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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368(본소), 2024나2004375(반소) - 부당이득금, 양육비
    법률사례 - 민사 2024. 7.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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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368(본소), 2024나2004375(반소) - 부당이득금, 양육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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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368(본소), 2024나2004375(반소) - 부당이득금, 양육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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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3 7 - 3민사부

    20242004368(본소) 부당이득금

    20242004375(반소) 양육비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369615(본소),

    2023가단5295476(반소) 판결

    2024. 4. 24.

    2024. 5. 29.

    1. 원고(반소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

    2 9,000 이에 대해 2022. 6. 25.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 이에 대해 2022. 7. 1.부터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항소취지

    1 판결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 9,000

    이에 대해 2022. 6. 25.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법원의 심판범위

    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에

    관해 항소하였으므로, 법원은 본소 부분에 한하여 심판한다.

    2.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1 판결이유 ‘1. 기초사실부분을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3 -

    . 원고의 주장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1,800 원씩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건 이혼소송의 1 판결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원고가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무렵인 2020. 1. 31.

    부터는 피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사전처분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사전처분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에도 본안판결에서 그와 다른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며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에 우선하는데, 사건 이혼소

    송의 항소심 판결은 1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0. 1.부터 2024. 4. 28.까지의 자녀

    양육비를 800 원으로 정하면서 가집행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2020. 1.부터 피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단지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정한 자녀들 양육비로 800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도 2020. 2. 25.부터 2022. 6. 24.까지 29개월 동안 1,800 원씩을 지급하였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 9,000 [= (1,800 – 800 )

    × 29개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판단

    사건 사전처분결정은자녀들에 대한 일상적인 양육비, 국내 의료비, 교육비

    관리비, 차량유지비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 원고는 피고에게 1,800

    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고 역시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정한 1,800 원에

    피고의 부양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

    그런데 사건 이혼소송의 1 판결에서 피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원고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위자

    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혼청구 부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사건 이혼소송

    1 판결의 선고일 무렵에 피고의 이혼청구 인용 부분이 확정되었다거나, 이를 이유

    사건 사전처분결정 원고에게 피고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없다. 여기에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본안판결의 확정 시까지

    1,800 원씩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사건 이혼소송은 2022. 6. 30. 확정된 , ②

    사건 이혼소송의 1 항소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사건 사전처분결

    정의 내용을 본안판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 ③ 가사

    소송법 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78996 판결 참조) 그에 따른 금전 수수의 법률상 원인이 있는 ,

    한편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피고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액수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액을 1,800 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액수만을 기간에 따라 800 또는

    300 원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가 사건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1,800 일부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의 액수가 본안판결이 정한 자녀들 양육비

    액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처분의 잠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사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내용상 충돌한다고 보아

    효력을 바로 부정하기도 어려운 등의 사정을 더하여 , 원고가 형성력 있는

    - 5 -

    사건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2020. 2. 25.부터 2022. 6. 24.까지 피고에게 1,800

    씩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1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언주

    판사 최항석

    판사 공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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