인바, 사건 공동불법행위는 피고들이 공모한 대출사기라는 고의의 불법행위

    해당하고, 과정에서 허위의 사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월급 입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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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을 만들어 피고 C 가담 정도가 특별히 경미하지도 않은바, 설령 피고 주장

    같은 원고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피고 C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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